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기간 연장할때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는 경우 수수료 내야 하나요?

세입자 조회수 : 2,175
작성일 : 2015-12-18 13:54:03

우여곡절끝에 전세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부동산에서 굳이 재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희 경우 경우는 그냥 집에서 기존계약서에 추가 내용 기재하고 도장 찍었거든요..

부동산에서 중개인의 도장이 들어간 경우 수수료는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IP : 117.111.xxx.14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2.18 1:56 PM (121.165.xxx.34) - 삭제된댓글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사례금으로 얼마 주면 되고, 세입자는 돈 낼 필요 없어요

  • 2. ㄷㄷ
    '15.12.18 1:57 PM (121.172.xxx.140)

    윗님, 전 반대로 집주인은 공짜로, 저만 10만원 수수료 부담했습니다.

  • 3. 저도
    '15.12.18 1:59 PM (125.176.xxx.32)

    집주인은 공짜~
    저도 수수료 10만원 부담...

  • 4. 첫 댓글
    '15.12.18 2:01 PM (121.165.xxx.34) - 삭제된댓글

    정말요????

  • 5.
    '15.12.18 2:10 PM (203.226.xxx.65)

    저 집주인인데 저만 5만원 수고비로 주고왔는데요~~헐~~ 세입자만 수수료를 내는집도 있군요~~

  • 6. 원글이
    '15.12.18 2:11 PM (117.111.xxx.140)

    방금 부동산에서 물어보니
    애매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일반적으로 올려받는 쪽에서 부담하는거고,
    또 금액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하니..
    참으로 애매하네요..

  • 7. 첫댓글
    '15.12.18 2:11 PM (121.165.xxx.34) - 삭제된댓글

    정말요?
    저는 제가 집주인 입장, 부동산에 말해서 수수료 드리겠다고 했더니, 괜찮다고 해서 그냥 했거든요.
    혹시 세입자에게 받았을까요? 그 자리에서 모두 그냥 헤어졌는데.

  • 8. 사랑이여
    '15.12.18 2:20 PM (183.98.xxx.115)

    부동산과는 전혀 관련짓지 말고 둘이 만나서 계약서 얻어다 쓰세요.경험...

  • 9. 부동산
    '15.12.18 2:25 PM (106.243.xxx.134)

    에서 간보네요. 부동산 빼고 둘이 써요. 5만원 생돈 나가는 것도 아까워요.

  • 10. ....
    '15.12.18 4:15 PM (222.108.xxx.30)

    올 10월에 전세금 증액 없이 재 계약서 쓰면서 저나 세입자 부동산에 비용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 11. 공짜
    '15.12.18 7:16 PM (116.123.xxx.215)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 집으로 와서 커피 한 잔 대접하면서 썼구요.
    원 계약서 공백 부분에 날짜, 증액 분등 변경사항 수기로 주가기입하고 각자 도장 찍고. 바로 주민센터가서 확정이라 다시 받았어요. 확정일자는 안해도 된다고 하던데 불안한 맘에 혹시 몰라서....주민센터에선 바로 찍어주더군요.

  • 12. 공짜
    '15.12.18 7:17 PM (116.123.xxx.215) - 삭제된댓글

    재계약시 집주인이 집으로 와서 커피 한 잔 대접하면서 썼구요.
    원 계약서 공백 부분에 날짜, 증액 분등 변경사항 수기로 추가기입하고 각자 도장 찍고. 바로 주민센터가서 확정이라 다시 받았어요. 확정일자는 안해도 된다고 하던데 불안한 맘에 혹시 몰라서....주민센터에선 바로 찍어주더군요.

  • 13. 공짜
    '15.12.18 7:18 PM (116.123.xxx.215) - 삭제된댓글

    재계약시 집주인이 집으로 와서 커피 한 잔 대접하면서 썼구요.
    원 계약서 공백 부분에 날짜, 증액 분등 변경사항 수기로 추가기입하고 각자 도장 찍고. 바로 주민센터가서 확정일자 다시 받았어요. 확정일자는 안해도 된다고 하던데 불안한 맘에 혹시 몰라서....주민센터에선 바로 찍어주더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4066 sk 수장 자격이 있는건지.. 9 능력과 자질.. 2015/12/29 1,875
514065 특목고 보낸 자녀 있으신 학부모께 질문 있어요. 17 중학교 2015/12/29 4,069
514064 여자친구를 어떻게 위로해줘야 할 지 모르겠어요.. 7 푸른안개 2015/12/29 3,473
514063 40대 여자 영어과외 선생님 어떤가요? 10 계획중 2015/12/29 5,425
514062 중국어 독학 문의 4 엄마의꿈 2015/12/29 1,349
514061 제발 도와주세요. 재봉틀 관련입니다. 5 게으름 2015/12/29 1,527
514060 중학교 선생님 선물,,언제 드리는게 좋을까요? 11 졸업 2015/12/29 3,034
514059 SKT 포인트 7만점 있는데 쓸데 없을까요? 16 2015/12/29 3,534
514058 최태원 회장일에 집단빙의 해서 부르르 하는 여기 아줌마들 좀 웃.. 15 좀웃김 2015/12/29 4,037
514057 걷기운동할때 쓸 방한마스크 어떤게 좋나요? 1 마스크 2015/12/29 796
514056 이용수 할머니, 소녀상엔 절대 손 못댄다 3 분노 2015/12/29 859
514055 안철수,친정 새 당명에 "안철수없당·불어터진당".. 26 2015/12/29 1,980
514054 대출있는분들,다른저축(적금,연금)하시나요? 2015/12/29 802
514053 캡슐커피머신 사면 후회없이 잘 쓸까요? 28 ... 2015/12/29 9,100
514052 우리집 냥이 땜에..ㅎㅎ 10 // 2015/12/29 2,601
514051 탈렌트 한혜진이 예쁜거예요? 36 whanfw.. 2015/12/29 7,347
514050 해외여행가자는남편 눈치보여요 37 눈치맘 2015/12/29 6,449
514049 치아교정 윗니만하면 반값? 8 2015/12/29 2,033
514048 엄마가 기저세포암이라는데 어디 병원에 가야하니요? 처음본순간 2015/12/29 1,550
514047 세상에..교사를 폭행? 2 ... 2015/12/29 1,258
514046 비현실적인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께 영화하나 추천할께요 .. 2015/12/29 745
514045 피부짱님들, 아니 피부 개천에서 용난분들께 질문 3 뿌잉 2015/12/29 2,445
514044 서울경기 막국수 맛집 알려주세요 9 연휴연휴 2015/12/29 2,589
514043 정용ㅈ이나 최태ㅇ 이나 소도둑놈같이 생겨서 여자보는 눈도 비슷한.. 8 하미 2015/12/29 5,220
514042 혹시 정준호 라는 예전 국회의원이 있었나요..? kk 2015/12/29 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