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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 병원비 연말정산 질문

감사 조회수 : 1,484
작성일 : 2017-01-16 10:01:19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네번째인데 외국살이가 길어서 바보멍충이가 되어서인지 영 모르겠네요.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아이는 없고, 남편과 나는 따로 정산하는데 시부모님은 아가씨가 부양가족으로 올렸습니다.
즉 부양가족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해 시아버지 병원비로 제 카드로 계산한 돈이 천만원, 남편카드로도 육백만원 이상인데
부양가족이 아니면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공제 말고는 혜택을 받을 방법이 없는것이지요?

미리 감사드리며
춥지만 좋은 한주의 시작이시길 바랍니다.

 
IP : 163.180.xxx.3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lfjs
    '17.1.16 10:59 AM (114.204.xxx.212)

    소득이 높을수록 유라하니 ,이번엔 님이 올린다 해보세요 매년 바꿔도 됨
    인적공제에 70세ㅜ이상에 암환자면 공제액이 커요

  • 2. ??
    '17.1.16 11:51 AM (114.203.xxx.174) - 삭제된댓글

    의료비 신용카드병원비는 이중공제 안되요
    소득많은쪽에서 공제받으시고 연말정산후 현금 조금주세요
    우리도 시부모 수술비 1000만원정도 우리앞으로
    공제하고 나중에 시누한테 50만원 현금줬어요
    그거 안주면 두고두고 싫은소리 들었을겁니다

  • 3. 답글
    '17.1.16 3:12 PM (163.180.xxx.37)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시누이가 받으라고 그냥 놔둘까 하다가 가족 전체로 보면 공제 크게 하는 게 좋지않나 싶기도 하고...
    ??님 말씀처럼 나누는 방법도 고려해 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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