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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시 인상분에대한 계약금

... 조회수 : 1,954
작성일 : 2015-01-13 14:03:24
2월 27일이 전세계약 만기입니다. 재계약하기로했는데요
집주인분께서 인상분의 10%를 계약금으로 줄수있냐고 전화가왔어요
재계약이 처음이라 잘몰라서요
저는 2월27일에 인상분 한꺼번에 드리려고 했어요
대출받아야되는 입장인데 이럴땐 어째야되나요?
댓글달아주시는 분들 미리 감사합니다
IP : 182.210.xxx.11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5.1.13 3:00 PM (180.224.xxx.207)

    계약서만 미리 썼지 인상분에 대한 계약금을 먼저 주지는 않았어요. 갱신일에 한번에 전액 보내기로 했어요.

  • 2. 저희는
    '15.1.13 3:23 PM (221.139.xxx.38)

    인상분의 10프로 계약서 쓸때 드렸어요 주인이 요구해서요
    주인분께 사정 말씀해보시고 그래도 주길 원한다면 해주는 수밖에 없네요 주인의 요구가 잘못된것은 아니라서요

  • 3. ...
    '15.1.13 3:27 PM (182.210.xxx.114)

    댓글 남겨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이런사항은 원칙이 따로있는건 아닌가보네요

  • 4. 재계약
    '15.1.13 4:39 PM (122.34.xxx.74)

    저희도 이번에 재계약 했거든요.
    저희는 2월20일 전세만기고요.
    부동산에서 주인과 만나 재계약서 썼는데 부동산 중개인도 당연하다는듯이
    만기되는날에 인상분 주인계좌에 입금하라고 했어요.

    원글님, 주인께 다시 얘기해보세요.

  • 5. ...
    '15.1.13 8:02 PM (182.210.xxx.114)

    윗님 감사해요 집주인분도 알아보셨는지 다시 전화와서 그냥 만기일에 인상분 받겠다고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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