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 조정은 언제하나요?
            
            
            
                
                
                    작성일 : 2016-01-27 11:21:16
                
             
            2059098
             경기도 전세 6억   방금 계약했는데요 잔금은 한달 뒤 정도
예전부터 알던 부동산에 일을 맡겨서  복비를  반 정도만 받고 
진행하기로 했어요( 대충 어느정도냐고 여쭤보니 0.4프로 받는다해서 전 0.2프로 정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오늘 저희측 부동산 분이랑 같이
주인분측 부동산에가서 계약을 했는데
거기에 복비가 적혀 있더라구요 0.5프로 로ᆞᆢ
저는 계약서에 복비가 적혀 있을 지는 몰랐고 다 끝나고 협의해서 드리는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면 조정 못하는 건가요?
집주인분ᆞ주인측부동산도 있어서 그 분들이 복비를 어떻게 논의했는 지 몰라 그냥 그 자리에서는 가만히 있었는데
보통 복비 언제 논의하고 주나요?
경험담 좀 들려주세요
            
            IP : 175.195.xxx.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27 11:22 AM
				 (175.125.xxx.22)- 
				 -  삭제된댓글
 - 양쪽이 끼면 나눠먹기라 쉽지 않겠는데요... 
- 2. ....- 
				'16.1.27 11:26 AM
				 (221.158.xxx.99)- 
				 -  삭제된댓글
 - 3억 넘는  전세는  요율이  달라요.
 거기에  적혀있어도  낼때  얼마내면   되나요?
 하고  물어보더군요.
 우리  세입자 아주머니덕에  각각 이만원씩  깍았어요.
 
- 3. 흠...- 
				'16.1.27 11:29 AM
				 (222.110.xxx.35)- 
				 -  삭제된댓글
 - 계약전에 협의해야해요..
 
 계약서 쓰기 전에..복비 몇프로 생각한다
 구두로 통화하고 협의봐야하는데..
 이미 계약서에 0.5라고 해버렸으면...계약당시 지적했어야하는데
 가만히 있었으면 끝났네요 ---;;
 
 고가면..0.9까지가 요율인데..0.5가 반이라고 생각했나보네요 ---;;;
 0.4~0.5가 평균이긴 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지금이라도 전화해보세요
 절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 4. ...- 
				'16.1.27 12:55 PM
				 (211.172.xxx.248)
				
			 - 부동산 양쪽 껴도 상관없어요. 
 님은 님측 부동산에 주는 거고, 주인은 주인측 부동산에 주는거에요.
 저도 전세 얻을 때 복비 깎기로 미리 협의했는데, 계약서에 최고요율로 떡하니 써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계약서는 양쪽 똑같이 쓰고, 복비는 각자 협의하는거라 제 계약서에만 복비를 깎아서 쓸 수도 없겠더라구요. 미리 명함에 복비 금액이라도 써서 싸인 받아놓을걸 싶었는데..
 암튼 저는 약속한 금액만 줬고, 군소리없이 받았구요..
 집주인은 이사날 잔금 다 치른후에 그때부터 부동산이랑 복비 깎자고 실랑이 시작하더라구요.
 
- 5. ..- 
				'16.1.27 1:27 PM
				 (118.36.xxx.221)
				
			 - 복비내려야해요..서민들 죽으라는건지 없을수록 이사자주다니는데 복비가 걸림돌이 될정도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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