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요...
해결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A업체에서 B업체로 인건비를 1,000,000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1,000,000원에 법인세25%를 합해 1,250,000원을 산정하고
거기에 부가가치세 10%를 산정하여 1,250,000+125,000=1,375,000원을 지급했어요...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 법인세 25%를 산정한 금액에 10%까지 메기는 건가요?
어렵네요...도와주세요...
어떤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요...
해결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A업체에서 B업체로 인건비를 1,000,000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1,000,000원에 법인세25%를 합해 1,250,000원을 산정하고
거기에 부가가치세 10%를 산정하여 1,250,000+125,000=1,375,000원을 지급했어요...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 법인세 25%를 산정한 금액에 10%까지 메기는 건가요?
어렵네요...도와주세요...
B업체이 물어야할 법인소득세까지 보전하겠다는 계약이 있다면
원글님 방식으로 할수도 있겠지요
부가가치세는 최종금액의 10%를 하니까.
다만 법인세율 25%는 과하고
B가 개인사업자라면 25%도 적정할 수가 있겠죠
(개인소득세율은 최고세율이 35%, 38%도 있으니까)
법인세율은 20%(10%)......과세표준2억이하 10%, 200억이하 20%, 200억초과 22%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