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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돌아가시고 부동산명의 변경질문

.. 조회수 : 1,565
작성일 : 2016-11-17 12:45:25
자그마한 주택하나 있는데 명의변경을 이달까지 안하면 신고불성실로 과태료부과된다는데요..
저는 명의변경시 세금이나 수수료 문제땜에 걍 고인명의로 두고싶은데 경험있으신분 있나요.
명의변경 법무사없이 혼자하려면 복잡할까요?
법무사통하면 비용은 얼마나 하는지 ?
아시는분 계시면 조언부탁합니다.
IP : 211.220.xxx.11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1.17 1:42 PM (220.122.xxx.182)

    명의변경이 상속으로 될겁니다 아마도..상속세 내야구요..무료법률상담은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보셔요.

  • 2. ,,,
    '16.11.17 3:09 PM (121.128.xxx.51)

    공문 보낸 곳으로 찾아가서 담당자하고 상담해 보세요.
    자세히 가르쳐 줘요.
    늦게 신고 할수록 세금에 할증 붙을거예요.

  • 3. 세금
    '16.11.17 3:57 PM (218.235.xxx.169)

    작은 주택이라 하셔서 상속세는 없을수도 있어요. 취득세랑 등기세만 내시면 될거 같아요. 기준시가 얼마짜리 주택인지 모르겠는데 5억까지 일괄공제되고 5천 자녀공제 될거예요. 취득세는 최대3프로까지인데 그것도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고 모시고 사셨고 1주택이면 등기만 하심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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