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외국 국적일 경우 한국에 들어와 있는 경우 우리나라는 무제한 있을 수 있나요? 배우자는 한국 국적이구요 ..
애들 경우는 출생지 때문에 외국 국적 가져도 별 조치 없이 그냥 살아도 되잖아요?
성인도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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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질문이요
새누리 아웃 조회수 : 491
작성일 : 2016-11-16 16:26:31
IP : 59.12.xxx.20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니요
'16.11.16 4:31 PM (180.197.xxx.44)삼개월 이상인가
육개월 이상은 체류자격 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2. 아니요
'16.11.16 4:32 PM (180.197.xxx.44)배우자가 한국인이라도
따로 뭔가 신청해야 해요3. ..
'16.11.16 4:45 PM (222.237.xxx.47)관광비자로는 3개월까지만 머물 수 있어서 그 이상 있으려면 외국에 한번씩 다녀와서 3개월씩 연장을 받으면 됩니다. 아예 출입국사무소(목동)에 가서 체류 비자(결혼비자)를 받으면 1년 이상 머물 수 있습니다....
4. ---
'16.11.16 5:21 PM (121.160.xxx.103)제 남편이 외국인인데 이번에 한국 결혼이민비자 주려고 서류준비 하느라 사리 나올뻔 했어요 넘 복잡해지고 짜증나서... 그 비자를 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받아서 한국에 입국하고 출입국사무소 가서 외국인 등록하고 외국인 등록증 1년짜리 받는거예요... 일년 마다 체류기간 연장하고요.
배우자가 한국인이고 뭐고 비자 없이 있을 수 있는 곳은 없어요. 무조건 불체 되는거죠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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