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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중 배우자와 아이들몫을 분리가능한가요?

마미 조회수 : 1,869
작성일 : 2014-12-23 11:54:21

지난번 오빠의 죽음으로 현충원에 관한 문의를 드렸죠..

지난 주말에 올케가 아이들 상속포기를 하는데 법정대리인을 해달라고 친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오셨어요.

빚이 있어 모두 한정승인으로 해도 되는데 본인은 한정승인이고 아이들은 상속포기로해서

본인이 집을 팔고 또는 대출을 받고하는부분에 있어서 자유롭게 해달라고 하는데 굳이 집을 건들지 않고서도

살수있을정도이고한데 아이들에게 상속포기를 하려하네요.

그러다보니 유족연금에서 아이들도 상속이 포기가 되는건지?

아님 아이들과 배우자의 몫을 분리해서 받아 아이들이 성인이 된후에 쓸수있도록이 가능한지?

공무원공단에 물어도 법적인부분을 따로 자문을 받아야한다고 시간이 걸리네요..

읽고 같이 고민을 나누어주시는 분들은 감사한데 워낙 급하다보니 앞뒤말빼고 궁금한 핵심만을 놓고

고민을 하려합니다.

다소 제 질문을 꼬집거나하시지말고 의논을 나누어주셨음합니다.

지난번 질문에서 상처가 많았어요..

아이들은 미성년자입니다.

IP : 119.70.xxx.15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2.23 11:59 AM (14.46.xxx.209)

    유족연금은 배우자에게만 해당되는것 아닌가요...성인자녀의경우 부모의 유족연금 못받아요..장애인일 경우만 가능하죠..

  • 2. 마미
    '14.12.23 12:23 PM (119.70.xxx.157)

    그래도 유족연금에는 분명 자녀의 몫이라는 부분이 있으니 그것을 분리시켜받고자 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가 궁금한거죠.

  • 3. 유족연금
    '14.12.23 4:09 PM (220.76.xxx.94)

    공무원은 다같을건데요 지인남편이 학교교사인데 남편이암으로돌아가셨어요
    유족연금은 모두부인이3/2정도받고있어요 아이들은엄마가있으니엄마가
    아이를키워야지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키울경우를 말하는거 아닐까요
    배우자에게 모든연금권한이 주어지는줄압니다 우리도공무원인데
    지금연금대상자라서 남편연금 남편이먼저 사후에는 내가3/2받아요
    아이들에게는안돌아가요 아이들이 미성년자지만 엄마가부양을해야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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