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취득세에 대해 잘 아는분 계실까요?
작성일 : 2015-10-06 16:14:26
1999522
아버지께서 5월에 돌아가셨는데 구청에서 지금 살고 있는집 상속취득세 납부하라고 우편물이 날라왔어요.
알아보니 상속인들이 무주태자면 취득세가 감면된다고 해서 친정엄마 명의로 바꾸면서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았구요.
구청근처 법무사에 맡겨 집명의와 취득세는 해결했는데...
아버지명의로 된 시골땅이 있는데요
그것도 취득세를 내야되는거죠?
우편물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와서 어찌해얄지...
관할 구청에 문의해서 6개월이내에 내야하나요?
토지는 취득세 감면혜택이 없나요?
IP : 1.253.xxx.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emfemfaka
'15.10.6 4:55 PM
(210.99.xxx.18)
상속 취득자가 무주택자이면 취득세가 감면일 아니라 세율특례세특례로 세 율이 2.8%에서 0.8%로 줄고요...
시골땅이 순수 농지이고 어머니가 농지원부(작성일자가 2년 경과)를 소유하고 계신다면
세율특례로 세율이 1천분의 23에서 1천분의 3으로 줄어들겁니다.
대지이면 세율특례없구요. 신고기한이 경과하면 가산세가 붙고요.
2. emfemfaka
'15.10.6 4:55 PM
(210.99.xxx.18)
세율특례로 수정
3. ..
'15.10.6 5:20 PM
(1.253.xxx.4)
아..취득세 감면으로 알았었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지는 그런 혜택이 없나요?
논인지 밭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구요ㅜㅜ
아직 명의이전도 안한 상태에요 아버지 명의 그대로 뒀는데..
4. emfemfaka
'15.10.6 5:42 PM
(210.99.xxx.18)
토지부분에 대해서도 적어놧어요,,,다시 읽어보세요
5. ..
'15.10.6 5:58 PM
(1.253.xxx.4)
자꾸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집의 경우는 세대원들이 무주택자일때 감면 혜택이 있는데 토지도 같은 경우인건가요?
그럼 집을 상속받아 명의자가 된 저희 어머니가 계시니 토지는 감면혜택을 못받는건가 궁금해서요..
제 질문이 이해가 되셨는지...ㅜㅜ
6. .....
'15.10.7 2:59 PM
(124.56.xxx.152)
지나다가 답답해서...210님이 토지에 대해서도 답글을 달아놨잖아요.
농지원부 보유시(2년이상)천분의 3으로 줄어든다고...이것은 기준시가 기준일겁니다.
참고로 농지원부는 논이나 밭 과수원등을 직접 경작해야 받을수 있습니다.
고로 아버님이 생전에 직접 농사에 관여하셨다면 농지원부를 갖고 계실수 있습니다.
확인은 주거지역 동사무소에 가시면 확인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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