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독일, 가족간병 위해 10일간 휴가, 1년 휴직 가능

ㅇㅇㅇ 조회수 : 899
작성일 : 2014-12-11 22:12:07
http://www.eknews.net/xe/450437#

독일의 피고용자들이 돌보아야할 가족이 있는 경우 앞으로 더 길어진 휴직기간을 가질수 있게 된다. 더불어 가족을 돌보기 위해 임금이 주어지면서 10일간의 휴가를 가질수 있다.


지난 4일 독일의 주요 언론들은 연방의회에서 연정정부의 다수의 동의로 새로운 가족부양시간 법안이 가결되었음을 일제히 보도했다. 앞으로 독일의 피고용자들은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1년간 휴직이 가능하며, 이 기간 일주일 노동시간을 최대 15시간까지 줄일수 있다. 지금까지 가능한 100% 휴직기간은 6개월 이었다.     


하지만, 최소 25명의 직원을 둔 기업에 고용된 피고용자들만 가질수 있는 권리이다. 소기업의 직원들에게도 가능할수 있게 제시된 최초 법률안은 경제적인 이유로 마지막 결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진다.


새로운 가족간병시간 법률안이 결의됨에 따라, 앞으로 피고용자들은 또한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10일간 임금이 똑같이 주어지는 조건으로 휴가를 가질수 있게된다. 이 임금은 간병보험에서 해년마다 약 1억 유로의 예산으로 주어진다. 더불어, 가족을 돌보기 위해 한달 이상 휴직을 한 피고용자들은 앞으로 월급을 대신해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새로운 가족간병시간법의 권리를 가질수 있는 관계는 직계가족 외에 의붓부모, 자매 (형제)의 남편 (부인), 배우자의 남자 (여자) 형제, 결혼하지 않은 파트너나 법적 동성부부가 해당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을 돌보기를 원하지만,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많은 어려움에 처한다"고 설명한 가족부 장관 슈베지히(Schwesig)는 „앞으로 근로자들은 자신의 직업을 포기하지 않고 이러한 특별한 상황들을 잘 헤쳐나갈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을 받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일 가족부처에 의하면, 현재 집에서 가족을 간병하는 사람들의 수는 185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간병이 필요한 사람 전체의 2/3가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집에서 돌보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에 통과된 새로운 가족간병시간법은 2015년 초 시행된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IP : 211.201.xxx.3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6612 와.. 성형한 남자아이돌 리스트좀 보세요 ㄷㄷ 4 ㅇㅇ 2014/12/13 8,677
    446611 명리학공부 해보려고 하는데 6 2015년 2014/12/13 2,557
    446610 서울시민 수가 얼마인가요? 1 뜬금없이 2014/12/13 1,080
    446609 주식거래내역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1 ... 2014/12/13 2,031
    446608 남편이 애에게 넌 안돼 넌 포기야 9 늘 이런말을.. 2014/12/13 2,538
    446607 검정옷에서 물든속옷 방법있을까요 2 바닐라향기 2014/12/13 5,607
    446606 후아~ 오늘은 어그로 글 엄청나네요! 3 지침 2014/12/13 1,018
    446605 올해 생리를 한번밖에 안한 여고생 병원가봐야될까요 5 .. 2014/12/13 1,747
    446604 요즘 재롱잔치에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가나요? 14 재롱잔치 2014/12/13 2,488
    446603 부피가 크지 않은 손님용 요,이불 속통 어디서 사시나요? 손님맞이 2014/12/13 850
    446602 조땅콩 폭행부인한게요 10 킹콩아~ 2014/12/13 4,782
    446601 박효신 공연후기 5 힘들어 2014/12/13 2,563
    446600 카페에서 커피와 함께 드시고 싶은 것... 20 카페메뉴 2014/12/13 3,679
    446599 김건모씨는 왜 안나올까요? 1 ... 2014/12/13 2,603
    446598 한 아이를 세상에 다시 내보내주신 선생님 3 고맙습니다 2014/12/13 1,777
    446597 으앙 정신줄을 놨놔봐여 드럼세탁기에......... 5 영애씨 2014/12/13 2,874
    446596 가락시장 지금 가는데 뭐 사면 좋을까요? 4 쵭촵 2014/12/13 1,472
    446595 불륜 들통날까 “강간 당했다” 내연남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 .. 1 ㅇㅇㅇ 2014/12/13 2,584
    446594 아빠어다가 성동일씨왜 안나오나요? 1 모모 2014/12/13 3,058
    446593 靑, 뻔뻔하게 '셀프 조사'로 정윤회 파문 조작 8 닥쳐 2014/12/13 1,569
    446592 . . . 9 .. 2014/12/13 1,842
    446591 아빠어다가 성동일씨왜 안나오나요? 2 모모 2014/12/13 2,650
    446590 목동)아이 유초등 학군관련 질문입니다 8 이사 고민 2014/12/13 1,491
    446589 미국대학원은 9 ㅇㄹ 2014/12/13 1,606
    446588 여쭙니다. 바보 2014/12/13 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