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유류분소송하는데 변호사선임비가 어느정도 들까요?

지니 조회수 : 3,385
작성일 : 2016-09-17 10:37:25

...외조모 외조부께서 돌아가셨습니다.(작년, 올해)

평소 외조모부께 차별을 많이 받고 자란 엄마가 상속에서 배제되어 상당히 힘들어하십니다.


3째 외삼촌이 주도권을 잡고 이미 상당수 재산을 본인 명의로 증여를 받았고 잔 땅만 남은상태인것 같습니다.


엄마가 내 몫도 요구 하니, "누나 몫은 아버지가 말한적이 없다. 그러니 줄수 없다"라고 했다는 말에 상처가 크십니다.

유언은 공식적으로 남아있는건 없는것 같고 할아버지가 막내이모한테 500평 증여하기로 했다는 말은 3째외삼촌입에서 나왔습니다. (증여약속을 했다는 말만 있고 실제로 증여는 못받았습니다.)

엄마가 나도 그만큼은 줘라했더니, 3째 외숙모께서 그 시누만큼은 안된다고 했답니다.

(할아버지는 아들만큼 이 이모도 예뻐했던 이모고 이모가 자주 내려가서 챙겨주신건 맞습니다. 할아버지가 저희 엄마는 평소 미워하셔서 찾아가기만 하면 욕을 하고 뭐라도 만지면 그거 훔쳐간다고 욕을 하시고 장난이 아니어서 엄마도 못갔습니다.)


지금 엄마가 화가 난상태는 3째외삼촌이 증여받자마자 담보로 돈을 빌려다가 그냥 생활비로 쓰고 있어서입니다. 농사짓고 정신차리고 살사람이 아니고 어렷을 때 할아버지 구박을 참아가면서 본인은 교육도 못받고 일만하다가 시집왔는데 남자들은 다 고등교육 보내놨더니 이제서야 저희엄마에게 한일이 뭐가있냐고 해서  화가나신거죠.


궁금증이 유류분 청구소송을 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비가 대략 어느정도 될까요?(지방 군단위입니다.)

또, 첫째이모나 막내외삼촌과 함께 소송을 하게 되면 선임비를 개인당 내는 걸까요? 1/n해도 되는걸까요?

IP : 121.158.xxx.12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9.17 10:40 AM (175.211.xxx.218)

    다른 소송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는 법무법인에다 하는거라 조금 비싸구요(5백~2천만원선)
    가사 소송은 개인변호사에게 해도 될 것 같아요. 300만원이고 부가세 30만원이 붙어요. 그 외 인지대 내는데 변호사 수임료에 비하면 액수가 크지 않고, 인지대도 유산액수가 크지 않다면 몇십만원 이하 수준일거예요.
    유류분 소송은 반드시 하세요. 외조부 생전에 외삼촌에세 증여한 재산에도 소송 걸어... 어머님이 법적으로 받으실 액수의 반은 받으셔야 해요. 생전 증여도 해당되니 한번 변호사 상담 해보세요.

  • 2.
    '16.9.17 10:45 AM (121.128.xxx.51)

    착수금이라고 이기든 지든 변호사가 재판에 필요한 서류 작성하고 조사하는데 드는 기본금이 있어요 변호사 마다 달라요
    그리고 승소 했을경우 유류분 액수에 따라 퍼센티지로 받아요
    변호사 수임료는 전체 액수에서 1/n 해요

  • 3.
    '16.9.17 10:51 AM (175.211.xxx.218)

    아 맞네요. 아직 소송이 안끝나서 성과보수 얘기를 깜빡했는데... 변호사 수임료 외에 성과보수가 있어요. 소송에 이겼을 경우, 3~10% 정도 받죠.
    저희 계약서 쓸때 7%로 했고, 성과금 액수가 1억이 넘어갈 경우 상한선 1억으로 제한해서 계약서 썼어요. 승소 확률이 크다 해서 법무법인 수임료를 깎는대신 성과보수를 높였네요.
    보통 5% 정도로 하는 것 같아요.

  • 4. ㅇㅇ
    '16.9.17 2:26 PM (1.246.xxx.82)

    변호사 쓰지말고 본인이 하는방법 연구 해주세요들
    변호사 수임료 너무 비싸고 자기 잘못이라고만 볼수없는 이혼소송이나 유류분 같은거는 개인과 법원간에
    서류로서 정리해주었음 하네요 셀프등기처럼요
    수임료에 성공보수 등등 떼주고나면 이건뭐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98233 구르미와 보보경심 22 라일락84 2016/09/18 3,798
598232 구르미 그린 달빛 특별판을 1회 중간부터 2회까지 막 봤는데 4 구루미 2016/09/18 1,377
598231 누워서 잠잘때 숨을 의식적으로 쉬는게 비성상이죠? 1 딸기체리망고.. 2016/09/18 751
598230 맘이 복잡합니다. 89 아... 2016/09/18 24,727
598229 나는자연인이다 이승윤 넉살좋고순하게 잘하네요 4 자연인 2016/09/18 2,183
598228 어려서 엄마에게 몇번 크게 폭력을 당한 건 용인될 사안인지 아.. 14 ㅇㅇ 2016/09/18 3,202
598227 이 향수가 향이 좋다고하는데요 8 향수 2016/09/18 4,626
598226 윽 모기 왜이리 많아요 1 싫다 2016/09/18 983
598225 부모님이 재혼하신분들,이런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21 왜이러세요 2016/09/18 5,042
598224 CT 촬영 갑강선암 4 ??? 2016/09/18 1,805
598223 [나눔] 자라 코트 나눔합니다~~ 10 막시맘 2016/09/18 3,618
598222 길거리 인형뽑기 하지말고 신고하세요. 7 ... 2016/09/18 5,907
598221 멀쩡한 욕실 수납장 바꾸고 싶어요 7 얼음땡 2016/09/18 1,642
598220 장거리비행에서 다들 뭐하세요? 15 ㅇㅇ 2016/09/18 4,176
598219 초등 고학년 남학생 힙색? 슬링백?은 어떤게 좋은가요? 1 . . . 2016/09/18 774
598218 대치 은마 10 Gee 2016/09/18 3,798
598217 통3중 스텐냄비 크기와 브랜드 추천해주세요. 1 포로리2 2016/09/18 1,099
598216 런던 시민들이 지하철에서 1시간 기다리는 이유? 1 지나가다 2016/09/18 2,101
598215 독립운동가 어플. 6 엠팍 2016/09/18 795
598214 서울대병원 입퇴원 확인서 끊어야 하는데 퇴근. ㅜ ㅜ 3 alice 2016/09/18 1,014
598213 굽이 1센티 정도의 낮은 플랫구두 신을때 편하세요? 6 ㄷㄷ 2016/09/18 1,696
598212 몸이 아픈데 증상 설명이 어려워요 14 .. 2016/09/18 2,762
598211 전신화상강아지 방치한 익산시 동물보호소 너무 화나요 4 점몇개 2016/09/18 946
598210 창덕궁에 갔다가.. 효명세자 그림자 밟기 --; 10 ........ 2016/09/18 3,256
598209 공통원서 접수시 맨 처음 장 밑에 9 급해요 2016/09/18 1,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