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건물주와의 마찰 (의견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조회수 : 1,192
작성일 : 2014-11-19 22:31:00
몇개월 발품팔면서 정말 마음에 드는
사무실을 발견 했습니다. 천정이 높고 무려 천정에
유리까지 있어서 낮에 사무실에서 구름까지
볼수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큰 맘먹고 인테리어도 조금 했습니다. 오래
있을 생각으로 3년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임대비용은
시장가격에 맞게 반영할수 있게 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그전에 가끔 주인이 와서 언급은
했습니다만 ..)와서 천정을 없애고 한층 더 올리는 공사를
하겟다고하네요. 구청 승인이 났다고;;
그럼 이 사무실의 높은 천장나 없어 집니다.
주인이 서로 양보해서 조율하자고 내논 의견과
제 의견 입니다.
1.한층을 올리되 천정 유리만 피해서 건물짓는다
(그렇게 해도 천정으로 보이는 하늘이 사라 집니다 )
2.천정 밀어버리고 임대비용 조정
( 솔직히 천정때문에 왓는데 정말 이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건물을 올려야하는 건물두 입장도 맞고, 저흰 저희
대로 앞으로 일년전도만이라고 더 사용하고 그냥
나가고 싶은데 한달후 공사 생각 하는것 같아요.
이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지...
의견을 구해 봅니다
IP : 24.16.xxx.7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1.19 11:16 PM (218.49.xxx.124)

    건물주는 인테리어 비용 물어주고 원글님 내보내고 공사를 해서 새로 세입자를 들이거나
    원글님 원하는대로 일년정도 더 있다 공사하거나 해야죠.
    아니면 하늘을 포기하는 값어치만큼 임대료를 깍아주던가요..

  • 2. 건물은
    '14.11.20 12:45 AM (221.143.xxx.203) - 삭제된댓글

    건물주 소유이니 수리에 협조(임대비조정협상은 가능할듯)하거나
    맘에 안들면 이사가는게 방법아닌가요.(건물주가 이사비는 부담해야할거같고)
    세입자와 구조 변경을 논하는게 오히려 안맞는거 같아요.
    세입자가 계속 그 사무실을 영구적으로 사용할것도 아닌데...

  • 3. 사무실
    '14.11.20 1:04 AM (24.16.xxx.70)

    건물은님...
    아무리 건물주 소유지만 법상 계약 기간에
    마음대로 가능한건지요.
    관련해서 아시는 전문가 분들 안계신지요.
    인테리어 해서 이사한지 일년도 안되었고,
    다시 이사하게 되면 또 발품의 시간과
    인테리어 비용이 ;; 세입자 괴롭네요--

  • 4. 흐음
    '14.11.20 2:52 AM (218.48.xxx.202)

    저기...
    마찰이랄것도 없어요.

    건물주는 자기 소유물인 건물을 자기 뜻대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건물주가 '양보'라는 것을 해준다는 것이 의아할 정도입니다. ㅠㅠ

    법적으로..
    님이 계약당시 계약서에 내가 이 건물을 계약하는 이유가 그 유리천정때문이라는 것을
    건물주에게 알리고 건물주도 그것때문에 계약한다는 것 동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중요한 계약내용이란 것을 '서로' 합의 했다면 모를까...

    유리천정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계약한 것은 님의 계약동기밖에 안됩니다.

    공사를 한다고 해서 님이 계약한 사무실이 사무실의 용도를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닌한...
    공사를 통해 님이 사무실을 못쓴다거나 면적이 달라진다거나 해서...
    계약내용과 다르게 되는 것이 아닌 한은...
    건물주는 계약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로 인해 님이 이사를 나가고 싶다면.. 그것은 님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주가 인테리어비용이나 이사비용을 물어줘야할 이유도 없습니다.

    윗분 말씀처럼 님이 그 건물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것도 아닌데..
    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증축공사를 해야한다거나 님과 의논해서 증축공사를 해야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구요.

  • 5.
    '14.11.20 2:39 PM (183.101.xxx.9)

    그냥 증축은 당연히 건물주 마음인데요
    3년간은 처음 임대할때의 그상태 그대로 사무실을 유지해야하는게 맞지않나요?
    임대기간중 임대평수는 같게해주겠다면서 맘대로 벽을 여기늘리고 저기줄이고 하면 안되듯
    천창포함 천장고도 그대로 유지해야할 의무가 있을텐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4785 남편의. 외도 1 그리고 05:01:49 485
1794784 공복혈당 얼마 나오세요 2 ㆍㆍ 04:59:37 245
1794783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급등 1 04:55:51 352
1794782 미장 무슨 일 있나요 4 ㅇㅇ 04:00:08 1,444
1794781 삶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 듣고 싶어요 1 ㅇㅇ 03:39:00 528
1794780 시누와남편이 눈치가없는건지 일부러 그러는건지? 10 아내 02:38:57 1,112
1794779 재산상속 분쟁 이렇게 6 01:48:08 1,231
1794778 딸 아이가 이불을 똑바로 못덮어요 43 ㆍㆍ 01:26:29 2,819
1794777 내일 체크인해야할 숙소 예약을 못하고 있어요 5 dd 01:25:46 730
1794776 MSCI 한국 ETF 많이 오르네요. 1 ........ 01:23:19 897
1794775 [요양보호]가족간병과, 요보사 부르는걸 같이 받을수 있는가요? 2 요보 01:21:46 496
1794774 대상포진 백신 싱그릭스 1회 접종 비용이 얼마인가요 3 ... 00:55:18 1,055
1794773 20대 여친이 준 '의문의 음료'…남성들 줄줄이 사망했다 14 대체무슨일이.. 00:53:56 3,453
1794772 빌라사기로 민형사소송했는데 패소(법에 대해 잘 아시는분) 행복한세상 00:46:58 641
1794771 명언 - 시도해보기도 전에 포기하고 만다면 3 ♧♧♧ 00:44:52 484
1794770 미용실에서 어머님이라고 호칭하네요. 12 ........ 00:43:49 1,723
1794769 박충권..폭발해 버린 노영희. (노영희 맘=내맘) 4 그냥 00:31:18 1,579
1794768 대상포진 전염성?? 15 까치 00:27:05 1,055
1794767 쇼핑몰 택배요 배송된다더니 오늘부터 휴무라고 3 명절택배 오.. 00:25:32 606
1794766 설날 제사 없는집은 만나서 뭐하세요 ? 12 설날 00:23:00 1,441
1794765 남천동은 구독자 몇천이 날라갔군요. 22 .. 00:17:26 3,009
1794764 유투브 에서 ai 거르는 방법은 없을까요? 5 ufghj 00:09:57 851
1794763 친정엄마가 친구가 없어요 14 00:04:07 4,055
1794762 이번 30기 나솔 영수가 짜장면을 먹다니 7 ㅇㅇ 00:02:59 1,814
1794761 엄마랑 인연 끊을까요? 10 정이 00:02:28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