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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인용된 순간부터 집시법이 아닌 선거법 적용됩니다

고딩맘 조회수 : 1,178
작성일 : 2017-03-08 21:56:24

탄핵 인용 직후 촛불집회 열면 사전선거운동?

http://newstapa.org/38551

결국 촛불집회나 친박집회는 열릴 수 있지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만한 인쇄물이나 발언, 피켓 등이 나오면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주의할 점이 많기도 하네요 .....입막고 눈가리고...


IP : 183.96.xxx.24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rolrol
    '17.3.8 10:09 PM (110.70.xxx.83)

    인용은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죠
    모두가 같이 만들어 갈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열었던 귀 더 활짝 열고
    눈 더 크게 뜨고 하나하나 정치를, 세상을 변화시켜가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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