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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차 사고 경험 있으신가요?

조언 좀 주세요 조회수 : 1,242
작성일 : 2015-07-21 20:53:05
안녕하세요,

공공기물을 파손하여 여쭤 봅니다.

공공기관 주차장의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의 지지대?를 차로 쳤습니다. 제차 왼쪽 뒷문도 긁혔고(카메라를 감싸고 있는 쇠 테두리에), 카메라는 이상이 없었지만, 카메라 지지대가 흔들려서 카메라 각도가 정면에서 15~20도 정도 돌아갔습니다. 

이런 황당한 사고는 첨이라 일단 보험처리를 했는데,

제가 차 주인이 아니라, 대물배상에 대한 할증? 때문에 차 주인의 보험료가 올라갈까봐 걱정입니다.

차 운전은 누구라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출동한 보험회사에서는 걱정 말고 집으로 가라고 했지만, 지금 계속 죄책감에 맘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저는 차는 차 일뿐, 상전으로 모시고 사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차 긁힌거 수리 하는데 최고 20만원이 든다하여 참 다행이다, 별로 안비싸다 하고 감사해 하고 있었는데, 요부분도 할증으로 붙어서 결국은 차주(=보험주)가 손해 아닌 손해를 보게 되는 건가요?

10년 무사고에 이런 사고를 내게 되어 정말 창피하고 널리 미안합니다ㅠ 

경험 있으신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릴게요..




IP : 182.226.xxx.8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7.21 8:57 PM (49.1.xxx.178)

    보험료 할증은 없을거고
    다만 보험처리를 하면 다음 보험가입때 할인이 없을거예요
    보험 갱신전에 사고처리 비용 보시고 할인받는게 이익이다 싶으면
    보험 처리 비용 보험회사에 내면 되는걸로 알고있어요

    제가 잘못 알고있는것 일수도 있어요 ㅠㅠ

    그런데 저는 항상 이렇게 안내 받았어요

  • 2. 아직 한번도 안해봤지만
    '15.7.21 9:15 PM (218.50.xxx.146)

    보험사에서 일단 보험처리하고 보험사에게 현금으로 그 금액을 지급할수도 있다 들었습니다.
    그부분도 보험사 직원에게 문의해보시지요

  • 3. 원글
    '15.7.21 9:41 PM (182.226.xxx.81)

    답글 감사합니다..

    저는 사고경험도 없고 당시 경황도 없어서, 주차장 관계자님이 시키는 대로-->보험처리 를 했던 건데, 만약 그쪽에서 뭐 얼마를 배상해라고 나왔다면 보험 생각도 없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뭐든지 경험이 선생이네요..많이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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