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not A merely because B 이게 맞나요?

해석 조회수 : 1,058
작성일 : 2016-01-06 15:04:01

단지 B때문에 A는 아니다..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렇다면 문장 맨 앞에 for가 있어요.

 

즉 For.... not A merely because B면

For 전체 왜냐하면 등으로 보고 제일 위에 첫줄을 해석하면 될런지요

 

어렵네요. 흑.

IP : 112.217.xxx.123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흠...
    '16.1.6 3:08 PM (24.246.xxx.215) - 삭제된댓글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좀 더 자세히 써 주셔야 확실한 대답을 얻을듯 싶네요.

  • 2. 사랑이여
    '16.1.6 3:08 PM (183.98.xxx.115)

    우리말을 완전하게 올려보셈~

  • 3. 문장 앞에 for가 오면
    '16.1.6 3:10 PM (175.197.xxx.40)

    because대신 but을 쓸 듯.

    더 깔끔해요. 군더더기 없고 오해소지 없고.

  • 4. 그럴까요?
    '16.1.6 3:12 PM (112.217.xxx.123)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n its face, the ordiance was clearly overbroad, for speech does not lose 수정헌법 protection merely because it provokes anger in others.

    입니다.

  • 5. 사랑이여
    '16.1.6 3:17 PM (183.98.xxx.115)

    for를 since로 하면 좋을 듯합니다. since= 일반적으로 ~때문에...

  • 6. ..
    '16.1.6 3:17 PM (121.100.xxx.145) - 삭제된댓글

    ordinance

    스펠링 주의

  • 7. 사랑이여
    '16.1.6 3:18 PM (183.98.xxx.115)

    그리고 merely를 just로 고치면 더 좋을 듯..

  • 8. 지나가다
    '16.1.6 3:25 PM (24.246.xxx.215) - 삭제된댓글

    for, since 둘다 적용 가능하고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merely, just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9. 지나가다
    '16.1.6 3:27 PM (24.246.xxx.215) - 삭제된댓글

    for, since 둘다 적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merely, just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원문 그데로 for 과 merely 가 어색하지 않고 좋습니다.

  • 10. 이게 원문번역이
    '16.1.6 3:33 PM (112.217.xxx.123)

    조례는 명백히 광범위하다. (왜냐면) 표현이 단지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기 때문에 수정헌법 보호를 잃어버리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뭐 그런 건데요.

    이 내용이 어떤 (분노를 일으키는) 표현이 조례 위반이다라고 한 것을 법원에서 위 문장같이 말하면서 조례를 헌법 위반으로 판결한 사안이거든요.

  • 11. 제가 궁금한 건
    '16.1.6 3:38 PM (112.217.xxx.123)

    조례는 명백히 광범위하다. 다음에 그 근거로 for 이하 이렇게 보면 될런지요?

  • 12. 역시 문장 전체가 와야
    '16.1.6 3:40 PM (175.197.xxx.40)

    단지 ...때문에 xxxx하므로 '주문장의 의미'이다.

    논리적으로 이상하지 않아요. 특별한 구문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단어의 의미만으로도 충분히 잡히는 문장입니다.

  • 13. 사랑이여
    '16.1.6 3:43 PM (183.98.xxx.115)

    그렇다면 내 생각으로는 ...speech 대신 such a meaning 이라고 한다면 좋을 듯...그리고 (...때문에)를 "..라 해서"로 하면 더 매끄러울 듯...물론 같은 의미지만 '콜룸버스의 달걀'을 지적하지 않더라도 말이죠잉~^^

  • 14.
    '16.1.6 3:45 PM (121.100.xxx.145) - 삭제된댓글

    네~

  • 15. 감사합니다.
    '16.1.6 6:49 PM (112.217.xxx.123)

    아 어렵네요.
    얼마나 되면 문장 해석이 딱딱 될까요? 이건 단어 뜻은 알아도 문장 전체로 이해 안되는 경우가
    저는 태반이네요.

  • 16. 율마사랑
    '16.1.6 9:26 PM (119.207.xxx.52) - 삭제된댓글

    우선 보기에도 명백히,
    그 조례는 분명 너무 지나치게 넓게 적용되었다 (over~ = too)
    왜 그리 판단하나면 (for: 접속사로 쓰이면 because 비슷한 뜻으로 앞 내용에 대한 근거를 설명할 때 사용)
    어떠한 발언이 단지 다른이들에게 분노를 불러 일으킨다고 해서 그 발언이 수정헌법(미국 헌법)이 보장해주는 보호 (예를 들면, 자유로운 발언에 대한 권리)를 잃게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누가 무슨 발언을 했는데
    어떤 조례를 근거로 그 발언자를 처벌했고 (또는 처벌하려했고)
    이에맞서 소송 제기했는데
    법원이 발언자 손을 들어줌.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해주는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하위법인 조례를 확대해석하여 침해한 것에 대해 위헌판결)
    ... 뭐 이런 얘기인거 같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4369 대학도 쉽게 가는 사람 있지요? 5 세상이 다... 2016/02/02 1,683
524368 [단독]법원, 쿠팡 '로켓배송' 행위 금지가처분 소송 기각 4 .. 2016/02/02 1,864
524367 정의당 심상정아 ..더민주는 여당이냐 야당이냐?? .... 2016/02/02 376
524366 나인웨스트구두 착용감 어떤가요? 11 사고파 2016/02/02 2,898
524365 일본의 잇단 ˝강제연행 증거 없다˝ 주장에…정부 ˝불가역적 합의.. 2 세우실 2016/02/02 372
524364 무한도전 잭블랙 출연료 궁금하셨던분 7 알럽잭 2016/02/02 4,945
524363 복면가왕 음악대장 동영상이 다 막혔네요 3 답답하다 2016/02/02 3,597
524362 82님들 인생최악의 상사는 어떤 놈이었나요? 14 .. 2016/02/02 2,233
524361 가사도우미가 물티슈를 쓰시는데 28 새옹 2016/02/02 18,336
524360 마음의ㅡ여유가 없는지,, 1 .. 2016/02/02 492
524359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꼼수' 미국 MD 체제구축..일본의 재무장.. 삼각동맹 2016/02/02 292
524358 어린이집, 유치원이 너무 고민됩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16 79스텔라 2016/02/02 2,688
524357 아주대 기계 vs 중대 간호 8 고민맘 2016/02/02 3,132
524356 월수입이 300이 넘으려면 8 ㅇㅇ 2016/02/02 4,560
524355 까사미아 가구는 정찰제인가요 3 침대 2016/02/02 1,405
524354 조언절실)방과후 아동요리지도 선생님 인기 있나요? 2 방과후 2016/02/02 882
524353 ‘호화출장 논란’ 방석호 아리랑TV 사장 사의 표명 10 세우실 2016/02/02 2,174
524352 오늘..계획은..?(전업주부) 15 홀로 2016/02/02 2,963
524351 [단독]안정환, 결국 '냉장고' 새 안주인 '고정 확정' 20 .. 2016/02/02 5,311
524350 생신 선물 뭐가 좋은가요? 2 .. 2016/02/02 601
524349 연말정산 좀 여쭤요 2 ... 2016/02/02 573
524348 바이러스 먹고 마구 올라오는 팝업창 7 도와주세요... 2016/02/02 733
524347 대학생 노트북 15인치는 클까요? 4 2016/02/02 4,144
524346 혓바늘은 왜이렇게 아픈가요. 2 === 2016/02/02 846
524345 사기결혼글을 보다가.. 5 2016/02/02 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