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작년 5월에 돌아가셔서 엄마앞으로 명의 변경이랑 취득세 납부를 작년 11월에 법무사에 다 맡겨 해결했는데요.
좀전에 구청에서 전화가 왔네요.
주택건물에 관한건 다 신고가 되서 납부가 되어있는데 주택에 조금 물려있는 토지부분이 처리가 안되있다고 2월달에 고지서 보낼테니 납부를 하라내요..
서류 낼거 다 뽑아내서 법무사에 다 줬는데 이렇게 빠뜨릴수도 있나요?
납부 금액이 그닥 크진 않은데 가산세가 붙는다니 황당하네요.
다 처리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ㅜㅜ
이런건 법무사에 전화해서 뭐라해야될라나요 아님 구청직원 실수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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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취득세...누구잘못인가요?
... 조회수 : 1,638
작성일 : 2016-01-27 17:34:14
IP : 1.253.xx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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