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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럽지만 이혼조정,소송에관해 잘아시는분계시면...

이혼 조회수 : 2,713
작성일 : 2016-09-09 19:48:25

남편이 시댁과의 갈등과 평소 본인이 모욕을당했다하여 부부싸움 후 이혼소송을 했습니다. 6월에요.
소장을받은후 반소를 할까하다 진흙탕싸움 되기 싫어 합의이혼을 하고자 반소를하지 않았고 그사이 화해를 하여 원만한 가정생활 유지중 소를 취하하려던 찰라 부부싸움을 다시하게되었고 소취하를 하지않고 진행하겠다고 하더군요.
9일인 오늘 재판일이었고 어제 저더러 일년뒤 집을빼고 재산분할을 해줄테니 그때까지만 아이들을 키우고 집빠짐과 동시에 위자료만받고 아이들 양육은 본인이하겠다고 협의이혼하자더군요.
일년만 애들키우고 나가라는소리라 받아들일수없다 아이들은 내가키운다하니 잘 생각해보라고 하고 대화를 마무리지었습니다.
그러고 오늘은 재판날인데 저는 참석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법원의 나의사건검색조회를 해보니
#이혼조정명령 #가사조사명령 으로 판결?났더군요.
궁금한게 이혼조정이란 이혼조정신청서를 상대가 법원에 오늘 제출했기에 나온 판결인지 궁금하네요.
저쪽은 법무법인끼고 소송했었고 지금도 소를 취하하는 건 아닌것같아요.
웃긴건 아직 한집에살고있다는 겁니다.
제가 제일궁금한건,
오늘 하루에 저쪽에서 재판날에가서 조정신청서를 접수하여 바로 받아들여진것인지.
조정신청서는 제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수있는지,
아니면 저쬐이 재판에가서 협의이혼으로 유도중이다 진술하여 그렇게 판결이난건지 궁금하네요.
조정신청서 접수를하였단 문단은 없고 조정명령으로 되있고 조정일 추후고지한다고 써있네요.
조정을하게되면 전업주부인고 보조양육자가 없는제가 불리하게될수있을까요.
IP : 223.62.xxx.187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거티브
    '16.9.9 7:53 PM (118.44.xxx.32)

    조정도 가사조사도 이혼소송 중 한 절차 아닌가요?
    본인 변호사는 없으세요? 재판에 불출석하는 거 좋을 거 없을텐데 왜 안가셨는지..

  • 2. 조정은
    '16.9.9 7:55 PM (223.62.xxx.187)

    소송은아니라고하더라구요

  • 3. 답답한분이네
    '16.9.9 8:06 PM (121.128.xxx.10) - 삭제된댓글

    불출석하면 상대주장 모두 인정한다는거라서

    남편 뜻대로 판결 날겁니다

    조정성립안되면 바로 패소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응하세요

  • 4. ..
    '16.9.9 8:07 PM (218.149.xxx.11)

    판사가 조정으로 보통 정리하더군요
    전업이어도 아이가 어리면 양육권 엄마에게 보통 온다고 하더군요.. 조정일에는 꼭 참석하셔야합니다
    원글님이 가정파탄에 결정적 사유가있어야 하는데...글쎄요 ...모욕으로 이혼사유라니 납득이안되네요
    법률공단에서 이혼은 상담을 안해주는걸로아는데.. 그래도 상담한번 신청해보시고 아님 유료변호사 상담받아보세요. 몇만원정도 들어요
    협의이혼 제의한거보믄 이혼사유가 안되는거 같은데....
    아이들 생각해서 변호사상담하세요.

  • 5. 답답한분이네
    '16.9.9 8:09 PM (121.128.xxx.10) - 삭제된댓글

    조정은 이혼을 막아보기위해
    판사가 의례적으로 결정한걸테고
    조정불성립되면 재판유지해서 판결합니다

    상대인 원글이 아무런 반박도 안하고
    재판 참석안하니 남편주장인정한다는게 되는거구요

  • 6. 정신차려요
    '16.9.9 8:15 PM (222.101.xxx.26)

    뭔진 모르지만 변호사 상담 좀 하시고요,
    남편한테 여자 있는지 증거부터 확보하세요.
    남자가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고 꼬투리 잡는 것은
    여자 백프로예요.
    전 지금 상간녀 소송중입니다. 외도 증거 못찾았으면 저도 이혼당할 뻔 했어요.

  • 7. ..
    '16.9.9 8:16 PM (175.114.xxx.180)

    님 왜 참석안하시고 대응안하세요? 이해가 안되네요

  • 8. 소송이
    '16.9.9 8:17 PM (1.252.xxx.72)

    장난인줄아세요?
    아니면 내 사정에 따라 취소해도 되는 브런치모임인 줄 아세요?
    대체 왜 재판장에는 참석안하시는건지...... 진짜 이혼하고 싶으시면 게시판에 글 쓸 시간에 이혼소송 어떻게 하는지 공부 좀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 9. ...
    '16.9.9 8:33 PM (218.236.xxx.94)

    이러다가 정말 불리한 조건으로 이혼당해요ㅠ
    애도 뺏기고 맨몸으로 위자료 물어주고......
    제대로 대응하세요

  • 10. 제 생각에도
    '16.9.9 8:56 PM (223.17.xxx.89)

    남편 불륜 중...
    그렇지않고 오럭가락하며 애들 어린데 이혼 직접하려는 남자는 드물어요 님, 너무 소극적이고 넋 놓고 있네요
    그럴거면 싸움을 시작하지 말았어야죠
    폰 몰래 확인하던지 차 블랙박스 꺼내 빨리 보세요
    아님 녹음기 차 안에 넣던지 할 수 있는 한 조사는 해 봐야할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못하죠?

  • 11. 다시시작1
    '16.9.9 9:02 PM (182.221.xxx.232)

    출석 안 하신 사유가 있으신가요?

  • 12. 법은
    '16.9.9 11:26 PM (110.34.xxx.8)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는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지금 아주 일을 잘못 처리하고 있네요.
    피고가 재판기일에 불출석 하면 의제자백이 되어 원고측 주장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상 이혼(이혼소송)인 경우, 요즘은 필수적인 절차로 조정을 거치고 있구요. 조정에 불출석 해서 조정 결렬 되면 재판상 이혼(이혼 소송) 절차로 되돌아가서 판결 납니다.

    지나치게 안일하게 대처하고 계신데 그러다가 진짜 큰일납니다.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법률상담 받으시구요.
    집이 서울이시면 양재동 가정법원 근처 변호사사무실 찾아가서 이른바 가사소송 전문 변호사한테 필히 상담 받으세요.
    어설프게 법무사니 하는 사람 찾아가지 말구요.
    변호사 상담비용은 최소 10만원 이상 생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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