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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주인이 보증금만 주고 나가라네요

열심녀 조회수 : 1,411
작성일 : 2016-01-15 19:13:06

여기서 하소연  해 볼까합니다.

저는 2008년상가를 임차해서 가게를 합니다.(부동산사무실)

그러다가 2014년 건물주인이 바껴서 다시 계약서를 썼는데, 그전 권리를 인수인계하다는 특약을 넣고

건물주한테 유리한 특약은 다 달고 썼습니다.

그 당시에 임대료를 너무 많이 올려서 계약서를 쓰자고 할때 돈도 못버는데 월세만 꼬박꼬박내야 해서 며칠을 피해 다녔고, 그러다가 그냥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러고 건물주가 바뀌고 지금 2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데(2016년5월31일 계약만기) 옛날 2008년 처음 들어올때 전 임차인에게 바닥권리금 2500만원 주고 시설은 모두 제가 했는데 비용이 돈 1천은 들어간거 같습니다.

저는 불경기에도 그 권리금을 받기위해서 버티다가  요즈음 이쪽이 경기가 좀 좋아져서 새 임차인을 맞췄는데, 건물주인이 자기한테 먼저 말안하고 새 임차인을 맞췄다고 노발대발, 그래서 사과 여러번하고 사과편지도 집으로 보내고, 뭐하는 것인지 자존심도 상하지만 사과를 여러번 했고, 그래서 오늘 다시 전화를 드려서 좋은말로 권리금 좀 받게 해 주십사해도 보증금은 오늘이라도 당장 돌려줄수 있으니 나가려면 그냥 나가라고만 권리금 인정 못한다고만 이 마음 끝까지 변하지 않을거라고 하네요.

상가임대차법이 개정되어서 보호를 받을수 있는걸 알지만 법으로 가기전에 안해도 될 사과를 그렇게 하고 편지를 보내도 상가건물주 너무해서 하소연 하는데 미치겠네요.

권리금받아서 자금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차질이 생기고 마음도 힘들고,,,여러분들같으면 그냥 법으로 갈건가요?

 

IP : 112.161.xxx.4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종이학
    '16.1.15 7:45 PM (211.244.xxx.29)

    저도 부동산하는데요. 참~ 속상하네요.
    하다하다 안되면 법으로 가야죠. 힘내시고 마무리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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