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입자이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전세끼고 매매가 될 예정입니다.
내년 1월이 만기이고 현재 시세가 제 계약시점보다 9천정도 올라있는 상황이구요.
부동산에서 다음달 매매계약서를 쓸때 저도 나와서 다시 전세계약서를 쓰라는데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또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매시점에서 전주인에게 정산을 받아야 하는건지 새주인이 승계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처음 겪는일이라 아는게 없습니다.
경험있으신 분들이 좀 가르쳐 주세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끼고 매매시 궁금합니다
세입자 조회수 : 1,772
작성일 : 2015-10-24 20:28:22
IP : 175.252.xxx.24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5.10.24 9:43 PM (116.120.xxx.2)수수료 필요 없구요..충당금은 새주인에게 받는 거예요..
2. 전세끼고 매매한 새주인
'15.10.24 9:50 PM (14.38.xxx.2) - 삭제된댓글매매시 전주인한테 충당금 승계받음
ㅡ나가실때 새주인한테 받으세요. 재계약시 물어봐도 되구요. 수수료는 안내도 될것 같음.3. ggg
'15.10.25 12:36 AM (222.97.xxx.227)수수료 안내도 되구요.
충당금은 꼭 짚고 넘어가세요.
주인 바뀌는 시점에 받고 새로 시작하는게 껄끔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