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등기부상 채권최고액 1억8천이면 실질 대출액이 얼마인가요?

... 조회수 : 2,703
작성일 : 2016-01-09 08:58:05

전세 알아보려는데

시세 4억4천인 아파트에 1억8천 채권최고액이라고 되어 있네요.

 

 

IP : 122.34.xxx.74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1금융
    '16.1.9 9:01 AM (73.42.xxx.109)

    보통 2-3배수로 잡으니까
    6천에서 9천 정도 되겠네요.

  • 2. ..
    '16.1.9 9:01 AM (116.37.xxx.87)

    1억 5천이요. 빌린돈의 20프로가 더 붙어요

  • 3. 원글
    '16.1.9 9:04 AM (122.34.xxx.74)

    ㅠㅠ
    윗 댓글 두분의 말씀들이 다 달라서...
    은행은 국민은행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 4. ..
    '16.1.9 9:05 AM (203.226.xxx.127)

    1억5천 정도요

  • 5. --
    '16.1.9 9:05 AM (220.118.xxx.208) - 삭제된댓글

    일반적으로는 20 - 30%가 맞습니다. 저도 집 살 때 대출 받아봐서 알아요.

  • 6. 점두개님말 맞아요
    '16.1.9 9:06 AM (218.236.xxx.167) - 삭제된댓글

    보통 20% 붙는데 가끔 30% 하는 경우도 있어요

  • 7. --
    '16.1.9 9:06 AM (220.118.xxx.208) - 삭제된댓글

    다만 집주인이 원금을 일부 갚아도 서류상으로는 최초의 채권최고액만 표시되기 때문에 실제 대출액은 정확하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8. ..
    '16.1.9 9:08 AM (203.226.xxx.127)

    전세놓기에 대출이 과한 집이네요.
    전세금 받아서 대출금 반 이상 갚는거 아니면
    들어가지 마셔요

  • 9. 원금..
    '16.1.9 9:11 AM (222.121.xxx.133)

    요즘 전세대비 집 값의 비율이 높아서
    융자가 없는 조건의 집이어야 합니다..

  • 10. 채권채고액은 빌린돈의 120% 정해
    '16.1.9 9:24 AM (119.193.xxx.33) - 삭제된댓글

    만약에 1억이면 1억2천을...
    1천만원이면 1천2백만원을..

  • 11.
    '16.1.9 9:39 AM (119.14.xxx.20)

    대출원금의 120%로 채권액을 잡죠.

    그런데 혹시 중도상환한 금액이 있는지 은행에 확인해 보세요.

    빚을 거의 다 갚았더라도 대출상환 후 하는 뭐더라? 그 등기를 안 하면 등기부등본에는 초기대출액 그대로 표기가 돼 있거든요.

  • 12. 집값에
    '16.1.9 9:43 AM (218.48.xxx.57)

    비해서 대출이 넘 많아요.
    그런집에 들어가면 님만 호구됨.
    저런집은 월세로 놓아야 함
    나같음 안들어감

  • 13. 원글
    '16.1.9 10:10 AM (122.34.xxx.74)

    등기부상의 대출은행지점에 전화해서 그 아파트 동호수 말하면
    중도상환한 금액이 있는지 알려주나요?
    알려줄까 해서요.ㅠㅠ

  • 14. ...
    '16.1.9 10:16 AM (175.204.xxx.56)

    집주인이나 중개부동산에 요청하면 당연히 알려줍니다~

  • 15.
    '16.1.9 10:29 AM (119.206.xxx.47)

    은행에서는 알려주지 않던데요.

  • 16. ㅈㅈ
    '16.1.9 10:39 AM (1.233.xxx.40) - 삭제된댓글

    대출금액 두 배잡는 은행은 한번도 못들어봤어요.
    120%가 보통이고 저 1년전에 대출받을때는 110%로 해주기도 했어요.(우리은행)
    대출갚고나선 감액 등기를 해야 등기부에 낮아진 대출금액이 잡히는데 은행 법무사한테 5만원주고 시키거나 직접하면 5000원이면 됩니다. 집주인더러 감액등기하라고 하면됩니다. (혹시 나중에 해주겠다고 하면 믿지마시고요. 잔금줄때 동시에 하든지)

    대출금이 0원이라도 근저당이 설정되어있으면 그 집 담보로 집주인이 세입자동의없이 대출받을 수 있어요. 대출잔고계좌이런거 가져와도 절대 믿지마시고 오직 등기부등본만 믿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8409 응팔..오죽하면 이런 스포도 났다네요 ㅋㅋㅋ 2016/01/12 3,689
518408 4학년 아들 턱교정비용문의요 16 교정비용 2016/01/12 2,533
518407 래미안이 층간소음이 유독 심한가요? 18 궁금 2016/01/12 5,867
518406 사주 보는곳ㅡ오스카,후후 3 소나기 2016/01/12 2,544
518405 저 오늘 브로컬리 생으로 한 개 다 먹었어요... 14 ㅎㅎ 2016/01/12 5,013
518404 중국인이야기라는 책 권해드려요 7 오랫만에 2016/01/12 1,774
518403 남편 정환이 확정인가 봐요 39 ᆞᆞ 2016/01/12 18,095
518402 썰전 진행자가 김구라? 왜? 18 오디드 2016/01/12 3,986
518401 시누 올케 생일 챙기시나요? 23 생일 2016/01/12 7,516
518400 대게를 택배로 받았는데 삶아왔는데 이걸 어떻게 먹나요? 9 ... 2016/01/12 3,332
518399 몇일전 벌어진 이 레진치료 문의했었는데요 2 레진 2016/01/12 1,512
518398 층간소음때문에 미치겠네요 2 .. 2016/01/12 1,203
518397 순환운동 (커브*) 궁금해요 3 자세 2016/01/12 1,630
518396 썰전 녹화현장이래요 ㅋㅋㅋ 16 ... 2016/01/12 9,174
518395 50대 아줌마는 중2병 걸린애들하고 막상막하? 8 50대 아줌.. 2016/01/12 3,876
518394 다음 생에는 성보라 같은 여성으로 살고 싶네요 10 똑똑하게 2016/01/12 2,656
518393 행운의 편지받으면 어떠세요? 20 ~~ 2016/01/12 1,498
518392 권은희 의원에게 보내는 공개장 / 백무현 16 2016/01/12 2,185
518391 직장 다니는데 외로워요 2 힘내자 2016/01/12 1,876
518390 우표가 많은데 처분할데 있을까요? 4 처치곤란 2016/01/12 1,382
518389 베스트 보고 잘난와이프라고요? 4 그래봐야 2016/01/12 1,238
518388 화물차 들고·불도 끄고…초인(超人)이 된 소녀 1 사랑의 힘 .. 2016/01/12 821
518387 김광진의원 보니까 더민주당 꼬라쥐를 알겠네요. 18 .... 2016/01/12 2,333
518386 중학교 바로옆에았는 아파트 어때요? 5 아파트 2016/01/12 1,676
518385 이사와서 진짜 황당하고 무례한 경험을했어요 48 근데 2016/01/12 19,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