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기간5개월 연장? 이사...중학교배정?

질문드려요 조회수 : 1,166
작성일 : 2015-10-30 20:19:19

아이가 내년 2016년 초등학교 6학년에 이사 예정입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데 만기가 내년 2016년 7월 말입니다

아이가 2학기까지 마치려면 5개월 더 살아야하는데요

방법이 없을까여?


월세로 5개월 매달 드릴까요? 그럴경우 월세는 어떻게 계산이 어찌되나요?

보증금이 3억인데....지금 시세가 3억8천이니 한달에 3-4백...? 이건 아니겠지요?


2년 재계약하고 5개월 후 나갈까요? 그러면 저희가 복비주나요?

그리고 시세만큼 올려줘야 겠지요? 다른 단점이 있을까요?


다른 지역에 집을 짓고 있어서 완공예정을 7월로 맞추려고는 하는데...

아이가 6-2 학기때 전학가면 좀

그럴까봐  5개월 더 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건데요...

그냥

1학기 마치고 전학갈까요?


겅험이 비슷하게 있으시거나 현명한 조언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꾸벅!!!  ^.*

IP : 182.221.xxx.2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사시기는
    '15.10.30 8:25 PM (218.235.xxx.111)

    모르겠고...

    저희애 올해
    중1에서 중2로 올라갈때(3월초) 이사하고 전학했는데...크게 무리 없었어요

    2학기때 전학해서 낯설고
    중학교 가서 또 낯설고 하는것보다

    차라리 한번 낯설고 어색한게(어차피 중학생 되면 누구나 어색하니까)
    낫지 않을까요

  • 2. . .
    '15.10.30 9:01 PM (183.96.xxx.228)

    내년 1학기에 집주인과 상의하셔야해요.
    먼저 제시 가능한 것을 생각해두시고요.
    보증금 인상하고 연장한 후 12월쯤 계약 중도에 복비 내고 나가게 될 수도 있고요.
    12-2월이 전세금도 비싸고 이사도 많이 하는 시기니 반년정도 연장하되
    인상분만큼은 조금 후한 월세로 드리겠다고 하여 집주인을 설득하여 연장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 경우는 만기로 나가니 복비 없고요.
    집주인이 자기가 들어오거나 하는 이유로 시기를 변경하지 않으려하면 곤란하고요.

  • 3. 비슷한상황
    '15.10.30 9:47 PM (175.192.xxx.15)

    전세가 귀하기 때문에 5개월 연장해도 나중에 주인이 오른 값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많으니 연장해도 손해 아니라서 해줄 거예요. 어차피 복비는 그때내고 세입자 구하나 이번에 구하나 주인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니까요. 목돈 있으시면 올려주시고 아니면 반전세로 하셔도 되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0473 친구가 배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선물했어요. 1 .. 11:22:07 81
1730472 김학래 임미숙 아들의 결정사 맞선 보셨어요? 1 내가 모르는.. 11:18:30 325
1730471 화순 쪽에 맛집 많을까요? 3 만다꼬 11:18:15 68
1730470 3일후 3주 보관이사하는데요 2 ㅡㅡㅡ 11:16:33 82
1730469 호주주름크림 써보신분 계세요? sa 11:16:14 70
1730468 고용노동부 장관에 첫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철도 노동자’ .. 17 지인아님 11:13:55 332
1730467 친구를 냅두고 낯선 타인한테 더 친하게 다가가는 심리는 뭔가요?.. 3 심리 11:12:44 254
1730466 스킨보톡스 나비존 모공에 효과있나요? 3 ... 11:12:42 132
1730465 40대 후반되니 다들 제2의 직업을 찾네요 2 ㅇㅇ 11:12:18 451
1730464 워싱소다 과탄산소다 다른가요? 1 ... 11:12:14 105
1730463 계엄에 가담 부역한 육군 장교들, 군인들 찾아 기소해야합니다 4 저는 11:11:17 276
1730462 아들이 이천만원으로 결혼했다는데.. 4 ㅋㅋ 11:10:54 359
1730461 섬섬옥수 네일 서비스 아세요? 3 KTX 이용.. 11:09:50 220
1730460 판사 재판 배당 과정 공개를 위한 법률 마련에 관한 청원 3 2082 11:00:41 178
1730459 尹 체포영장 발부 여부 주목…김용현도 추가 구속 기로 2 ,,,,,,.. 10:59:40 438
1730458 내일배움카드로 뭐배우면좋을까요? 6 ㅇㅇ 10:56:57 374
1730457 롯데카드앱에 운세가 있는데요 좀 달라요 1 123 10:54:42 173
1730456 성심당이 일본에 소개됐대요 2 123 10:45:06 823
1730455 주말부부인데 남편만 오면 식재료 돈이 너무 많이 나가요. 26 ddd 10:40:54 1,977
1730454 김민석 논문 표절 30 ... 10:37:43 2,031
1730453 경기도 세금으로 돈주면서 주4.5일 한다네요. 23 ㅇㅇ 10:37:40 1,041
1730452 현금 1억 있으면 어떻게 불리실껀가요? 8 ... 10:36:05 1,216
1730451 김영훈 노동부장관 후보자, 과거 '북한 3대 세습 옹호 10 .. 10:35:15 826
1730450 주식을 하고 싶은데.. 3 .. 10:34:50 561
1730449 이대통령 가장 좋은 점 하나 10 ㅇㅇ 10:34:20 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