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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후 건물철거

복잡 조회수 : 1,170
작성일 : 2016-09-06 12:33:55
가게와 주거 목적으로 2층 근린상가를 매매하였어요
은행에서 담보대출받을때는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하였구요
저희부부도 첫사업이고 뭐든지 처음이라
복잡하였지만 젊음의 열정 하나갖고 일처리 해나가고 있어요

처음엔 기존 건물에 증축허가 받아서 증축하려하였으나,
가게평수가 애매하여 신축허가를 받고 건물철거를 하였어요
그런데 과정에서 대출해준 은행에 통보를 하지 못했네요
지금이라도 통보를 해야할것 같은데 그렇게하면
건물분에 대한 대출을 상환해야하잖아요? 중도상환수수료도 있구요..
어떻게 이 건을 수습을하고 건물을 올려야할지
아주 사소한답변이라도 부탁바랄께요~~ㅠㅠ
IP : 175.223.xxx.17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해가 안되네요
    '16.9.6 12:41 PM (219.255.xxx.34) - 삭제된댓글

    해당관청 건축과에 신축허가받으신거 맞나요?
    토지와 건물를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셨을텐데...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근저당권을 말소등기하기전에는 건축허가가 안날텐데요...

  • 2. 이해가 안되네요
    '16.9.6 12:42 PM (219.255.xxx.34)

    해당관청 건축과에 신축허가받으신거 맞나요?
    토지와 건물를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셨을텐데...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채권자(여기서는 근저당권자인 은행)의 동의없이는 건축허가가 안날텐데요...

  • 3. 건축과문의
    '16.9.6 12:48 PM (175.223.xxx.177)

    우선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그래서 시청 건축과와 통화를 해보았는데요
    은행이 지상권 설정해놓은것에 대해서는 개인과의 문제지..
    은행에 동의받고 신축 허가하는게 아니라네용

  • 4. ㅇㅇㅇ
    '16.9.6 12:50 PM (59.23.xxx.221)

    당연히 은행에 알려야죠
    중도상환수수료는 첫번째만 내니
    백정도 먼저 상환하고 그다음 큰금액 상환하면 됩니다.

  • 5. 이해가 안되네요
    '16.9.6 1:41 PM (219.255.xxx.34)

    어느 지역인지 궁금하네요...
    물론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는건 채권자(은행)인데요.,.,.
    애초에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때 지상권도 함께 설정하는 이유가 채권자(은행) 허락없이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에요. 왜냐하면 담보대출을 할때 해당부동산을 감정해서 가치를 보고 대출을 해주는것이거든요. 근데 채무자(토지소유자)가 마음대로 토지위에 건축을 하면 부동산의 가치를 변할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 지상권을 설정하는겁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날때 토지위에 지상권이 있으면 지상권자(보통은 은행)로부터 승낙을 받아오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서류도 같이 제출하라고 할텐데...
    혹시 시골인가요?

  • 6.
    '16.9.6 2:42 PM (175.223.xxx.177)

    전라남도입니다
    그럼 해당청 관련과에 민원제기 가능하단 말씀인거죠?
    첨이라 넘 복잡하고 머리아프네요
    자세한 댓글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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