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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Graceful 조회수 : 1,080
작성일 : 2016-03-17 15:43:09
직장인이라 1월에 연말정산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모기관에서 자문비로 한달에 100만원 정도씩 받은 게 있어서
5월에 사업자 소득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직장인인데도..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처럼 경비처리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 경조사비 낸 거라든지... 주유비라든지...등등...

찾아봐도 정보를 못찾겠길래.. 만능해결사인 82에 문의드립니다.
답변 간절히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IP : 152.99.xxx.6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필요경비
    '16.3.17 5:27 PM (211.246.xxx.71) - 삭제된댓글

    인정 80% 해서 기타소득금액 합산.

    6달 6백만원 기타소득이면
    480만원필요경비제하고
    120만원만 기타소득금액.

  • 2. 필요경비
    '16.3.17 5:33 PM (211.246.xxx.71) - 삭제된댓글

    사업소득이 있을때만 경비처리함.
    따라서 주유비,교통비등등 비용처리할수 없음.

  • 3. Graceful
    '16.3.17 10:44 PM (1.229.xxx.214)

    댓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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