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부 사이에 강제 성관계를 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여성 심모(41,女)씨

catherin 조회수 : 2,721
작성일 : 2016-09-09 12:43:38
남편을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가 적용돼 처음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는 9일 부부 사이에 강제 성관계를 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심모(41)씨의 선고 공판에서 "폭력이나 유형력 등을 행사해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맺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보면 남편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성관계 직전 두 사람의 행동이나 대화 내용을 보면 심씨로서는 상대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록 심씨의 남편이 묶여 있었지만 팔꿈치 아래 팔 부분을 움직일 수 있었고 심씨의 도움으로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식탁에서 빵을 먹는 등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성관계를 맺기 직전 심씨는 남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고, 오히려 심씨의 남편도 '성관계 전후 두 사람 사이에 분위기가 호전됐다'고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심씨가 지난해 5월 남편을 서울 종로구 한 오피스텔에 29시간 동안 가두고 손발을 청테이프로 묶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이혼 소송에 유리한 발언을 받아내 녹음한 혐의(감금치상·강요)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심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심씨가 남편을 감금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혐의(감금치상)로 함께 기소된 김모(42)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대법원이 2013년 기존 판례를 뒤집고 부부 사이 강간죄를 인정한 이후 여성이 이 혐의로 기소된 것은 심씨가 처음이다.
IP : 125.129.xxx.18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참내
    '16.9.9 1:18 PM (121.165.xxx.114)

    별일이 다 있네요

  • 2. ....
    '16.9.9 1:51 PM (211.232.xxx.94)

    이상하네요?
    여자와 달리 남자는 곶후가 erect해야 뭐시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찌 마눌한테 제압당해...아. 아내의 조력자가 있다 했죠?
    하여튼 강제로 당하면 화가 나고 분해서 안 거시기할텐데..별 우스운 꼴이 다 있군요 ㅋㅋ

  • 3. ??
    '16.9.9 2:06 PM (183.98.xxx.46)

    사랑에서 비롯된 집착 때문에 생긴 일인 줄 알았는데
    이혼 소송을 앞둔 부부였다는 건가요?
    이혼 소송에 유리한 진술을 받았다는 건 뭔지 참.

  • 4. ....
    '16.9.9 2:11 PM (211.232.xxx.94)

    깡패 동원 해서 남편 납치해다가 별 짓 다하는 여자는 여자 조폭 출신인가 보죠.
    평범한 가정 주부는 아무리 화가 나서 별 짓 다 하고 싶어도 어찌 조폭과 연결이 되어 조폭을
    동원할 수 있을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95126 나혜석씨의 아버지도 친일인명사전에... 2 역시 2016/09/09 1,310
595125 식기세척기 스텐 제품도 잘 되나요? 6 식기 2016/09/09 7,322
595124 추석연휴 5일동안의 상행선 2 교통마비 2016/09/09 617
595123 오늘 미세먼지 어떤가요? 3 미세먼지 2016/09/09 984
595122 오*기 옛날국수 애정했는데‥이게 뭔가요ㅠ 8 루비 2016/09/09 3,614
595121 돈벌기 결코 쉽지 않네요..... 7 아네모네 2016/09/09 3,532
595120 부부 사이에 강제 성관계를 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여성 심모(.. 4 cather.. 2016/09/09 2,721
595119 낮잠 안잔다고 몸으로 눌러 질식사시켰네요.. 8 말세다 2016/09/09 4,379
595118 아이들의 언어폭력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9 답답 2016/09/09 1,209
595117 제증상이 류마티스 관절염 같아요 12 한번 봐 주.. 2016/09/09 4,295
595116 미니멀라이프 정리정돈해놓으면 유지할수있을까요? 6 정리 2016/09/09 3,939
595115 오븐 잘 사용하시는 분이요~~~~ 3 고민 2016/09/09 972
595114 "동아시아 기후 변화는 중국의 대기오염 탓"!.. 2 이미 알고 .. 2016/09/09 746
595113 18주 임신 중기 유산 후.... 1 dddfhl.. 2016/09/09 5,910
595112 부모에 따라 아이들이 크는게 다르네요 16 ㅇㅇ 2016/09/09 5,726
595111 아르마니 파운데이션 어떤 종류가 좋나요? 2 ... 2016/09/09 1,681
595110 LG 스마트폰의 혁신적인 기능? 약정끝났당 2016/09/09 413
595109 벌레를 수건 밑에 가둬놓고 있습니다 ㅜ ㅜ 30 어쩌니 2016/09/09 3,530
595108 오바마, "한일 위안부 합의는 정의로운 결과".. 10 박근혜무능외.. 2016/09/09 1,004
595107 이웃집 개가 두시간째 짖어대는데. 10 sㅠㅠ 2016/09/09 1,044
595106 학폭위 열어야 할까 하지 말까요 53 피해자 엄마.. 2016/09/09 8,272
595105 예비 시부모님들 추석선물이요ㅜㅜ 4 qqqaa 2016/09/09 1,051
595104 결정장애... 뭘 사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2 .... 2016/09/09 656
595103 시누이 시집살이 12 ... 2016/09/09 4,770
595102 씀씀이를 줄이는 습관을 갖고 싶어요 - 자산관리 팁 주세요 14 ㅌㄲ 2016/09/09 5,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