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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조회수 : 4,613
작성일 : 2015-10-22 17:48:05

1985년 뭣모르고 남편을 소개받아 두달만에 결혼했습니다.

결혼직후 남편의 정신분열을 알게 되었고 어찌어찌 30여년을 살았네요.

그래도 젊을땐 보석같은 남매때분에 세상 시름을  잃고 살아냈었어요

남편은 약을 먹어야 생활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그저 약을 먹이느라 진이 빠지곤 했지요.

정신질환자 특성상 본인은 환자가 아니라고 하기때문에 몰래 먹이느라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참 건강하게 잘 자라 주었구요 지금은 자기 몫을 해내는 씩씩한 청년들입니다.

남편은 시어머니로부터 자영업을 물려 받았는데 일을 도와주던 시이모가 속이고 근처에 똑같이 업체를

차리는 바람에 타격이 많았습니다.

그게 2009년이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나가서 일을도왔습니다

이미 아이들 교육도 끝냈고 저는 집에만 있다가 나가 일하는게 힘들기는 했지만 일면 보람도 컸어요.

일에 재미를 들일 무렵 남편은 본인이 혼자 하겠다고 작년 11월에 저를 내쫓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렇게 간섭하는게 싫었겠지요. 남이라면야 그러거나 말거나 겠지만, 저는 수입문제며 관리문제를

따지니까 싫었겠지요. 어쨌든 그날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남편은 집에 안들어왔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은 6개월 안에 재발한다 하는데 아직 특별히 재발의 느낌도 없습니다.

하지만, 청결문제. 대인관계 등 저는 알겠는데 남들이 그것도 관심없이 보면 그저 그런갑다 하는 정도입니다.

오늘도 사무실에 나갔다가 경찰에게 쫓겨 나왔습니다.남편이 신고를 했더군요.

남편명의의 사업장에 남편이 원치않는 제가 와서 있다는 거지요.

이혼을 하자해도 이런 경우 7:3 정도 제가 재산 분할을 받게 된다 하더라구요.

정말 그것밖에 안되는지요.

변호사와 상담을 했는데 변호사 마다 말이 달라요.

심지어 어느 변호사는 이혼 자체가 안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말까지 하더라구요

답답합니다. 시어머니 가시는 날까지 잘 간병해서 보내드렸고 아이들 잘 키워냈고  환자인 남편 30여년 결혼생활

하면서 집늘리고 살림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제게 돌아오는건 아무 권리도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IP : 112.169.xxx.48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정말 너무 속상한 글이네요
    '15.10.22 6:09 PM (211.48.xxx.173)


    일단, 님이 결혼생활에 희생을 하신 건 맞지만
    이혼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유책사유가 있어야해요.

    남편이 가게에 지내면서
    집에 한번도 안들어온 것은
    악의적 유기에 해당이 되요.
    그건 이혼소송이 가능한 사유가 맞구요
    그런데 변호사들이 이혼청구가 안된다고 말까지 했다니...
    여기에 쓰지못한 속사정이 더 있나 싶네요.
    남편이 생활비는 보낸거죠?
    그렇다면 악의적 유기로 보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여하튼, 걱정되는 부분이,,,
    이혼을 하시게 되면 20년 가까이 하셨으니 그정도면 재산분할을 1:1로 받으시게 되리라는게
    요즘 추세도 맞지만
    판사는 복불복이라...
    남편이 재산 처분하기 전에...가압류 걸어두시고 후일을 도모하심이 좋을듯해요
    혹시 생활비를 안보내준다면
    가압류 걸어놓고 부양료 청구..
    그리고 악의적 유기로 이혼청구요.


    이혼상담은 사무장 말고 변호사들한테 직접 받으세요.

  • 2. ㅇㅇ
    '15.10.22 6:12 PM (1.228.xxx.11)

    관계 복구 불가능이라면..
    저도 가압류 걸겠어요

  • 3. 원글
    '15.10.22 6:21 PM (112.169.xxx.48)

    생활비는 10원한장 보내준 게 없습니다.
    생활비 없어서 달라고 비참함을 참고 얘기해 본 적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혼하라고 합니다. 아빠는 바뀌지 않는다구요.
    아이들이 번다고는 하지만 아직 20대...전 50대라 아직 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되는게 그토록 오래 정신분열약을 먹었는데 이제 나은건가? 싶어서요
    지난 1년간 제가 약을 안주었는데도 그럭저럭 일상생활을 하는게 신기합니다.

  • 4. 가압류도
    '15.10.22 6:24 PM (115.41.xxx.221)

    소장에 서술한 이혼사유가 합당해야
    가압류를 걸고 소송의 시작을 알리는 소송장이 남편에게 갑니다.

    그러니 이혼사유를 쭉 일목요연하게
    년월일이 정확하지 않다면 몇년 몇월 경

    순서대로 작성하시고
    남편의 병원진찰기록지
    마지막까지 있었던일을 판사님이 책상에서 읽어봐도
    납득이 되게끔 객관적으로 사실에 입각해서 한글타자로 치셔서

    중요한 부분은 진하게 보통 12사이즈로 치시면 됩니다.

    변호사는 300~700까지 가격이 유동적이고
    법무사도 많이 저렴하다고 합니다.

    둘의 차이는 법정에 나갈수 있느냐와 없느냐의 차이이고

    법원 옆에 변호사들과 법무사들 많으니 다시 상담 받아보세요.

    증거 증거 증거 입니다.

    무조건 객관적 증거가 많을수록 유리하고
    합의 하면 소장 접수하고 50일 안으로도 판결 나고

    부동산은 가압류한거 팔고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판결을 받은날로 3달 잡습니다.

    혼자서도 할수 있는데 심적부담감이 상당해서
    독한 사람아니면 많이 힘듭니다.

    변호사는 감정의 완충제 역활을 해주기도 합니다.

  • 5. 원글
    '15.10.22 6:31 PM (112.169.xxx.48)

    양재동 쪽 변호사와 상담을 해봤는데 그 쪽은 제게 유리한 쪽으로 얘기를 해주어요.
    성공보수도 2프로 받겠다고 하기도 하구요. 나름 유명한 변호사라더군요. 이혼전문으로...
    서초동쪽에 있다는 남자 변호사는 성공보수로 20프로 또 이혼이 성립이 안될 수도 있다 하던데..
    해서 아이들에게 상처주지 말자 싶어 남편과 잘해보자였는데 역시 가능성이 없는 거네요.
    그리고 남편이 환자인걸 판사가 알게 되었을때 오히려 제게 불리할 수도 있다구요.
    온정주의라는게 있어서 제게는 건강한 아이들이 같이 있지만, 이혼시 남편에게는 아무도 없지 않느냐...
    해서 남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는군요.
    살아온 세월이 너무 억울합니다.
    아픈 사람 남에게 보이기 싫어 동동 거리고 약 먹이느라 온 힘을 다했는데 결과는 이러네요.

  • 6. 성년
    '15.10.22 6:52 PM (183.107.xxx.97)

    아이들이 20대라 성년이기 때문에 원글에겐 아이가 있고 여부는 해당사항 아닐 것 같아요

  • 7. 원글님
    '15.10.22 6:59 PM (203.226.xxx.26) - 삭제된댓글

    제게 좀 알려주세요
    저도 비슷한 입장이라 도움 받고 싶어요
    양재동쪽 2프로 변호사 전번 좀 알려주세요

  • 8.
    '15.10.22 7:09 PM (218.54.xxx.98)

    정신분열이 아니라 못되처먹은 넘이였군요

  • 9. ..
    '15.10.22 7:15 PM (222.238.xxx.125) - 삭제된댓글

    김명숙 변호사 찾아가보세요.
    일단 상담해보세요.

  • 10. 원글
    '15.10.22 8:57 PM (112.169.xxx.48)

    속상해서 울며 자고 났더니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네요.
    네 김명숙 변호사님 찾아가볼게요

  • 11. 원글
    '15.10.22 9:03 PM (112.169.xxx.48)

    김명숙변호사를 어디서 찾나요?
    검색하니 안떠요.

  • 12. ...
    '15.10.22 10:19 PM (39.7.xxx.93)

    정신분열인가로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과 이혼하려면 그사람을 보호할 보호자가 있어야 이혼이 되나봐요.

  • 13. 이런 경우
    '15.10.22 11:47 PM (223.62.xxx.53) - 삭제된댓글

    원글님이 안타까움에 처한 건가요?
    도움주시려는 분들이 많네요 이혼 원하면 하시면 되죠 이혼도 하고 돈도 많이 받아내야겠다는 게 핵심인지요? 잘 몰라서 여쭤요.

  • 14. ..
    '15.10.23 3:25 AM (222.238.xxx.125)

    아, 실수했네요.
    이명숙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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