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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채권내역 신고하라는데 변호사한테 가야 할까요?

기획부동산 사기 조회수 : 563
작성일 : 2017-01-09 10:29:34

기획부동산 다녔던 친구 권유로 땅을 샀는데 결과적으로 사기였고

저는 채권자로 되어있었네요.

법원에서 채권내역 신고하라고 등기가 왔는데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채권의 유무, 원인 및 액수 내역을 법원에 신고하랍니다.


아마 입금은 친구 계좌로 했을 것 같구요.

저한테는 임야 등기서류가 있었어요.  요즘 임야 부동산 소유세 영수증이 안오는걸로 봐서

그 임야도 이제는 제 명의가 아닌것 같아요.

그래서 채권 신고는 효력없는 저 임야 등기서류 밖에 없거든요.


변호사도 이런 경우는 그냥 서류 모아서 신고하는 방법밖에 없으면

제가 그냥하고요.  



IP : 175.192.xxx.3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1.9 11:35 AM (1.238.xxx.93)

    법무사면 될 듯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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