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증액금 , 무통장 입금해도 괜찮을까요?

..... 조회수 : 1,403
작성일 : 2015-11-18 14:31:21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데, 예상보다  금액을 적게 올려 달래서 고맙긴한데,  만나지않고 ,온라인으로 


전세 증액금을 보내달라는데, 그래도  될까해서요.  지난번 올려 줄때는 복덩방에서 만나 증액분 계약서 쓰고 , 복비 5만원씩


지불했어요.  은행창구에서나 인터넷 뱅킹으로 보내도 걱정 안해도 될까요? 입금후에 우편으로  영수증 보내 달라고


하려고요. 집주인이 나쁜 짓 할 사람 갖지는 않아요. 12월 중순이 만기라 , 아직 만나거나 계약서는 쓰지 않았어요.

IP : 1.243.xxx.14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1.18 2:35 PM (115.137.xxx.109)

    통장으로 입금되면 그것자체가 흔적이 남아 영수증 대체를 한다고 들었어요.

  • 2. Oo
    '15.11.18 2:36 PM (122.35.xxx.69)

    계약서는 새로 쓰시거나 기존 계약서에 추가금액 쓰시고 도장 받으셨어요?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나중에 돌려받아야지요. 그랬다면 무통장 입금해도 되요.

  • 3. Oo
    '15.11.18 2:37 PM (122.35.xxx.69)

    단, 계약서상 집주인 명의의 통장으로 보내세요.

  • 4. .....
    '15.11.18 2:58 PM (1.241.xxx.162)

    계약서 집주인 명의의 통장으로 받으시고
    증액분 확정일자 받으시면 되요

  • 5. ....
    '15.11.18 3:09 PM (119.197.xxx.61)

    계약서 쓰셔야죠.
    서로 좋은 사람이라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집도 있겠지만
    사람이 거짓말을 하나요 돈이 거짓말을하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 계약서도 없는데 그 돈이 전세금인상분인지 원글님이 현찰로 빌렸던 돈을 갚은건지
    그냥 쓰라고 준건지 그거 법적으로 다투는 경우도 많아요
    그 사람들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경매 또는 압류에 걸렸을때 인터넷뱅킹 송금자료가 무슨 역할을 할까요
    계좌이체는 계약서 다 쓰고 문서 남겨놓고 이체하는거구요

  • 6. ..
    '15.11.18 3:14 PM (115.137.xxx.109)

    계약서에는 반드시 증액분 표시하고 도장받아야 해요.

  • 7. .....
    '15.11.18 3:36 PM (1.243.xxx.142)

    통장에 " 전세 증액금" 이라고 흔적을 남기는데도 찜찜할까요?

  • 8. 계약서
    '15.11.18 3:44 PM (112.217.xxx.4)

    입금이야 송금하던 수표로 하던 상관 없지만
    계약서를 다시 쓰셔서 확정일자도 다시 받으셔야 증액한 부분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전 계약서도 보관하시구요.

  • 9. 등기부
    '15.11.18 3:51 PM (112.217.xxx.4)

    등기부등본 재확인도 필수입니다. 소유자 변동이 있는지, 압류나, 근저당은 없는지 꼭 확인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3785 피해자가 용서를 부탁받지도.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타결? 2 닭아웃 2015/12/28 988
513784 강제성과 국가배상 책임 비켜간 굴종적 ‘위안부’ 합의 한일협정 2015/12/28 487
513783 응팔 전국노래자랑 관련 5 오오오 2015/12/28 2,863
513782 어제 맥주마셨는데 2 000 2015/12/28 988
513781 신일 가습기 불량 한번 교환했는데 한달뒤 또 고장 행복 2015/12/28 1,104
513780 국어의기술0 인강은 어디서 신청하는 것인가요? 5 청맹과니 2015/12/28 2,133
513779 상대방이 공감능력이 없을 때는 대화 나누면 상처만 ㅠㅠ 6 한숨 2015/12/28 2,505
513778 19금) 출산후 증상 질문이요.. 5 놀람 2015/12/28 3,751
513777 앞으로 동네수퍼 나아가서 대형마트들이 살아남을수 있을카요? 11 2016 2015/12/28 2,398
513776 감기조심하세요 31 스벅 2015/12/28 3,627
513775 확실히 웨이트하니까 금방 살 찌지 않네요 17 ㅇㅇ 2015/12/28 4,249
513774 예비중등 방학동안 뭘시킬까요? 걱정이앞서 2015/12/28 901
513773 다큐3일에 마트 나온거 보니 생각나는 마트직원 32 ... 2015/12/28 5,825
513772 소장펀드 가입하려는데 추천해주실만한거 있나요 kk 2015/12/28 489
513771 목동 주부님들 대형 할인 매장 어디로 가시나요? 4 목동 2015/12/28 1,304
513770 신기남 의원 페이스북 10 후단협데쟈부.. 2015/12/28 1,211
513769 치과에서. 금니. 발치후 1 공금맘 2015/12/28 2,260
513768 올레 포인트 5만점 소멸되는데 아깝네요. 23 2015/12/28 6,841
513767 BC카드 포인트 꼭 BC 탑포인트 쇼핑몰에서만 사용 가능한가요?.. 49 포인트어떻게.. 2015/12/28 1,717
513766 문재인"제 거취는 제가 정한다...거취논란 허용 않겠다.. 13 응원합니다... 2015/12/28 1,202
513765 잘때 베개를 안베면 목이 덜 아플까요? 12 베개 2015/12/28 6,183
513764 삼시세끼 나온 배우들이요~~~ koala 2015/12/28 832
513763 주택청약시 본인명의 땅이 있거나 하면 자격이안되나요? 2 .. 2015/12/28 869
513762 치아미백 사기 4 .. 2015/12/28 2,747
513761 남보라 남동생 사망했네요 38 남보라 2015/12/28 58,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