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현재 백수상태인데, 남편앞으로 연말정산 신고하나요?

/// 조회수 : 2,657
작성일 : 2015-01-13 10:16:13

작년에 중도퇴직했습니다.

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

남편앞으로 연말정산 신고를 해야하나요?

(현재 재산 모두 제 명의이고,

집에서 쓰는 신용카드도 다 제 명의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자기이름으로 된 소비가 별로없다며..

올해 뱉어낼수도있겠다 걱정하네요...

암턴...

제가 궁금한건..

제가 남편밑으로해서 신고해도 되는건지..

아님 전 따로 세무서 찾아가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IP : 211.178.xxx.2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13 10:30 AM (112.220.xxx.100)

    님은 따로 해야죠

  • 2. ...
    '15.1.13 10:38 AM (211.178.xxx.24)

    그런가요? 이런쪽으론 전혀 무지해서요.

  • 3. 꼬꼬꼬
    '15.1.13 10:54 AM (218.38.xxx.127)

    작년에 퇴직하셔서 소득이 있으셨잖아요?
    퇴직금이 100만원이상 있으셨다면 소득기준 초과됩니다. 퇴직금을 안받으셨어도 총급여가 500만원 이상이었어도 소득기준 초과에요

  • 4. ///
    '15.1.13 10:56 AM (211.178.xxx.24)

    총급여 500이란게.. 연봉을 얘기하시는건가요?
    그리고 총급여 500이면 소득기준 초과라는게 무슨뜻인지...
    소득기준이 초과되면 무조건
    제 이름으로 신고를 해야된다는 얘기인가요?

  • 5. ...
    '15.1.13 10:59 AM (116.126.xxx.21)

    작년 총소득500이상이거나 그게 안돼도 퇴직금 100만원 이상 받으시면 따로 하시라는 얘기네요..

  • 6. 꼬꼬꼬
    '15.1.13 10:59 AM (218.38.xxx.127)

    남편분의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이 되실면 2014년 총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해요.
    이 100만원의 기준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이후의 금액인데, 퇴직금의 경우에는 필요경비가 없으므로
    무조건 100만원 이상이면 기준에서 땡~ 그리고 퇴직금이 없으셨더라도 총급여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보세요)가 500만원 이상이면 근로소득공제후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 되어서 기준에서 초과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소득 합산이기떄문에 퇴직소득과 근로소득도 합산한 기준이 100만원이 넘는지 보셔야해요 (다른 소득이 없다는 가정)

  • 7. 꼬꼬꼬
    '15.1.13 11:01 AM (218.38.xxx.127)

    또한 퇴직한 회사에서 받으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0원 이상이라면
    님도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공제 받으실내용 추가하셔서 환급 받으세요
    참고로 부양가족 공제는 못받더라도 의료비금액은 남편분이 님이 지출한 의료비고 공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기준을 보지 않아요)

  • 8. 꼬꼬꼬
    '15.1.13 11:07 AM (218.38.xxx.127)

    에고 근데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근로소득 공제가 축소된걸 깜박했네요
    총급여가 500만원이 아니고 333만원 이상이면 소득기준 100만월 초과합니다.
    생각하니 또 열받네요,.. 이번 세법개정은! 근로소득자처럼 성실한 납세자들한테 은근슬쩍 증세하고

  • 9. ==
    '15.1.13 11:44 AM (147.47.xxx.34)

    제가 알기로도 총 급여 500만원까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무서에 물어보시면 정확히 알려주니 관할세무서에 전화해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57934 방금 스키장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는데요 10 처신 2015/01/16 3,820
457933 초등선생님들도 선물받는거 좋아하시죠? 6 ㅇㅇ 2015/01/16 1,544
457932 스페인이나 터키 가족 자유여행 해 보신분!!! 6 여행가자 2015/01/16 2,913
457931 초등학교 돌봄교실 신청상황 보면 기가 찹니다. 8 ........ 2015/01/16 4,008
457930 영어문장 질문해요 문법 12 .. 2015/01/16 1,095
457929 갤럽 ”朴대통령 지지율 35%…집권후 최저” 7 세우실 2015/01/16 807
457928 이태곤 같은 남자들이 좋아요..똑똑하고 지혜롭고... 13 2015/01/16 4,451
457927 벤타 에어워셔가 가습기능이 좋나요? 5 코피나 2015/01/16 2,285
457926 멍텅구리통장 아시나요? 2 .... 2015/01/16 1,837
457925 고혈압인 사람은 가끔 혈압이 높나요 아니면 계속 높은가요. 3 잘몰라서요 2015/01/16 2,595
457924 발견학습에 의한 원리탐구시리즈 파랑초록 2015/01/16 721
457923 지금 서울북부 미세먼저 어떤 정도인가요? 1 먼지박멸 2015/01/16 709
457922 자주가는 백반집 콩나물국 비법 3 .. 2015/01/16 4,078
457921 김ㅈㅎ 아나운서 재산분할 글... 2 어제 2015/01/16 2,138
457920 위암 수술 잘 하는 병원 알려주세요 5 ... 2015/01/16 6,420
457919 미래를 나타내는 용법 차이좀 알려주세요. 2 영어 꽝~ 2015/01/16 660
457918 동생이 안산M밸리록페스티벌가보자해요 ㅋㅋ 1 초록이 2015/01/16 588
457917 선물받는다면 에르메스 스카프 vs 페레가모 핸드백 5 gg 2015/01/16 3,165
457916 프로폴리스 꾸준히 먹으면 정말 좋나요? 부담스러워서요.. 7 .. 2015/01/16 4,638
457915 게으른딸, 엄마가 어떻게 도와줘야할까요? 5 고딩맘 2015/01/16 1,868
457914 저번에 강아지 이야기 쓰신분 9 궁금궁금 2015/01/16 1,256
457913 김어준,주진우 무죄 실시간 검색어엔 뜨지도 않네요. 11 검찰 ㅂㅂ 2015/01/16 1,384
457912 중앙고속도로 43중 추돌···23명 중경상·도로 전면통제 4 .... 2015/01/16 2,298
457911 기초화장 딱1가지만 바르는 분들 어떤거 쓰세요? 17 ^^ 2015/01/16 4,501
457910 저렴하게 고단백 식사 할 수 있는 팁 있으신가요? 11 단백질 2015/01/16 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