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를 직거래하는경우

집구함 조회수 : 889
작성일 : 2016-08-08 12:53:13
집 매매나 전세를 부동산 통하지 않고 인터넷카페 같은 데서 정하는 경우요
그래도 계약서 같은 건 부동산에서 해야 할 텐데..
부동산 복비를 적게주나요?
대필료 정도?
왜 그렇게 카페에 올리는지 궁금해요^^
IP : 181.233.xxx.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8.8 12:56 PM (115.137.xxx.109)

    계약서도 자기네끼리 쓰는경우도 많아요.
    복비 아끼려는거죠.

    대필료는 어짜피 부동산서 쓴다해도 부동산이 절대 책임안지구요.

  • 2. 직거래 하는 사람
    '16.8.8 12:59 PM (59.5.xxx.105) - 삭제된댓글

    세입자랑 은행에서 만나 계약서 쓰고 거기서 바로 돈거래합니다. 첨부터 재계약 연장도 다 은행에서.

  • 3. 그렇군요
    '16.8.8 1:04 PM (181.233.xxx.6)

    그건 공인중개사 공부 하면 할 수 있나요? 내년에 생애 처음으로 집매매 하려는데 복비가 몇달치 월급이예요..ㅠㅠ

  • 4.
    '16.8.8 1:06 PM (112.173.xxx.198)

    사는건 보통 계야금을 주는거라 매수자 입장에서 불안해 부동산 끼고 하는데 부동산에 대필료 주고 부탁하세요.

  • 5. 직거래
    '16.8.8 1:07 PM (112.173.xxx.198)

    전월세 경우 주인과 앉아서 계약서 써요.
    누가 쓰던 상관없이.

  • 6. --
    '16.8.8 1:37 PM (210.109.xxx.130)

    대필료는, 부동산 명판도 안찍어주고 말 그대로 대신 써주기만 하는건데(부동산 전혀 책임안지고)
    인터넷 검색해보면 양식 다나옴. 굳이 대필료 주고 부동산 갈 필요 없이
    당사자끼리 만나서 직접 쓰세요.
    등기부등본 떼는 거야 인터넷으로 500뭔인가 800원만 주면 떼는데 어려울 것도 없구요.
    은행이나 담보잡힌거도 보기 좋게 다나와있고요.

  • 7. 둘이 앉아서 쓰세요
    '16.8.8 2:07 PM (223.62.xxx.41) - 삭제된댓글

    법정 계략서 라는것도 없고
    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 해야 한다는 것도 없습니다
    문구점에도 있고
    인터넷에도 계약서 많아요 다운 받아 쓰세요

    다만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서 해당 집에 대해 등기부등본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권리관계요~

  • 8. 그런가요?
    '16.8.8 2:07 PM (181.233.xxx.6)

    좀 잘 알아보고 직접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드네요.. 금액이 커서 겁은 나는데..

  • 9. 전세라도
    '16.8.8 2:49 PM (1.234.xxx.189)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과 입주시 등기부 등본이 다를 수 있으니 두 번 다 떼어봐야해요
    계약시 깨끗하다고 안심할건 아니에요
    대출 문제만 깨끗하면 누가쓰던 상관없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89014 세월호 당시..목포mbc 기자들, 전원구조 아니다..보고 1 전원구조오보.. 2016/08/22 1,388
589013 배고프면 식은땀나고 손이바들바들떨리는데.. 15 ... 2016/08/22 8,512
589012 방콕집귀신님들은 어디에 돈 쓰시고 사세요? 17 시느 2016/08/22 4,417
589011 두피 가려움 비듬 생기는데요 어느 과 가요? 5 2016/08/22 1,699
589010 부엌에서 더운 주부님들께 미니 선풍기 추천합니다 7 dd 2016/08/22 2,082
589009 올림픽이 월드컵보다 인기가 없나요? 8 스포츠 2016/08/22 1,053
589008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노동부에서 받는거지요? 12 육아휴직 2016/08/22 1,695
589007 영화관 좌석 어디가 넓은가요? 11 영화관 좌석.. 2016/08/22 1,850
589006 네이버 지식인 VS 다음 Tip 두둥. ... 2016/08/22 500
589005 외국인에게 한국어 가르쳐주는 한국어교원 자격증 해보신 분 계세요.. 3 궁금, 2016/08/22 2,528
589004 부동산 매매등기 문의-근저당 말소신청 후에 등기가능한가요? 1 문의 2016/08/22 1,357
589003 구본찬, 박상영은 아주 발랄하네요. 3 올림픽 2016/08/22 1,366
589002 육아휴직이 회사에 부담이 되는 경우 퇴사한다고 해야 할까요?(제.. 18 ㅠㅠ 2016/08/22 2,588
589001 여름에 동남향이 남향보다 덥나요?? 14 ... 2016/08/22 4,817
589000 올해 여름 옷값 지출이 0인 이유 8 깨달음 2016/08/22 4,488
588999 고추 언제쯤 사는게 좋을까요 3 고추 2016/08/22 901
588998 시댁에 에어컨 설치해드렸어요 15 2016/08/22 3,801
588997 삶의 재미가 너무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7 ... 2016/08/22 2,474
588996 스마트폰 망원렌즈 사용해보신분 계신가요? 1 2016/08/22 530
588995 급함)신축아파트 분양 5층 살기 어떨까요?(추가로 농수산물.. 12 ♥♥♥ 2016/08/22 3,160
588994 녹조로 뒤덮이는 낙동강…어민들 눈물 3 4대강 녹조.. 2016/08/22 890
588993 사드는 한국 이익침해.. 미국의 "반중국동맹".. 중국의보복을.. 2016/08/22 372
588992 가족 생일 모임에 에버린 2016/08/22 445
588991 [급질]너무 익어 믈렁해진 바나나 먹어도 되나요? 8 반하나 2016/08/22 3,121
588990 갑상선 저하증이 별거아닌 질환인지요 2 걱정 2016/08/22 2,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