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시 보험료 공제는 계약자 기준인가요?

연말정산 조회수 : 827
작성일 : 2016-04-02 08:07:51

연말정산 할 때 보험료공제 부분은 백만원한도이잖아요.

근데 이 백만원이

계약자 기준인가요?

피보험자 기준인가요?

아니면 보험료가 지불되는 통장명의 기준인가요?

 

IP : 182.221.xxx.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6.4.2 8:20 AM (211.237.xxx.105)

    당연히 계약자

  • 2. ..
    '16.4.2 9:19 AM (112.140.xxx.23) - 삭제된댓글

    계약자가 누구이든 피보험자가 기본인적공제 대상자이면 가능합니다.

    즉, 기본인적공제대상인 배우자, 부모님이 계약자일 경우에
    피보험자가 계약자인 당사자들과 근로속득자 본인일 경우를 말합니다.

    단.. 기본인적공제대상인 배우자, 부모님이 계약자일 경우라더
    피보험자가 근로자본인에게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가족인 경우는 제외입니다.

    같은 원리로 계약자가 근로자본인이라고 해도
    피보험자가 근로자본인에게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가족인 경우는 제외입니다.

    보통 자동차보험이 100만원을 넘는다면 다른 보험은 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 3. ..
    '16.4.2 9:23 AM (112.140.xxx.23)

    계약자가 누구이든 피보험자가 기본인적공제 대상자이면 가능합니다.

    즉, 기본인적공제대상인 배우자, 부모님이 계약자일 경우에
    피보험자가 계약자인 당사자들과 근로속득자 본인일 경우를 말합니다.

    단.. 기본인적공제대상인 배우자, 부모님이 계약자일 경우라도
    피보험자가 근로자본인에게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가족인 경우는 제외입니다.

    같은 원리로 계약자가 근로자본인이라고 해도
    피보험자가 근로자본인에게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가족인 경우는 제외입니다.

    보통 자동차보험이 100만원을 넘는다면 다른 보험은 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50062 어이없는 시아버지 56 사진 2016/04/18 13,813
550061 (펌)총선 후 나온 정당,대선 지지율 여론조사 모음 5 여론 2016/04/18 1,215
550060 액상철분제..식사시간을 피하라고 되있는데...왜 그런건가요 2 철분제 2016/04/18 965
550059 말린 대추 씼어 먹어야 하나요? 4 .. 2016/04/18 1,466
550058 이번 일본 지진 때 우물물이 뒤집어졌다네요. 29 .. 2016/04/18 22,003
550057 안경이 안맞는걸까요? 4 ㅇㅇㄹㄹ 2016/04/18 984
550056 경찰서에서 연락받은 최민희의원 페북 2 이런 2016/04/18 1,232
550055 아로니아는 어디에 갈아먹어야 제일 맛인나요 7 44444 2016/04/18 2,281
550054 김밥 재료 몇 가지 넣으세요? 29 김밥 2016/04/18 4,476
550053 국민의당, 세월호특별법 논의는 즉흥적 발언. 민생우선 13 어이없네 2016/04/18 1,891
550052 친박 대선 주자 공개 6 친박 대선주.. 2016/04/18 1,543
550051 왜 한국의 작가나, 여하튼 한국인들은 편지를 안 썼던 걸까요? .. 15 비오는월요일.. 2016/04/18 1,922
550050 찜질방 다녀왓는데요. 1 오랜만에 2016/04/18 1,201
550049 상하이 - 호텔 추천 부탁드려요.... 2 여행 2016/04/18 1,216
550048 야권 압승이 국민의당 때문? 따져봤습니다 1 샬랄라 2016/04/18 706
550047 국민의당 이상돈, 선거제도·국정원·공영방송 개혁을 논의하자고 제.. 4 국민의당 2016/04/18 834
550046 서울 이마트에 여권사진 찍는코너 있는곳 알려주세요 2 여권사진 2016/04/18 1,231
550045 불꺼진 집에 들어오니 갑자기 미친듯이 외로움이 느껴 지네요 29 ... 2016/04/18 7,383
550044 넬리세제 쓰시는 분 6 who 2016/04/18 2,622
550043 도쿄살면 이번 지진 신경 안쓰나요? 14 2016/04/18 3,692
550042 펌)문재인 "파견법, 최악 법안" 朴대통령 요.. 18 펌입니다~ 2016/04/18 2,187
550041 아무 힘든일이 없어서 사는건 힘드네요 2 ㅇㅇ 2016/04/18 1,757
550040 삶은계란 노른자는 2 2016/04/18 2,070
550039 태국가서 꼭 먹어야 하는 거 하나씩만 알려주세요~ 22 dd 2016/04/18 4,030
550038 우리집 윗층에 거인이 사나봐요;; ... 2016/04/18 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