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세들은 주택이 은행이나 돈놀이 하는 자로부터
빌려 쓴 돈을 갚지 못해 경매를 당해 환가 처분된 경우,
지방의 경우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이 4,500만원 이하인 경우
1400만원인지 1500만인지만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돌려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던데...
그렇다면 나머지 금액은 그냥 떼이고 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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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 문제?
...... 조회수 : 907
작성일 : 2016-02-18 00:12:59
IP : 117.111.xxx.16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네
'16.2.18 1:44 AM (221.143.xxx.26)떼입니다.
2. 후순위
'16.2.18 2:54 AM (58.143.xxx.78)말씀이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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