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건물주와의 마찰 (의견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조회수 : 1,215
작성일 : 2014-11-19 22:31:00
몇개월 발품팔면서 정말 마음에 드는
사무실을 발견 했습니다. 천정이 높고 무려 천정에
유리까지 있어서 낮에 사무실에서 구름까지
볼수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큰 맘먹고 인테리어도 조금 했습니다. 오래
있을 생각으로 3년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임대비용은
시장가격에 맞게 반영할수 있게 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그전에 가끔 주인이 와서 언급은
했습니다만 ..)와서 천정을 없애고 한층 더 올리는 공사를
하겟다고하네요. 구청 승인이 났다고;;
그럼 이 사무실의 높은 천장나 없어 집니다.
주인이 서로 양보해서 조율하자고 내논 의견과
제 의견 입니다.
1.한층을 올리되 천정 유리만 피해서 건물짓는다
(그렇게 해도 천정으로 보이는 하늘이 사라 집니다 )
2.천정 밀어버리고 임대비용 조정
( 솔직히 천정때문에 왓는데 정말 이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건물을 올려야하는 건물두 입장도 맞고, 저흰 저희
대로 앞으로 일년전도만이라고 더 사용하고 그냥
나가고 싶은데 한달후 공사 생각 하는것 같아요.
이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지...
의견을 구해 봅니다
IP : 24.16.xxx.7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1.19 11:16 PM (218.49.xxx.124)

    건물주는 인테리어 비용 물어주고 원글님 내보내고 공사를 해서 새로 세입자를 들이거나
    원글님 원하는대로 일년정도 더 있다 공사하거나 해야죠.
    아니면 하늘을 포기하는 값어치만큼 임대료를 깍아주던가요..

  • 2. 건물은
    '14.11.20 12:45 AM (221.143.xxx.203) - 삭제된댓글

    건물주 소유이니 수리에 협조(임대비조정협상은 가능할듯)하거나
    맘에 안들면 이사가는게 방법아닌가요.(건물주가 이사비는 부담해야할거같고)
    세입자와 구조 변경을 논하는게 오히려 안맞는거 같아요.
    세입자가 계속 그 사무실을 영구적으로 사용할것도 아닌데...

  • 3. 사무실
    '14.11.20 1:04 AM (24.16.xxx.70)

    건물은님...
    아무리 건물주 소유지만 법상 계약 기간에
    마음대로 가능한건지요.
    관련해서 아시는 전문가 분들 안계신지요.
    인테리어 해서 이사한지 일년도 안되었고,
    다시 이사하게 되면 또 발품의 시간과
    인테리어 비용이 ;; 세입자 괴롭네요--

  • 4. 흐음
    '14.11.20 2:52 AM (218.48.xxx.202)

    저기...
    마찰이랄것도 없어요.

    건물주는 자기 소유물인 건물을 자기 뜻대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건물주가 '양보'라는 것을 해준다는 것이 의아할 정도입니다. ㅠㅠ

    법적으로..
    님이 계약당시 계약서에 내가 이 건물을 계약하는 이유가 그 유리천정때문이라는 것을
    건물주에게 알리고 건물주도 그것때문에 계약한다는 것 동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중요한 계약내용이란 것을 '서로' 합의 했다면 모를까...

    유리천정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계약한 것은 님의 계약동기밖에 안됩니다.

    공사를 한다고 해서 님이 계약한 사무실이 사무실의 용도를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닌한...
    공사를 통해 님이 사무실을 못쓴다거나 면적이 달라진다거나 해서...
    계약내용과 다르게 되는 것이 아닌 한은...
    건물주는 계약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로 인해 님이 이사를 나가고 싶다면.. 그것은 님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주가 인테리어비용이나 이사비용을 물어줘야할 이유도 없습니다.

    윗분 말씀처럼 님이 그 건물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것도 아닌데..
    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증축공사를 해야한다거나 님과 의논해서 증축공사를 해야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구요.

  • 5.
    '14.11.20 2:39 PM (183.101.xxx.9)

    그냥 증축은 당연히 건물주 마음인데요
    3년간은 처음 임대할때의 그상태 그대로 사무실을 유지해야하는게 맞지않나요?
    임대기간중 임대평수는 같게해주겠다면서 맘대로 벽을 여기늘리고 저기줄이고 하면 안되듯
    천창포함 천장고도 그대로 유지해야할 의무가 있을텐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5087 태블릿사이즈 13.1인치 너무 크겠지요? 태블릿 15:18:02 7
1805086 카뱅 벚꽃캐시 이벤트래요 1 ㅇㅇ 15:14:28 73
1805085 층간소음 윗층에서 미안하다며 명품화장품을 두고 갔어요. 돌려줘야.. 4 쿠키앤크림 15:13:14 301
1805084 삼전19만 닉스90만. 지금 사야할까요? 11 아무래도 15:09:40 479
1805083 어제 현금 다 들어갔었는데 오늘은 팔았어요. 2 주식 15:00:22 805
1805082 삼전, 얼마까지 갈까요? 1 휘유ㅡ 14:59:47 612
1805081 하이닉스 수익 몇% 나셨어요? 2 닉스 14:58:55 516
1805080 요거트 가게 창업 어떨까요? 2 원원 14:58:23 267
1805079 지금이라도 달러 사놓는게 나을까요? 1 ㅇㅇ 14:57:41 342
1805078 이런경우 어떤가요 5 갱년기 14:57:31 143
1805077 가난한 친정 지겨워요 26 진저리 14:54:29 1,413
1805076 유아 아토피 3 봄날 14:48:40 103
1805075 정청래 최고위원때 2 .. 14:46:42 203
1805074 축의금 부조금 줬는데 고맙다는 말이 없으면.... 3 ... 14:45:41 605
1805073 주식 - 오늘로 딱 본전 6 ㅡㅡㅡ 14:37:23 1,053
1805072 싱글맘의 솔직한 맘 17 아휴 14:36:53 1,464
1805071 주식 다들 빨간불인가요 아직 파란분들~ 9 저는 14:31:27 947
1805070 오후장 폭팔하네.....삼성 +14% ㄷㄷ 3 ... 14:24:25 1,893
1805069 지하철에서요. 엘리베이이터 타고 다들(버튼옆에 서있음) 버튼을 .. 12 ..... 14:21:17 1,071
1805068 세뱃돈 모은 걸 엄마가 써버림.. 17 .... 14:11:53 1,889
1805067 가짜뉴스 퍼트리는 2 .. 14:10:35 354
1805066 이런 경우는 뭔가요? 4 .. 14:09:49 450
1805065 사이드카 발동 5 ㅋㅋㅋ 14:09:24 2,003
1805064 이란 혁명수비대 "구글·애플·테슬라 등 18개 미국 기.. 9 ,,,, 14:07:28 1,077
1805063 방금 삼전 팔아서 32만원 벌었네요 6 장투는 개뿔.. 14:07:07 1,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