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권 설정 아시는분

그냥 조회수 : 1,110
작성일 : 2015-12-14 22:39:21
집주인과 부동산통해 가계약후,
집주인도 부동산도 세입자 원하는대로 해주겠다는 대화를 했다고해요,,
참고로 전세 2억이며 융자는 없는집이에요,,
그런데 잔금치르기 3일전에 전화와서 대출도 없는 집인데,
굳이 돈내가며 전세권설정을 왜하냐며 등기부등본상에 기록남는게 싫다며 주인 친척이 말하다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보통 확정일자만 받아도 되는걸로 알고있지만,,
굳이 전세권설정 필요가 없는건가요?
아직 잘 몰라서 문의드려요,,
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IP : 49.77.xxx.14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근저당 없는집은
    '15.12.14 10:53 PM (14.38.xxx.2) - 삭제된댓글

    확정일자만으로도 전세권설정 효력을 가집니다.
    설정비용.해지비용 내면서 할 필요없어요.
    확정일자 발효전까지는 대출 안받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시면 될듯 합니다.

  • 2. ...
    '15.12.16 3:48 PM (218.234.xxx.133)

    등기부등본 떼어보시고 대출 없을 때(채권자 없을 때)
    원글님이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원글님이 1순위라 전세권 설정 안하셔도 됩니다.
    (단 확정일자 받으면 그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해서 못된 집주인 중에는 이사오는 날 은행가서 대출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 계약할 때부터 당일까지는 대출이 없어 세입자가 1순위였는데 이사한 다음날 등기부등본 떼어보니 대출해준 금융권 1순위, 세입자 2순위가 되기도 해요. 이런 일 없도록 계약서 상에 명시하시면 됨)

    전세권과 확정일자의 공통점은 전세금을 보장해주는 거지만
    전세권은 내가 전세금을 합당한 이유 없이 못 돌려받을 때 이 집을 직접 경매 신청해버릴 수 있는 거에요.
    집주인이 돈 안주고 차일피일 미루면 대법원에다가 이 집 경매해서 내 전세금 돌려받게 해다오 하는 권리.

    확정일자는 그런 적극적인 방어는 아니고,
    만일 이 집이 경매 넘어가서 세입자의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한 불안한 상태에서
    1순위 (내지 낙찰가에서 보장하는 범위 내 전세금이 포함되어 있을 때)이면
    내 전세금이 보장되는 거죠. 전세권이 공격적 보장이라면 확정일자는 수동적 보장인데 1순위라는 전제 하에
    효과는 동일해요. 그래서 굳이 전세권 설정 안하는 거고요 (수수료도 비싸니까)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여유 있고, 원글님이 입주해서 확정일자 효력받는 그날 자정까지 대출 없이 무융자로
    세입자인 원글님이 1순위가 된다면 굳이 전세권 설정하실 필욘 없을 거에요.

  • 3.
    '15.12.17 5:05 AM (49.74.xxx.38)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3991 구내염이면 어느 병원가나요? 구내염 09:51:20 35
1713990 이재명이라는 거울 ㅡ쇼츠 3 해시티비 09:46:59 164
1713989 궁금한 사람이 있는데요 .. 09:46:19 102
1713988 공복 올리브유 먹는 기발한 방법~ 5 오호 09:44:54 475
1713987 시스템에어컨 청소는 얼마에요? 6 .... 09:44:46 134
1713986 쿠팡 경쟁업체가 있나요? ㅡㅡ 09:43:13 74
1713985 알바 새로 왔는데 신기함 6 신기 09:41:55 649
1713984 물을 좀 많이 마시고 있는데.. 요즘 09:40:43 187
1713983 대통실에 군사기밀유출 김태효 1 ㄱㄴ 09:38:38 509
1713982 김현종, 백악관 방문하셨네요 3 09:38:29 384
1713981 명상 요가 이런거 괴로워도 참고 버티면 나아지나요? 3 명상 09:36:37 284
1713980 배란통 기가 막히게 들어 맞네요. 2 신비롭다 09:35:14 283
1713979 동생이 쓰는 언니의 결혼이야기 10 저는 동생 09:34:04 902
1713978 2베이 구조를 3베이로 고치는게 가능한가요? 5 .. 09:33:40 300
1713977 아점 과식하는 습관 참 별로죠? ㅠ 6 09:32:33 326
1713976 드디어 skt 알뜰폰 유선상으로 유심교체 신청했어요~ 어렵네 09:32:20 129
1713975 이재명 후보 예산 백종원 시장이 아닌 전통국밥집에서 식사 2 .. 09:32:14 382
1713974 태백 산나물 축제’ 무리하게 가수 초청? 2 .. 09:27:31 511
1713973 엘지구독 3 바다 09:22:37 256
1713972 유시민이 살면서 가장 분했던 일 7 ㅇㅇ 09:22:37 1,433
1713971 정청래숏츠 최고! 4 ㅇㅇ 09:18:48 839
1713970 어제 중3 아들이 카네이션 사왔어요 7 ㅇㅇ 09:15:39 754
1713969 한식 간이 지나치게 달게된거 백종원 지분 큰가요 33 ㅇㅇ 09:14:44 1,089
1713968 ev3 4월17일에 출고된 재고차 받아도 될까요? (어제문의추가.. 2 한달걸린다고.. 09:14:29 188
1713967 탑텐밸런스 어떤가요? ㅣㅣ 09:12:13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