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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기한지난후. 나갈수있어요??

조회수 : 800
작성일 : 2015-07-23 16:42:29
1년 계약했는데. 재계약없이 2년 살았어요.
나갈 사정이 생겼는데. 집주인에게 말하니. 자기와 서로 알아보고 방놔서 나가라. 한대요
비수기라서 한달안에 안나갈것 같아요...노력하고 있는데.
나간다고 집주인에게 알린후 한달후. 방이 안나가도. 집주인이 보증금 내주게되있지 않나요??
그럴경우. 미리. 방이 안나가도. 한달후 나갈테니..보증금 달라고 집주인에게 말해야 하는지요??

잘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IP : 119.201.xxx.20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
    '15.7.23 5:39 PM (58.148.xxx.16)

    윗분 정말 감사합니다.
    힘드네요

  • 2. 555
    '15.7.23 6:37 PM (182.227.xxx.137)

    재계약 없이 계약만료기간이 지나면, 묵시적갱신이라 해서 소위 자동연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임대인(집주인)은 계약연장된 기간동안 임차인에게 나가라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해지를 통보하자마자 바로 방을 빼겠다고 할 수는 없고, 계약해지 통보후 3월(개월)이 지나면 그때 비로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님이 이러한 법적 권리를 알고 있다는 사실은 집주인에게 넌지시 알리세요. 그래야 좀 더 적극적으로 집주인이 방을 내놓는 노력을 할 거예요. 하지만, 일단 3개월동안은 원글님도 그 집에 그냥 사셔야 하는 거고, 3개월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 없다고 배째라 하면 이걸 받아내는 과정은 이제 멀고도 험난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집주인과 감정 상하지 않는 관계가 되도록 조심하시고, 집이 나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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