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국정원, '민간치안에 군 투입' 독소조항 슬쩍 끼워넣어

소름 조회수 : 841
작성일 : 2016-04-18 18:20:39

[한겨레]‘초법적’ 테러방지법 시행령

테러대책본부장 요청만으로 가능
15년전 법발의때 논란끝 폐기 전례
투입절차 언급 않고 견제장치 없어
전문가들 “자의적 남용 여지 극대화”

15일 발표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 시행령’에 ‘군사시설 외 군 병력 투입’같이 15년 전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독소조항으로 지적해 제동이 걸린 내용들이 곳곳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민감한 사안을 법안이 아닌 정부가 정하는 시행령에 넣은 것은 입법부를 건너뛴 초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테러방지법 시행령은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의 활동을 “군사시설 내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경찰력의 한계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여 대책본부의 장이 요청한 경우 군사시설 이외에서 대테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적었다. 사실상 군의 민간시설 투입을 장관급인 대책본부장의 요청만으로 가능하게 한 이 조항은, 2001년 정부가 테러방지법에 넣어 발의했다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강력한 반발에 제동이 걸린 내용이다. 당시 인권위는 “헌법에서 정한 계엄에 의하지 않고 군 병력을 민간에 대한 치안유지 목적으로 동원할 수 있게 했다”며 국회의장을 찾아 반대의견서를 제출했고 법안은 폐기됐다.

군 투입에 대한 절차와 견제는 오히려 이번 시행령에서 후퇴했다. 당시 법안에는 대책회의(대책위원회)가 대통령에게 군 투입을 ‘건의’할 수 있는 정도였고, 국회가 철수를 요청한 때는 이에 응하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뒀지만, 이번 시행령에는 요청 과정과 철수 과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중략...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과거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 법안은 시행령으로 넘겼고, 시행령은 이를 슬쩍 끼워넣거나, 아예 언급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오히려 정부와 국정원의 자의적인 남용 여지를 극대화했다”며 “테러방지법 시행령은 전반적으로 시행령을 통해 법안 자체를 흔들어버렸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떠오르게 한다”고 평가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http://media.daum.net/politics/all/newsview?newsid=20160417201607745&RIGHT_HO...

IP : 112.145.xxx.2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국정원은
    '16.4.18 6:25 PM (112.173.xxx.78)

    권력의 개가 되지 말고 진정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라

  • 2. 사람 죽이는 데 재미들린 것 같아요
    '16.4.18 6:27 PM (218.52.xxx.60)

    세월호 참사도 그렇고 메르스 골든 타임이 15시간도 아닌 15일인데 아몰랑했던 것도 그렇고 백남기님 한테 직사로 물대포 쏜것도 그렇고 이젠 군투입까지.. 사람 죽이는 걸로 난관을 돌파하려고 하네요~~

  • 3. 너무한다
    '16.4.18 7:12 PM (66.249.xxx.221)

    이건 어찌 바꾸거나 막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9996 주식)복리가 무섭네요 1 ㅇㅇㅇㅇ 17:12:26 75
1809995 기분나쁜 문센 강사. 이게 할 말인가요? ... 17:10:55 78
1809994 박지훈 드라마 좀 별로.. 3 ..... 17:07:11 273
1809993 반도체 현대차 아니면 그다지 한숨 17:04:02 307
1809992 남들은 주식으로 몇천 몇억 번다는데 10 어휴 17:01:37 715
1809991 서울 시의원 "광화문광장 돌기둥 사업, 통일교 대주주 .. 7 그냥 16:59:44 299
1809990 [속보]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재판부 기피 신청···.. 시간끌기 16:56:26 555
1809989 "아이 연봉이 적다" 회사 찾아온 엄마..황당.. 7 세상에 16:56:03 831
1809988 나무선반목재(?) 필요하신분 계신가요? 1 이케아 16:55:36 121
1809987 어제 오전 현대차 주식 사라던 82님... 5 .. 16:53:37 1,156
1809986 키친핏 냉장고 1등급과 2등급 차이 많이 나나요? 궁금해요 16:50:17 77
1809985 40평대아파트 오목교vs 방배동 5 16:47:47 389
1809984 서울 광화문 받들어총 흉물을 본 시민들의 팩폭.jpg 10 .. 16:46:40 675
1809983 시험관 착상이 3개가 되었어요 12 시험관아기 16:46:17 939
1809982 퇴직남편 밥 어찌들 하고 계신가요 4 ... 16:45:50 618
1809981 타이거 우주테크 넣고싶은데요.. 3 .. 16:44:56 319
1809980 저렴하지만 질 괜찮은 양말 어디서 사세요? 3 양말 16:43:05 380
1809979 김민석과 봉욱의 꼼수 '전건송치' 5 ... 16:40:59 240
1809978 호주 무슬림 근황 시아츠 16:38:58 336
1809977 종합소득세 잘 아시는분 3 현소 16:38:55 340
1809976 '위증 혐의' 최상목…'이진관 재판부' 기피 신청 재차 기각 1 꼬시다 ㅋㅋ.. 16:30:16 416
1809975 조국 대표 이마 부위을 다치셨네요? 15 .. 16:26:05 1,397
1809974 미래에셋 계좌 개설 짜증 16:23:09 425
1809973 생신(팔순)을 서울 호텔에서 하고싶은데 추천해주세요. 5 생신(팔순).. 16:23:05 552
1809972 고2딸이 수학여행을 안 가겠다는데.. 15 .... 16:17:19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