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개누리 반대로 '부양 의무제' 폐지 무산되었네요

송파3모녀법 조회수 : 1,095
작성일 : 2014-11-18 14:15:21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1808

이들은 "현행 제도는 가족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가족에게까지 무리하게 부양의무를 부과하고, 가난한 자식이 가난한 부모를 의무적으로 부양하도록 하여 자식까지 영원히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당은 단계적으로 부양의무를 폐지한다는 원칙 하에 △교육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철폐, △생활수준이 중간수준 이하인 사람에게는 부양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것 등을 줄기차게 요구해 관철시켰다"고 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주호영 의장이 "좀더 일찍 됐더라면 부산 모녀 자살사건은 없었을 텐데 늦게나마 타결돼 다행"이라고 했다. 주 의장은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중증장애인 기준을 완화해 대략 25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내용이었지만, 며느리와 사위를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막아내고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조(兆) 단위의 추가 예산을 막은 것은 참으로 의미 있다"고 자평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맹점으로 지적돼 야당과 시민단체가 폐지를 주장해온 '부양의무' 제도는 일단 살아남았으나, 교육급여에 한해서는 폐지됐다. 기회 균등과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가 폐지의 명분이 됐다. 이에 따라 법적 부양의무자(부모 등)의 유무와는 관계 없이,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학생은 모두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예컨대 부모가 집을 나가고 할머니와 둘이 가난하게 사는 학생의 경우, 기존에는 연락이 끊긴 부모라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면 수급 자격이 없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며느리, 사위까지 부양의무자에 포함시켜서 세금 아끼자네요.  
미친거 아냐? 
IP : 222.233.xxx.2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러니까...
    '14.11.18 5:18 PM (211.36.xxx.242)

    아들 죽고 며느리만 있어도 며느리가 어느 정도 돈 벌면 시부모 기초수급대상자 혜택 못 받는다는 거죠? 에효... 추가 예산 느는 거 막았다고 좋아하는 꼴 봐요....

  • 2. 가난이 대물림
    '14.11.18 7:58 PM (125.176.xxx.169)

    가난이 대물림 되길 누구보다 원하는 당은 새누리당뿐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8570 단지 상가 편의점 주인이 성추행 전과 2범이네요. 2 소오름 2014/11/19 1,770
438569 삼시세끼보니 텃밭채소에대한 로망이.....ㅋㅋㅋ 11 2014/11/19 3,216
438568 김자옥 빈소 사진 보다가 18 생각 2014/11/19 13,374
438567 노인분들 음악소리 줄여달라고 말쑴드리는 게 필요하긴 해요. 보스포러스 2014/11/19 951
438566 미생의 다른 인턴들은 다 떨어진건가요? 8 dma 2014/11/19 5,549
438565 외동아이여서 그런지 저희아이가 늦는건지... 4 외동 2014/11/19 1,810
438564 조언 부탁드려요 (고등학생 심리상담) 3 행복이 2014/11/19 1,417
438563 냉난방밸브 확인하다 추락사 경비원…”업무상 재해” 外 1 세우실 2014/11/19 1,305
438562 문과지만 최고 취업 잘되는 과 6 빅뱅 2014/11/19 15,824
438561 성수대교 건너갈때 전 무서워요. 5 .... 2014/11/19 1,825
438560 노니님 김장양념 급 질문이요... 김장양념 2014/11/19 1,033
438559 도라지배즙이 편도선에도 좋은가요. 붓는거 예방 음식이라도.. 2 .. 2014/11/19 1,530
438558 김장용젓갈 끓여서 상온에보관하면될까요? 2 젓갈고민 2014/11/19 1,216
438557 a은행 수표를 b은행 수표로 바로 교환될까요? 2 질문 2014/11/19 1,122
438556 강아지에게서 얻은 위로 (2) 7 피카소피카소.. 2014/11/19 2,211
438555 월세는 어찌 계사하는 건가요? 5 ... 2014/11/19 1,508
438554 얼굴이 건조증으로 찢어질거 같은데 사무실용 가습기 추천 부탁드려.. 7 .. 2014/11/19 2,905
438553 로만 폴란스키 감독 얘기와 아내 샤론 테이트 죽음 끔찍하네요 13 섬짓 2014/11/19 8,704
438552 부부사이가 너무너무 좋으면 한쪽이 일찍간다고.. 30 듣고온말 2014/11/19 8,284
438551 82cook에 달리는 댓글은 두 가지 입니다. 25 언제나궁금 2014/11/19 3,287
438550 대원여고 관현악부 아시는분 계실까요? 9 진로 2014/11/19 1,728
438549 BBC, 한국의 성차별에 대한 정부의 의식과 태도를 보도 light7.. 2014/11/19 774
438548 스피닝 첫날인데 죽겠어요..ㅠㅠ 7 엌엌엌 2014/11/19 3,758
438547 집에 감이 5키로 두박스나 있어요... 4 선물 2014/11/19 1,607
438546 대출실행일 정의?? 알려주세용^.. 2014/11/19 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