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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교직원 2명이 남학생 성추행…드릴로 위협까지

아들도 안전치 못해. 조회수 : 2,777
작성일 : 2015-01-10 12:17:37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초등학교 교직원 2명이 교내에서 남학생을 성추행하고 드릴로 위협까지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광주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초등학교 남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광주 모 초교 교직원 정모(56)·오모(54)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정씨는 이 학교에서 행정 업무, 오씨는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정씨 등은 지난해 11월 초순께 학교 2층 비품을 보관하는 사무실에서 이 학교 학생 A(8)군의 팔과 다리를 잡고 "남자인지 확인해보자"며 성기를 수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군의 옷을 강제로 벗기려다가 A군이 울먹이자 사무실에 보관된 전동 드릴로 울지 말라며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군은 가슴이 드릴에 찔리면서 상처를 입었다.

이들은 사무실에서 함께 휴식을 취하다가 복도를 지나가는 A군을 목격하고 강제로 사무실로 끌고 간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20여분 동안 성추행을 당하다가 뿌리치고 달아난 뒤 친구들과 교사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부모는 학교에 항의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A군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등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점을 들어 이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손자처럼 생각해 귀여워서 벌인 행동이다. 드릴로 위협한 것은 장난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 조사가 이뤄지는 두 달 동안 학교 측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가해 교직원들이 정상 근무하며 A군과 함께 버젓이 학교에 다닌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 가족들이 반발하고 있다. 

피해 학생의 부모들은 "경찰 조사가 진전이 없고 학교 측이 방관하는 사이에 아이가 가해자들과 함께 학교에 다니며 심리 치료까지 받았다"며 "교직원들이 사무실에 아이를 가두고 드릴까지 이용해 위협한 것은 도를 넘어선 행위다"고 비난했다.

부모들은 "아이 말로는 상습적으로 성추행이 이뤄졌고 다른 피해 학생들도 있다고 했다. 교육청 차원의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관계자는 "아이가 귀엽다는 생각에 잘못된 행위를 저지른 것 같다"며 "경찰에서 사법처리하면 징계할 생각이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피해 사실과 피해 학생이 더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cbebo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IP : 175.195.xxx.8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장난이 었다며 남학생을 성추행하는 교수와 교직원들 출몰
    '15.1.10 12:23 PM (175.195.xxx.86)

    장난이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았네요.



    충북대 교수 남학생 제자 성추행 의혹…현행범 체포

    기사입력 2014-12-13 09:57



    경찰이 술을 마시고 남학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충북대 교수 40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주 흥덕 경찰서는 A씨가 지난 11일 밤, 11시 반쯤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24살 남학생 제자의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장난을 치다가 몸을 만진 것이지 성추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에서 남학생을 상습 성추행한 국립대 교수의 파면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춘천지법 행정부는 대학교수 ㅅ모(56)씨가 강원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ㅅ모교수는 2011년 4월12일 밤 자신의 수업을 듣는 남학생 K씨를 춘천시 자기 집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시다가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

    당시 K씨는 곧바로 ㅅ모교수 집을 나와 성추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ㅅ모교수는 K씨에게 130여 차례에 걸쳐 만나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K씨가 만나주지 않자 ㅅ모교수는 500만원을 대학 경비실에 맡겼고, K씨가 형사고소를 취하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ㅅ모교수는 남학생 성추행이 추가로 드러났고 학교에서는 파면을 처분했다.



    [출처] 남학생을 상습 성추행한 국립대 교수 파면 처분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 |작성자 법률사랑

  • 2. 참맛
    '15.1.10 12:33 PM (59.25.xxx.129)

    딸같아서 어쩌고, 손자같아서 어쩌고.....

    걍 집같은 학교(교도소)에서 영원히 살아라!

  • 3. 아들들도 교육시켜야 할 때입니다.
    '15.1.10 12:34 PM (175.195.xxx.86)

    초등학교에서 버젓이 교직원들이 성추행을 하는데 경찰 수사는 진전이 없고 그런 틈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학교에 다니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대학에서는 갑의 위치에 있는 교수가 동성 제자를 성추행하고 돈으로 소취하를 강요하기 까지 합니다.

    두사례 모두 피해자들에게 "장난이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하는데 아들도 이제는 성범죄에서 언제 피해자가 될런지 모릅니다.

    갑의 위치에 있는 동성에게 당하면 성적 수치심이 더크다고 하는데 아들이라고 안심치 말고 가정에서 교육을 잘해야 할것 같고 교육기관에서도 성교육시 남여를 구분치 말아야 할것 같습니다.

  • 4. 감빵에 가둬
    '15.1.10 12:49 PM (112.163.xxx.93)

    심심하면 지들 고추나 만질것이지 성추행도 모자라 드릴 위협이 말이 되나요?
    그 애가 느꼈을 공포감을 생각하니 아침부터 화딱지 나요.

  • 5. 교도소에
    '15.1.10 1:19 PM (175.209.xxx.125)

    50~60대 성폭행범이 우글댄다더니,
    물리적 거세 강추.
    더러워~

  • 6. ...
    '15.1.10 4:47 PM (61.83.xxx.228)

    제발 아동에 관한 범죄는 최고형을
    때려야한다. 평생을 그 트라우마에
    살아야하는데....정말 법원이 정신차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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