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저희집 나무를 죽인 할머니

조언부탁드려요 조회수 : 2,471
작성일 : 2014-11-05 14:56:21

빌라임대를 하는 사람입니다.저희와 담을 두고 옆집빌라주인할머니가 계신데.

저희담벼락에 있는 나무잎이 떨어져서 그런지 저희마당에 와서 나무를 완전 밑둥째 잘라버렸어요.

4그루를..저희없을때 저희세입자가 사진찍어낫구요.

참고로 80세 가까이에 동네에서 유명한 말안통하고안싸운집이 없는분입니다.

저희와 가장 붙어있는데 정말 속터지는 일이 한두가지 아니나 제가 노인네와 싸우면 저만 욕먹을듯싶어 다

참는데다가 50넘은 막내아들과 사시는데 그아들은 주사가 심한..며느리는 거의 발언권이 없는듯하고.

이번에는 정말 화가나요.저희집은 청소하시는분이 계셔서 항상 그집에 시간될때 같이 해주시기도 하는데

그 할머니는 워낙 틈틈이 나와서 수시로 쓸고 하다보니...그러면 저희에게 얘기하면 전지를 해드렸겠죠.

저희나뭇잎은 그 고목나무라해야하나?정말 별로 떨어지지않는..외려 옆 아파트서 날라오는게 훨 많건만.

공원바로 옆이라 거기서 오는것도 무시못하고.

평소에도 저희에게 불편하게 하는게 한두개가 아닌데도 다 참았더니..도저히 말이 안통하는 집이라.

파출소를 가니 경찰들이 와서 기막혀 하면서 고소가 가능하다시는데..나이드신분이라 혹 고소햇다가 변고를 치루면 저희는 완전 살인자가 될까봐 정말 화만 납니다.

너무 막무가내에다가 동네서 소리지르며 싸우는거 보면 정신이상이다 싶어요.

시골아니고 강남한복판의 빌라이고 교장 사모님이셨다네요..

이런상황 매번 당하기도 억울하고 어덯게 처리하는게 현명할까요?

IP : 1.234.xxx.97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1.5 2:58 PM (121.157.xxx.2)

    법대로 처리하세요.
    남의 집 마당에 나무 4그루 베어 내실 정도면 저정도에 눈도 깜짝 안하실듯합니다.

  • 2. 에휴~
    '14.11.5 3:02 PM (211.221.xxx.221)

    듣기만 해도 답답하네요. 법적으로는 보상받을 수 있겠지만 그 후도 걱정이 되구요. 좋은방법이 안떠오르네요. 주사가 있다해도 그 아들, 며느리와 의논해보시면 어떨까요?

  • 3. .....
    '14.11.5 3:02 PM (124.58.xxx.33)

    나무랑 과실나무등등 모두 사유재산이예요. 저 아는분은, 전원주택을 계약했는데, 그 집을 사자마자 그 전원주택 일대가 엄청나게 폭등을 하니까, 집 이사 나가기전에 예전 집주인이 구차하게 인테리어 비용이며, 뭐며 꼬투리를 잡아대면서 돈을 더 달라하는걸 거절했더니, 결국 집안마당에 있는 나무를 다 전기톱으로 베어놓고 이사나갔어요. 그 부부가 나무 손상시킨거 다 사진찍어서 소송해서 이겼어요. 일단 고소를 해도 되고, 고소하기전에 내용증명 보내세요. 나무 손상시킨 내용 보내시고, 앞으로도 추후라도 나무에 손대면 고소하겠다고 알려드리세요.

  • 4. 어휴
    '14.11.5 3:08 PM (180.182.xxx.179)

    나이먹고 왜저럴까? 꼬장꼬장하고 고집불통노인들 싫어요

  • 5. 정말
    '14.11.5 3:10 PM (1.234.xxx.97)

    이웃도 잘만나야지..층간소음없이 산다지만 이런이웃만나도 정말 스트레스가 너무 많네요.
    지금 그집담이라고 주장하는 담벼락이 무너지게 생겨서 반씩내서 다시 하자고하니
    알아듣지못할 소리로 악을쓰고.
    그러다 무너지면 아쉬운 저희가 결국해야할판이예요.
    아들은 정말 더 이상해요.술마시고 현관앞에서 헛소리로 소리치지않나..딸들은 곱게 잘 크던데.

  • 6. 혹시
    '14.11.5 3:13 PM (203.236.xxx.241)

    장성한 아드님 없으신가요?
    저희 집 지하에도 이상한 아주머니가 계시는데.. (빌라 공용공간인 마당에, 쓰레기 주워오셔서 고물상 차리심)
    제가 말 할때는 대꾸도 안하시더니(저 젊은 여성)

    키크고 등치 좋은 남동생이 한 마디 하니까, 치우시더군요..

  • 7. 개념맘
    '14.11.5 4:59 PM (112.152.xxx.47)

    법으로 해야죠...참 무경우도 그런 경우는 첨 들어보네요...무단침입에...남의 집 재산인 나무를 맘데로 자르지않나..기겁할 일이네요.. 좀 시끄럽게 당하셔야 정도도 줄어들 듯요...너무 참지 마세요.

  • 8. 저라도
    '14.11.5 5:39 PM (118.38.xxx.202)

    며느리라도 만나서 나뭇값을 변상하라고 하세요.
    변상 안하면 고소할 수밖에 없다구요.
    못된 할마시 정신 좀 챙기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냥 넘어가면 안될 것 같아요.
    나도 보상 받아야 하지만 다른 이웃들 앞으로 좀 편하게 한다 생각하고 용기 낼 것 같아요.
    윗님 말씀대로 좀 시끄럽게 해야 정도도 줄어든다는데 한표입니다.
    가만 있음 진짜 가마니로 보고 더 날뛰어요.

  • 9. 막말로
    '14.11.5 6:14 PM (24.16.xxx.193)

    그런 할머니 죽든말든 신경쓰지 마시고 법대로 하세요. 글고 안 죽을듯.

  • 10.
    '14.11.5 6:32 PM (211.219.xxx.151)

    교장 사모님이먄 뭐해요? 아들 그 따위로 키워놓고 늙어서 독만 남은 늙은이 누가 반긴다고,,,,,법대로 처리하세요. 그런 사람은 가급적 얼굴 안 보는 게 좋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3861 굴 양식..일본산 가리비 수입 말인데요. 3 .. 2014/12/06 1,433
443860 종영 결정된 방송에 김제동mc 투입후 시청률 상승 눈물나네요 19 sdf 2014/12/06 10,312
443859 여기 싸이코패스 좀 많은것 같아요 7 대박 2014/12/06 2,543
443858 미국에서 이사를 하면서 깨달은 미국의 소비문화 55 소비를 위해.. 2014/12/06 18,450
443857 친구에게 감정이 생겨버린것 같은데.. 말해야하나요 삼켜야하나요.. 6 회피본능 2014/12/06 2,153
443856 대학 1학년 1학기 등록하고 안 나갈경우 어찌되나요? 4 분홍맘 2014/12/06 1,889
443855 드럼세탁기, 통돌이세탁기 5 세탁기 2014/12/05 1,624
443854 9급월급으로 세식구 살수 있을까요 13 aa 2014/12/05 3,944
443853 [직썰만화] 상생하는 아파트 살생하는 아파트 참맛 2014/12/05 867
443852 강세훈의 반격-의사 커뮤니티 메디게이트에 신해철 관리탓하며 글올.. 14 또라이 싸이.. 2014/12/05 8,348
443851 고 신해철 후원금 모금해요. 24 ㅁㅁ 2014/12/05 2,883
443850 크리스마스 배경인 영화 어떤거 좋아하세요?? 26 크리스마스 2014/12/05 3,221
443849 신해철 어머니 자필 편지 보셨나요? 13 mew2 2014/12/05 5,179
443848 남자는 여자아이들에게 성적호기심을 갖는다는군요. 5 이상 2014/12/05 2,709
443847 암 굶겨 죽이기 109 TED 2014/12/05 15,850
443846 못버리는 병..어떻게 고칠까요? 9 참꽃 2014/12/05 2,610
443845 유자차 뚜껑 여는법이요. 12 힘없는 독신.. 2014/12/05 7,656
443844 김장 에효.. 6 ~~ 2014/12/05 1,818
443843 블로그를 사겠다고 하는데요. 7 모모 2014/12/05 3,568
443842 강아지와 로봇청소기 1 귀여워 2014/12/05 1,419
443841 알루미늄프리 베이킹소다 어디서 사요? 2 국내 2014/12/05 2,747
443840 삼시세끼보면 식욕이 마구마구 4 아웅~~ 2014/12/05 3,040
443839 공부는 재능이고 적성인게 맞는게..공부머리는 나이를 능가한대요ㅎ.. 2 ^^ 2014/12/05 2,151
443838 저도 영재였을까요 7 나도 2014/12/05 2,998
443837 새누리 보수혁신위 토론회서 “독재라는 말 쓰면 안된다고 교육해야.. 2 세우실 2014/12/05 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