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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 절차 알려주세요

ㅂㅇ 조회수 : 5,512
작성일 : 2016-07-12 16:03:00
아버지 돌아가셔서 유산을 상속처리해야 하는데
상속재산 목록은 어디에서 알아봐야 하나요?
유산 대부분을 상속받으려는 오빠와 분쟁이 있을듯해서 따로 알아보려고요,,
원래 상속분이 있을경우 기관에서 연락이 오는건가요? 아님 기관에 알아봐야하는건가요?
상속 절차도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218.48.xxx.18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속
    '16.7.12 4:22 PM (14.42.xxx.58)

    상속 받을게
    금융자산
    부동산이 있겠지요
    누구하던지간에 오빠가 받으려해도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해요
    오빠 주기 싫으면 동의안해주고 서류 안해주면 됩니다
    사망 전에 명의이전 해준거라면 몰라도

  • 2. 상속
    '16.7.12 4:23 PM (14.42.xxx.58)

    협의분할이 아니면
    법정상속 받으시면 됩니다

  • 3. ㅇㅇ
    '16.7.12 4:43 PM (218.146.xxx.19)

    금융자산이든 부동산이든 피상속인이 상속지분을 유언으로 남기지 않으면
    상속인들이 균분 상속합니다.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이고 배우자는 자녀들의 1.5배로 받아요.
    어차피 단독으로 상속 받으려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포기 각서 받아야 가능한 일이므로
    어디 문서에 서명하라고 하면 잘 살펴 보고 정신 바짝 차리고 준비하세요.

    혼자 아무런 지식도 대비도 없이 게시판에 이런 질문 하시는 것보다는
    전문가에게 도움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런 자유 게시판에서 절차도 자세히 가르쳐 달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세요.
    차라리 시간내서 무료법률 서비를 받을수 있는 곳을 알아보시거나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세요.은행에서 50만원정도 찾아서 가시면 상담료 내고도 남습니다.
    상속재산에 50만원은 넘을거 아닙니까?
    아무런 노력없이 권리위에 잠자는 사람은 법도 보호해 주지 않아요.

  • 4. ㅂㅇ
    '16.7.12 5:19 PM (203.226.xxx.186)

    우선 재산 목록 파악후 주장할 지분을 정하려구요.

  • 5. ...
    '16.7.12 5:38 PM (223.62.xxx.63) - 삭제된댓글

    예금 보험은 한꺼번에 조회 가능한 방법 있어요.
    인터넷으로 검색 해보시구요.
    부동산은 상속자 전부에게 재산세 내는달에
    세금내라고 나왔던거 같아요. 명의이전 하기전이라도
    상속자들에 건물 토지등등 재산세 납부용지가 옵니다.

  • 6. ...
    '16.7.12 5:41 PM (223.62.xxx.63) - 삭제된댓글

    상속절차는 예금 부동산등 재산을
    상속자들이 의논해서 나누어 가지는거구요.
    세무사에게 의뢰해서 상속세 내고
    그러면 됩니다.

  • 7. ??
    '16.7.12 7:17 PM (1.233.xxx.136)

    사망후 6개월안에는 통합으로 알수있어요

  • 8. 닉네임안됨
    '16.7.12 8:43 PM (119.69.xxx.60)

    아버님 사시던 곳 동사무소에 가면 소유 부동산 에 대해서눈 알려주던데요.
    외지에 있는 부동산도 알려주는지는 모르겠네요.
    은행은 상속인 모두의 동의 없이는 절대 내역 안 알려줘요.
    원글님 같은 경우는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가 분과 상의 하는것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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