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엄마가 3,000만원을 수표로 주셨는데
5,000만 까지는 증여세 면제 금액인거는 알고 있은데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가요?
아니면 면제금액이니 안해도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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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증여세 조회수 : 1,263
작성일 : 2016-09-13 10:30:56
IP : 110.70.xxx.23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하는 것이
'16.9.13 10:56 AM (175.113.xxx.52) - 삭제된댓글최선이죠. 신고하면 과세후 금액이 되니까 향후 과세문제에서 자유롭죠.
2. 고래사랑
'16.9.13 11:26 AM (222.121.xxx.183)안해도 될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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