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새누리당, KBS·EBS ‘직접통제’ 시도

샬랄라 조회수 : 864
작성일 : 2014-11-18 11:09:50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496




IP : 218.50.xxx.4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1.18 11:53 AM (211.194.xxx.109)

    장기집권을 도모하나 보네요.
    국민들의 눈과 귀를 통제할 수 있다면 그리고 야당이 여전히 멍청하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 2. 어휴~
    '14.11.18 12:18 PM (125.143.xxx.111)

    하지만 개정안에 ‘퇴출기관’을 대통령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과 현행법으로 불가능한 KBS와 EBS의 공공기관 지정을 가능하게 한 점은 사실상 언론장악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비판 또한 제기됐다.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KBS와 EBS에 대해 무엇을 담고 있나

    가장 큰 문제는 새누리당이 발의한 개정안 중 제4조(공공기관)에 있다. 현행 제4조 1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정 가능 기관은 △정부가 출연한 기관,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1/2를 초과한 기관,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30% 이사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등이다.


    ▲ 새누리당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현행 제4조 2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에 따른 한국방송공사(KBS)와 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EBS)다. 현행법 상 KBS와 EBS는 공공기관 지정이 불가능한 셈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 지정이 불가능한 사항을 규정한 2항을 삭제돼있다.

    새누리당의 개정안은 제4조 1항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정부가 직접 또는 다른 기관과 함께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혁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행 “지정할 수 있다”에서 “지정해야 한다”고 임의규정도 같이 손봤다. 또, “공공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법령상의 근거, 출연 등 재원구조, 지분보유, 정부보증, 사실상 지배력 확보 등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결국 KBS와 EBS의 공공기관 지정을 가능케 하는 규정들이다.

    KBS·EBS 공공기관 규정되면?…이사회 결의로 해산&정부 개입 심화

    KBS와 EBS가 실제 공공기관으로 규정될 경우 새누리당 개정안이 “퇴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새누리당 개정안은 제7조의 2(공공기관의 해산)를 통해 공공기관의 해산 요건을 직접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설립 목적의 달성·존립기간의 만료·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이사회의 결의 등 사유에 따라 공공기관의 해산이 가능하다. KBS와 EBS라는 공영방송 역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이 가능해진다.

    새누리당의 개정안은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범위가 전국적이며 서비스 중단 시 이를 대체할 별도의 대체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해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다”고도 규정했는데, KBS와 EBS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지만 해산이 결정되면 이를 유예할 수 있을 뿐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아랫것도 읽어보세요!!!


    http://www.82cook.com/entiz/read.php?num=1906437&reple=14281766

    http://blog.daum.net/mulkogi153/13771049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목숨 달린 얘기

  • 3. bluebell
    '14.11.18 2:19 PM (122.32.xxx.16)

    진짜 미치겠네요..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8608 가슴수술은 무조건 나이 들어서 보형물 제거해야하는거에요? 9 ? 2014/11/19 6,866
438607 애들 죽은 게 거짓이에요?말문 막힌 서북청년단 7 ㄴㄴㄴ 2014/11/19 2,198
438606 저 쌀자루에 물을 쏟았는데 이쌀 먹을 수 있나요? 9 d 2014/11/19 3,996
438605 저기 뱅갈 고무 나무 밑부분 잎이.... 7 나나 2014/11/19 1,779
438604 스피커 비싼건지 구별하세요? 13 소저 2014/11/19 2,393
438603 [친절한 경제] 한국 근로자, 일은 못 하면서 월급은 많이 받는.. 세우실 2014/11/19 1,043
438602 41살에 라식수슬? 8 fktlr 2014/11/19 2,688
438601 what, that이 뭘로 쓰인걸까요? 6 sjmfmk.. 2014/11/19 1,465
438600 에코그릴 써 보신분? 2 .. 2014/11/19 923
438599 교사들이 그래도 갑은 갑인가봐요 26 .... 2014/11/19 6,095
438598 작은가슴으로 인한 이혼.. 사유가 될까요? 85 말까 2014/11/19 34,146
438597 내년 미국연수 예정 3 어째야할지 2014/11/19 1,225
438596 마흔넘어 이마여드름이 많이 났어요 피부 2014/11/19 1,018
438595 24개월 아이에 대한 고민.. 걱정.. 4 ... 2014/11/19 1,713
438594 간장 뭐 사드세요? 10 질문 2014/11/19 3,230
438593 니시지마 히데토시 결혼하네용 10 행쇼 2014/11/19 3,477
438592 7개월 아기 콧물감기에 어떤음식 먹여야 할까요? 3 peace 2014/11/19 4,070
438591 흰죽을 보온죽통에 싸가야하는데요 4 ... 2014/11/19 1,316
438590 카트 꼭보세요.. 5 ... 2014/11/19 2,040
438589 일반아파트 살다가 주상복합 30층 어지럽지 않을까요? 6 주복 2014/11/19 2,302
438588 감기초기에 생강차 마시니까 좋네요 2 감기뚝 2014/11/19 1,862
438587 충격!! 이명박그네 8년간 국가부채 순증가액 271조 3 장윤선팟짱 2014/11/19 1,264
438586 앞으로 우리나라 어떻게 될거같으신가요? 3 어찌될꼬? 2014/11/19 1,791
438585 랑콤 미라클 향수어떤가요? 2 버버리조아 2014/11/19 3,500
438584 000 12 속터져 2014/11/19 2,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