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그냥 버텨도 될까요?

세입자 조회수 : 2,965
작성일 : 2015-07-02 21:15:37
전세 세입자예요 이럴때 집없는데 서럽네요
작년 2014년 11월이 2년되는 만기였는데 오늘 집주인이
월세로 돌린다고 다짜고짜 백만원씩 7월말에 계좌로
보내달라고합니다
그래서 만기가 지나서 임차보호법에 의거
묵시적 갱신된된라고 저희는 그럴 의무가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보호법이 뭐라고 그렇게는 못살거라
며 자긴 그런줄 알고 있겠다며 전화를 끊더군요
속에서 열불이 나네요 ㅠㅠ
IP : 223.62.xxx.7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7.2 9:19 PM (121.171.xxx.59)

    님이 집주인보다 더 뻔뻔한 성격이면 버텨보라 할테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으니 차라리 이사가는 거 생각해보세요 안그러면 이사 나갈 때 골탕먹일 수도 있어요. 갑자기 저리 나오는 것 보면 돈이 좀 쪼들리나본데 등기부등본 떼서 대출여부 확인해보시고요.

  • 2. 555
    '15.7.2 9:20 PM (182.227.xxx.137)

    이 경우는 버티시면 되긴 해요.
    뭐 경우없는 임대인인지라 껄끄러운 일 좀 있으시겠지만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집주인도 참;; 법적 근거도 없으면서 혹 사정이 있어 변경을 하려고 해도 좋게 좋게 적당히 해야지 갑자기 월세 100이라니;;

  • 3. 경기도민
    '15.7.2 9:33 PM (180.70.xxx.140)

    경기도민이지만 예전에 전세 집주인이 계약이후는 월세로 돌리며 그 이후 월세를 달라해서 황당하더라구요. 그래서 서울시 전월세상담센터(?)라고 있어요. 주인듣는데서 스피커폰으로 전화해서 이런 경우어째야하냐고 하니, 이사안나가고 원래 계약금으로 2년 살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화나서 이사나가는 날이었거등요. 주인이 미안하다더군요. 잘 알아보셔요.

  • 4. 세입자
    '15.7.2 10:44 PM (223.62.xxx.74)

    네 답변 감사합니다
    법으로 그렇다고 알고있지만
    실제로는 법이 멀게도 느껴지네요

  • 5.
    '15.7.2 10:53 PM (119.14.xxx.20)

    묵시적 갱신이라도 전세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윗님 말씀하신 전월세센터인가에서 잘못 안내한 겁니다.

    단, 자동연장되어 1년이 경과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님댁같은 경우엔 2015년 11월부터 올려받을 수 있는 거죠.
    뭐 통보야 두세달 전에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마저도 몇 달 남았으니 버티시든지요.

    하지만, 만약 님이 어느 정도 이사갈 계획이 있으시다면, 요즘같은 이사 비수기에 이사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묵시적 갱신이 되면 세입자가 나가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이전에만 통보만 하면 3개월 후에 집주인이 반드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런 경우 집주인이 앙심 품고 전세금 반환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너도 당해봐란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사 가야 될 시기에 이사도 못 가고 소송에 의해 보증금 반환절차를 밟아야 하는 골치 아픈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 6. ..
    '15.7.3 1:46 AM (59.6.xxx.224) - 삭제된댓글

    묵시적갱신이면 3개월전에 통보하면 되지않나요? 3개월후엔 나가던지 계약변경해야하지 않을까요?

  • 7. 첫번째 묵시적
    '15.7.3 8:52 AM (112.169.xxx.227) - 삭제된댓글

    갱신도 2년입니다.
    그리고 2번째 갱신부터는 집주인이 3개월전에 통보가능 하고 반대로 전세입자가 이사나올경우 는 2개월전 통보하셔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3638 닥터신 드라마 보시는분 알려주세요 1 피비 03:07:56 77
1803637 아들 창원대 보내면 너무 하냐던 엄마입니다 2 ... 02:59:28 233
1803636 넷플릭스요. PC에서 보면 볼륨이 되게 작지 않나요? 2 ㅇㅇ 01:55:04 289
1803635 톡톡 치면서 얘기하는 거요 2 ㅇㅇ 01:31:54 479
1803634 성시경 고막남친 보면서... 3 evelyn.. 01:27:01 965
1803633 황현필 제주4.3사건 30분요약 일본물러나자.. 01:20:57 170
1803632 이재훈도 엄청 젊죠? 4 01:20:15 773
1803631 강아지 고양이도 수명이 늘었다는거 보셨나요 4 ........ 00:53:07 1,188
1803630 심각한 영양실조 근감소증은 대학병원 어느과로 가야할까요? 1 희망 00:48:29 721
1803629 이재명과 '대북송금'+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지시 48 킹실 00:40:12 1,177
1803628 지금 유튜브 쇼츠 시청되나요? 3 감사합니다 00:23:14 565
1803627 메가 팩토리 약국 영양제 싼가요? 1 ... 00:23:08 282
1803626 외국에서 오는 손님 어떻게 대접하시나요? 1 한수배움 00:10:45 393
1803625 이재명정부의 검사는 다르네요 22 어이가 00:01:01 1,530
1803624 9급공무원 대 중등임용고시 3 ㆍㆍㆍ 2026/04/03 999
1803623 프랜차이즈 커피 3잔 마셨더니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 2026/04/03 443
1803622 장학재단 소득인정액은 월금액인가요? 년금액인가요? 1 ㅇㅇㅇ 2026/04/03 353
1803621 나혼산 옥자연...제발 나오지마 3 aodghu.. 2026/04/03 4,405
1803620 15살 딸애 정수리 냄새 심각해요 18 정수리 2026/04/03 2,100
1803619 백김치가 천연 항암제라는데 3 ㅗ홀ㅇ 2026/04/03 2,102
1803618 "4.3은 공산. 폭등"4.3추모식에 몰려온 .. 5 그냥 2026/04/03 1,084
1803617 당근 찜해둔거 검색 안되는거 맞지요? 3 궁금 2026/04/03 436
1803616 외환보유액 급감…전월比 39.7억 달러 감소 11 ........ 2026/04/03 804
1803615 요즘에도 인터넷과 티브이채널들 돈주는곳 1 인터넷무식자.. 2026/04/03 415
1803614 직장동료 배우자의 모친상 부조금 얼마할지 14 .... 2026/04/03 1,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