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제가 전세계약한 등기부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하... 조회수 : 899
작성일 : 2016-03-16 19:26:42

3월 초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버스정류장 가까운 총 3층 건물인데 엄청 번화가는 아닙니다.

계약 시 말소사항 포함 등기부 열람할 때, 

집주인 남자와 집주인 부인 반씩 공동명의로 을구가 깨끗하게 공란, 근저당이 하나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원룸으로 3천만원 전세로 계약시 부동산에서는 제가 첫 계약자라 하였습니다. 

이사 전 다시 등기부를 열람해보는데 그새 근저당이 하나 잡혀있습니다.

아래와 같은데


순위번호- 1 

등기목적- 근저당권 설정 

접수- 3월10일 

등기원인- 3월 10일 설정계약

권리자 및 기타사항

  채권최고액 금 19,500,000원

  채무자 집주인

            집주인 주소

  근저당권자  OO 주식회사 XXXXXX--XXXXXXX

            서울쪽 주소

  공동담보 토지 전세계약 건물주소.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저 들어가면 안되나요?

IP : 112.121.xxx.16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집 시세에
    '16.3.16 7:32 PM (14.32.xxx.70) - 삭제된댓글

    따라 달라요

    집주인이회사에 집을근저당 설정 해주고 판매업 사업 하시나 보네요

  • 2. ..
    '16.3.16 7:33 PM (220.73.xxx.248) - 삭제된댓글

    3층건물에 천구백오십이면
    그다지 위험하지는 않아요.
    전세계약하는 날 확정일자 받으셨죠?

  • 3. ......
    '16.3.16 7:37 PM (218.236.xxx.167) - 삭제된댓글

    원룸에 그정도면 위험부담 없어요
    빨리 확정일자 부터 받으세요

  • 4. 정말
    '16.3.16 7:40 PM (112.121.xxx.166)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도 문이 다 닫고.
    중개인이 통화했는데 윗님 말씀처럼 금액이 별로 크지 않아서 큰 우려사항은 아니라고 하는데.
    근저당 전혀 없다고 해서 계약하다가 생기고 보니 갑자기 복잡해져서 문의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내일이 이사날이거든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신청시 늦은 날 위주로 효력발휘된다기에 계약서에 명시된 날인 내일 입주일 입주하자마자 동사무소 가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 5.
    '16.3.16 7:42 PM (112.121.xxx.166) - 삭제된댓글

    근데 제 지역은 서울이 아닙니다. 지방 광역시입니다. 저 서울 주소는 뭔가해서요.
    전혀 조사안하던 사항을 조사하려니 내일 이사인데 시간도 없고.

  • 6.
    '16.3.16 7:44 PM (112.121.xxx.166)

    근데 제 사는 지역은 서울이 아닙니다. 지방 광역시입니다.
    근저당 잡힌 저 서울 주소는 뭔가해서요.
    전혀 조사 안하던 사항을 조사하려니 내일 이사인데 시간도 없고.

  • 7. yawol
    '16.3.16 8:18 PM (123.143.xxx.211)

    서울 주소는 근저당권자인 00회사의 주소입니다. 별 의미 없습니다.

  • 8. yawol님
    '16.3.16 8:31 PM (112.121.xxx.166)

    답변 감사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청해보려 합니다.
    근무 외 시간도 신청일자에 포함되는지 모르겠지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5577 전라도 광주에 깨끗한 찜질방 추천해 주세요. ddd 2016/04/06 1,992
545576 저 둘째 낳아야겠죠 ㅠ 16 ... 2016/04/06 3,784
545575 민주당 탈호남, 국민당 호남 자민련 5 민주당 2016/04/06 589
545574 아까 윗집에서 물샌다던 원글이예요. 5 .. 2016/04/06 2,051
545573 법적대리인 내세우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법 잘 아시는 분 haphap.. 2016/04/06 491
545572 친구에게 잘하고 부모에게 못하는 남친 16 2016/04/06 3,971
545571 아이들 피아노 언제까지 가르치셨어요? 7 피아노 2016/04/06 2,689
545570 “탈핵, 동물권리 보호” 녹색당…청중 안 모여도 “1석만이라도”.. 9 후쿠시마의 .. 2016/04/06 677
545569 성당에서 신부님이 가정방문을 오시는데요 질문있어요. 4 초보신자 2016/04/06 2,722
545568 조언구합니다 ㅜㅜ지난번에 시아버님 칠순 문의드렸는데요;; 20 제목없음 2016/04/06 4,646
545567 무릎 꿇은 진박들 눈물 호소.jpg 15 생쇼를하네 2016/04/06 2,453
545566 중딩..학교 갔다 와서 tv보나요..학원가기 전에 .. 8 속터짐 2016/04/06 1,318
545565 친정 부모님 생신..마음이 상했어요 6 시누 2016/04/06 3,998
545564 사무용품중에 화일꽂이 다른 용도 알려주세요 4 ㅇㅇ 2016/04/06 751
545563 요즘도 이사하면 떡 하나요 (사무실이사) 1 이사떡 2016/04/06 537
545562 요즘 고등남자애들 교복위에 뭐 입나요 6 간이복 2016/04/06 1,087
545561 안양 야권 단일화 실패 5 .... 2016/04/06 922
545560 근육이, 근육이... 6 근육이 꿈 2016/04/06 1,813
545559 배달치킨의 비밀..다들 알고 계셨어요? 이것도 끊어야할듯.ㅠㅠ 46 몰랐다..ㅠ.. 2016/04/06 30,701
545558 나홀로아파트 청소아주머니 비용 좀 알려주세요 질문 2016/04/06 875
545557 감기만 걸리면 폐렴 되는 73세 어머니인데..ㅠㅠㅠㅠ 9 rrr 2016/04/06 2,369
545556 알타리무가 잘 절여졌음을 어떻게 아나요? 2 qpk 2016/04/06 1,235
545555 제가 다녀온 유럽 나라들 후기에요 57 ㅇㅇ 2016/04/06 8,563
545554 저도 생활에 도움되는 팁 적어봐요. 24 jeong 2016/04/06 7,054
545553 어머니 건강 검진등으로 싱숭생숭하네요. 2 은현이 2016/04/06 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