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에 완납증명서 첨부해야 하지 않을까요?
전 재산들고 지뢰밭 누비다 누군가 당함
그냥 억울하고 말 일인지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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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시 국세체납 여부 어찌 아나요?
궁금이 조회수 : 1,304
작성일 : 2016-04-26 04:39:07
IP : 58.143.xxx.7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16.4.26 6:43 AM (49.142.xxx.181)문제는 그 당시 완납했어도.. 전세 이후에 또 체납하면 경매 들어갈수도 있다는거죠.
국세는 모든 순위에서 1순위예요. 아무리 근저당설정이 걸려있고 압류가 걸려있고 전세입자가 있고 어쩌고 해도요.2. 존심
'16.4.26 8:18 AM (110.47.xxx.57)국세나 지방세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물건에 대해 가압류를 합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한번씩 등기부등본을 떼 보면 압류여부가 나옵니다...3. 그렇군요.
'16.4.26 8:35 AM (113.216.xxx.58)지뢰밭이 많네요. 등기부등본 주기적으로 떼보는게
방법이네요.4. bnm
'16.4.26 9:03 AM (182.216.xxx.228) - 삭제된댓글맨윗님 잘못 알고 계세요.
국세가 1순위긴 하지만, 확정일자가 먼저라면 그 뒷순위입니다.
다만 같은 날짜인 경우는 국세보다 확정일자가 밀리죠.5. ...
'16.4.26 11:13 AM (103.10.xxx.154)윗님...확정일자보다 우선하는 국세 있어요
재산세 같은 당해세는 무조건 확정일자보다 먼저 치고 들어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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