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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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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대리인 내세우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법 잘 아시는 분

haphap 조회수 : 491
작성일 : 2016-04-06 17:37:58
가게 임대했다 갑자기 나가달래서요.
계약서상 기간 채우고 나가려니 두달 남았기에 얘기 했더니 그 전에 나가달라네요.
법적으로는 문의하니 내가 우선적으로 계약조건상 두달 채우는 거 보호 받는다는데요...뭐 소송까지 간다면요.
임대해 준 사람 막무가내라 대면하기 싫으네요.
어디 법적대리인 지정해서 나 빼고 얘기하라고 넘기고 싶은데요.
가게도 구멍가게라 어이 없지만 변호사나,법무사? 아님 어디 부동산중계인에게 돈 주고 넘길 수 있을까요?
워낙 잘 몰라서 답답한데 피하고 싶은 상대네요.
IP : 211.196.xxx.4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흐음
    '16.4.6 7:26 PM (121.129.xxx.149) - 삭제된댓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라면(보증금, 월세 합쳐 일정금액 이하면 되지만 지역마다 금액이 달라서 확인필요)
    계약갱신권이 있으므로 5년간은 연장도 가능합니다.
    나가지 않고 싶다면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기간 맞춰서 나가도 되구요.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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