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주신분들 감사드립니다~ 혹시 몰라 지울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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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7.2.7 3:34 PM (183.97.xxx.177) - 삭제된댓글- 복비 어마어마합니다만 혹 근린상가 (주택이랑 같이)인데 주택면적이랑 상가면적 비교해서 똑같든지 주택이 좀 크면 주택매매로 되서 복비 낮아집니다. 
 상가 임차인 직접 만나서 하자보수 부분 확인하세요. 상가를 실제로 사용중인 사람들이라 제일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부분 감안하시고 매수하시거나 금액 조정하세요.
- 2. 원글'17.2.7 3:39 PM (124.50.xxx.215) - 삭제된댓글- 윗님 어마어마한 게 어느정도인지요? 하자보수는 좀 해야할 것 같긴 하더군요 . 사실 그 건물 저희가 임대 중인데 구입하고 싶어서요 . . 
- 3. 누리심쿵'17.2.7 3:50 PM (124.61.xxx.102)- 중개수수료 0.9이내에서 협의입니다 
 계약서 작성하시기 전에 조율 잘 하시면 될것 같네요
 판례는 0.7정도 인데
 매수에게는 보통 그정도 선에서 조율합니다
 그 이내에서 협의하신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다반사로 있는 일은 아니니 참고하시구요
 취득세는 상가라 4% 기본이며 농특세 지방교육세 0.6% 추가로 들고
 이전비용이나 그날그날 채권가격에 따라 날마다 금액이 틀리니
 매가의 5.5%~6%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 4. 원글'17.2.7 3:54 PM (124.50.xxx.215) - 삭제된댓글- 누리심쿵님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5. 그럼'17.2.7 3:55 PM (223.62.xxx.50)- 임대중 구입이라면 주인분과 직거래 하시면 복비는 
 안들겠는데요?
 저같은 경우는 대행사라 직거래 서로 연결만도 해드리는데
 직거래 충분히 가능하세요
- 6. 원글'17.2.7 4:03 PM (124.50.xxx.215) - 삭제된댓글- 윗님 직거래 위험하지 않을까요? 
- 7. 누리심쿵'17.2.7 4:09 PM (124.61.xxx.102)- 직거래가 위험한 이유중 중요한 두가지~! 
 임대인이 진정한 매도인이 맞는지와
 시세에 맞는 매가인지입니다
 시세는 인근 부동산에 문의해보시면 바로 답 나올것이고
 임대인 확인은 등기권리증과 인감 그리고 주민증 진위여부(민원24에서 가능)
 만 철저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불안하시면 거래하는 부동산에 수수료 조금 지불하시고 작성해달라고 하시면 되는데
 그럴 필요까진 없어보여요
 생판 모르는 곳이 아니라 임대해왔던 곳이니 위험하진 않을것 같네요
- 8. 유지니맘'17.2.7 4:15 PM (223.62.xxx.50)- 누리심쿵님이 잘 설명해주셨어요 
 저렇게만 확인하시면 문제될건 없어요
- 9. ..'17.2.7 4:18 PM (116.36.xxx.24)- 저흰 7억 좀 넘는거 구매할때 약 1억정도 더 들었던것 같아요..자세한 세부사항은 남편이 처리해서 잘 모르겠어요..생각보다 세금이나 채권금액이 높아 당황했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