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유류분소송하는데 변호사선임비가 어느정도 들까요?

지니 조회수 : 3,385
작성일 : 2016-09-17 10:37:25

...외조모 외조부께서 돌아가셨습니다.(작년, 올해)

평소 외조모부께 차별을 많이 받고 자란 엄마가 상속에서 배제되어 상당히 힘들어하십니다.


3째 외삼촌이 주도권을 잡고 이미 상당수 재산을 본인 명의로 증여를 받았고 잔 땅만 남은상태인것 같습니다.


엄마가 내 몫도 요구 하니, "누나 몫은 아버지가 말한적이 없다. 그러니 줄수 없다"라고 했다는 말에 상처가 크십니다.

유언은 공식적으로 남아있는건 없는것 같고 할아버지가 막내이모한테 500평 증여하기로 했다는 말은 3째외삼촌입에서 나왔습니다. (증여약속을 했다는 말만 있고 실제로 증여는 못받았습니다.)

엄마가 나도 그만큼은 줘라했더니, 3째 외숙모께서 그 시누만큼은 안된다고 했답니다.

(할아버지는 아들만큼 이 이모도 예뻐했던 이모고 이모가 자주 내려가서 챙겨주신건 맞습니다. 할아버지가 저희 엄마는 평소 미워하셔서 찾아가기만 하면 욕을 하고 뭐라도 만지면 그거 훔쳐간다고 욕을 하시고 장난이 아니어서 엄마도 못갔습니다.)


지금 엄마가 화가 난상태는 3째외삼촌이 증여받자마자 담보로 돈을 빌려다가 그냥 생활비로 쓰고 있어서입니다. 농사짓고 정신차리고 살사람이 아니고 어렷을 때 할아버지 구박을 참아가면서 본인은 교육도 못받고 일만하다가 시집왔는데 남자들은 다 고등교육 보내놨더니 이제서야 저희엄마에게 한일이 뭐가있냐고 해서  화가나신거죠.


궁금증이 유류분 청구소송을 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비가 대략 어느정도 될까요?(지방 군단위입니다.)

또, 첫째이모나 막내외삼촌과 함께 소송을 하게 되면 선임비를 개인당 내는 걸까요? 1/n해도 되는걸까요?

IP : 121.158.xxx.12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9.17 10:40 AM (175.211.xxx.218)

    다른 소송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는 법무법인에다 하는거라 조금 비싸구요(5백~2천만원선)
    가사 소송은 개인변호사에게 해도 될 것 같아요. 300만원이고 부가세 30만원이 붙어요. 그 외 인지대 내는데 변호사 수임료에 비하면 액수가 크지 않고, 인지대도 유산액수가 크지 않다면 몇십만원 이하 수준일거예요.
    유류분 소송은 반드시 하세요. 외조부 생전에 외삼촌에세 증여한 재산에도 소송 걸어... 어머님이 법적으로 받으실 액수의 반은 받으셔야 해요. 생전 증여도 해당되니 한번 변호사 상담 해보세요.

  • 2.
    '16.9.17 10:45 AM (121.128.xxx.51)

    착수금이라고 이기든 지든 변호사가 재판에 필요한 서류 작성하고 조사하는데 드는 기본금이 있어요 변호사 마다 달라요
    그리고 승소 했을경우 유류분 액수에 따라 퍼센티지로 받아요
    변호사 수임료는 전체 액수에서 1/n 해요

  • 3.
    '16.9.17 10:51 AM (175.211.xxx.218)

    아 맞네요. 아직 소송이 안끝나서 성과보수 얘기를 깜빡했는데... 변호사 수임료 외에 성과보수가 있어요. 소송에 이겼을 경우, 3~10% 정도 받죠.
    저희 계약서 쓸때 7%로 했고, 성과금 액수가 1억이 넘어갈 경우 상한선 1억으로 제한해서 계약서 썼어요. 승소 확률이 크다 해서 법무법인 수임료를 깎는대신 성과보수를 높였네요.
    보통 5% 정도로 하는 것 같아요.

  • 4. ㅇㅇ
    '16.9.17 2:26 PM (1.246.xxx.82)

    변호사 쓰지말고 본인이 하는방법 연구 해주세요들
    변호사 수임료 너무 비싸고 자기 잘못이라고만 볼수없는 이혼소송이나 유류분 같은거는 개인과 법원간에
    서류로서 정리해주었음 하네요 셀프등기처럼요
    수임료에 성공보수 등등 떼주고나면 이건뭐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98132 자꾸 짜증만 나고 무기력 하고 ..왜이러는 걸까요 7 ... 2016/09/18 2,523
598131 시누이 아이낳았다고 축하문자보내야하나요? 28 2016/09/18 6,628
598130 뉴욕 맨해튼 대형 폭발사건 ‘최소 26명 부상’ 1 뉴욕 2016/09/18 1,685
598129 남편이 정말 남의 편이네요 22 희망이 2016/09/18 6,711
598128 야채과일세척하는 수세미 뭐 쓰시나요 3 무늬 2016/09/18 1,141
598127 판타스틱 듀오 대단합니다 9 와우 2016/09/18 3,289
598126 시댁행사 27 며늘 2016/09/18 6,145
598125 방금 지진 나는 꿈을 꾸네요 4 무서워 2016/09/18 1,558
598124 밥하기 싫은 새댁 6 엥??? 2016/09/18 1,914
598123 장이 꼬이고 가스차는거 왜그런거죠 4 .... 2016/09/18 2,875
598122 남편이 언제 날 사랑한다고 느끼세요? 24 .. 2016/09/18 6,580
598121 벤허 누가 추천했음?ㅠㅠ 7 000 2016/09/18 3,326
598120 갈치조림 너무 짜요. 방법없을까요? 7 생선 2016/09/18 1,651
598119 전인권 양희은씨 판듀 나왔어요 6 감동 2016/09/18 1,391
598118 집에서 초간단 짬뽕 만들 수 있나요? 5 오양파 2016/09/18 1,672
598117 주말에 방송 볼 게 너무없네요 8 2016/09/18 1,316
598116 아울렛매장에서 옷을 샀어요 3 ... 2016/09/18 2,348
598115 그깟 문어 숙회 한접시가 뭐라고... 92 소심 2016/09/18 23,524
598114 오사카 사시는분 3 오사카 2016/09/18 824
598113 각종 전선 버릴까요?미니멀리스트할려고요 5 쇼미 2016/09/18 2,902
598112 하나만 물어볼게요 1 이모 2016/09/18 475
598111 학력이 높을수록 계약직? 7 ... 2016/09/18 2,661
598110 세계지도는 어디에서 팔아요? 6 ㅇㅇ 2016/09/18 858
598109 정말 인생국수라며 비빔국수 드신적 있나요? 29 먹고싶어라... 2016/09/18 7,091
598108 전주 사시는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8 ... 2016/09/18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