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협박죄 성립할까요?

.. 조회수 : 1,013
작성일 : 2015-11-13 17:31:46
자주 가는 지역 까페에 한 회원이 특정 교회에 대해 어떠냐고 묻는 게시글을 올렸길래 제가 그 교회에 대해 상세하게 댓글을 달았어요
친지중에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문제가 됐었고 전도문제로 어마어마하게 시달렸었거든요.

그런데 제게 그 교회 교인이라는 사람이 메일을 보내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처리할건데 어떻게 할거냐는 메일을 보냈더라구요.
그런데 진짜 어이없는 건 그 메일밑에 제가 그 까페에 활동하며 제가 사는 동과 어느 초등학교 근처다라는 댓글을 단 적이 있는데 그 댓글을 그대로 링크걸어 제게 보냈더라구요.
마치 난 니가 어디 사는지 너에 대해 다 알고 있어라고 표내는 듯이 말이에요.

어차피 사이비교회고 저도 벌금 50에서 100정도 물 각오하고 있는데 제가 역으로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드려요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는 못 있겠네요
IP : 14.42.xxx.10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1.13 5:46 PM (1.225.xxx.243)

    본 댓글은 어떠한 법률적 상담 및 법률자문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있지 않음을 미리 고지드리며 몇마디 남겨봅니다..
    .
    우선, 교회 교인은 원글님을 협박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더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원글님이 단 댓글은 교회에 관련된 내용이지 교회 교인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 교인은 원고의 당사자적격 원칙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원글님을 고소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
    교회 교인이 언급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가능성 있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하지만 원글님은 (1)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진실된 사실을 적시하였다, 또는 (2)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또는 이렇게 주장하시어 인정되면)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교회 교인이 언급한 모욕죄의 경우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모욕의 대상이 교회 교인이 아니라 교회이기 때문에 당사자적격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원글님이 만약에 그 글에 그 교회 교인에 관하여 언급하셨다면 사실관계를 더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원글님이 말씀하신 협박죄의 경우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글님이 원글님의 반항심을 억압받을 정도로 공포감을 느꼈는지가 중요한데, 교회 교인이 걸어둔 링크만으로 그것이 협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두고 보자"라고 말한 경우, 또는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의 경우, 모두 사회통념상 적합한 권리행사라는 판례들이 있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2. 저라면
    '15.11.13 5:50 PM (112.173.xxx.196)

    그러던지 말던지 그 메일 무시해요.
    답장 할 필요 조차도 못느껴서요.
    말도 안되는 소리엔 무시가 답이라고 부처님도 설하셨어요.

  • 3. 원글
    '15.11.13 5:59 PM (14.42.xxx.106)

    아 너무 감사합니다 ㅜㅜ 진짜 그동안 친지에게 시달린 것도 미칠 뻔 했는데 이젠 교인이란 사람까지 저러니 대체 제가 이 사이비교회에 뭔 악연인가 싶네요. 바쁘실텐데 정성껏 답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윗님 네 오늘부턴 무시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ㅜㅜ

  • 4. ~~
    '15.11.13 6:06 PM (116.37.xxx.99)

    무시가 정답이죠
    아니면 니메일 고대로 까페에 올리겠다하던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08331 5년여 주말부부로 살았는데 담주부터 합치네요 9 적응하기나름.. 2015/12/12 3,580
508330 고1 과외선생님 커리큘럼 어떤 내용 봐야하나요 6 중3 2015/12/12 1,278
508329 급..더덕끈적이 어떻게 없애요? 3 .. 2015/12/12 1,566
508328 농약 할매 처음이 아니네요 31 농약 2015/12/12 24,914
508327 부산소재 잘보는 철학관좀 부탁드립니다~ 20 궁금 2015/12/12 2,299
508326 이번 꽃보다청춘 멤버들 무슨 조합인가요 49 실망 2015/12/12 5,341
508325 보면 기분 좋아지는 사람 진짜 아름답고 멋지다는 사람 있으신가요.. 13 아름다운사람.. 2015/12/12 3,651
508324 연봉이 5천 넘으면 한달에 월급이? 6 아침 2015/12/12 3,766
508323 붙박이장 뜯어갈지 말지 8 고민 2015/12/12 2,883
508322 팝송 제목 2 nn 2015/12/12 529
508321 헤어졌던 전남친 다시 만날까 고민됩니다. 19 고민 2015/12/12 5,827
508320 民심이 甲이다 - 세상에서 가장 큰 죄악은 무엇일까 무고 2015/12/12 390
508319 조계사를 나서며 그가 남긴 연설 전문입니다. 36 한상균 지지.. 2015/12/12 2,516
508318 이웃의 피아노소리 이게 정상일까요? (의견청취) 19 아침부터 2015/12/12 3,225
508317 가나광고 너무하네요 5 .. 2015/12/12 4,201
508316 생강청 위에 곰팡이 버려야할까요 ㅜㅜ 5 생강청 2015/12/12 9,522
508315 노래는 못하는데 감동을 주는 가수는.. 48 반대로 2015/12/12 11,458
508314 30대 후반 첫 연애는 어떻게 시작?? 8 ㅇㅇ 2015/12/12 5,448
508313 수학시험지 검토 2 수학강사께 .. 2015/12/12 1,014
508312 주의력, 집중력을 잃고 점점 바보가 되가는 과정 15 퍼옴 2015/12/12 5,421
508311 사진)조영래 인권변호사 추모회에 참석한 문재인, 박원순, 천정배.. 8 조영래 변호.. 2015/12/12 1,225
508310 유투브에 전신운동 따라할만한거 뭐있을까요? 6 2015/12/12 1,488
508309 오늘 응답하라1988 이상하죠? 39 이상한데 2015/12/12 17,796
508308 시누이 스트레스 12 주말 2015/12/12 4,512
508307 아이페티션스, “노조 지도자를 석방하라” 3 light7.. 2015/12/12 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