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가족같은 82언니들..저 너무 절박해요.도와주세요.

비타민 조회수 : 2,717
작성일 : 2014-10-16 23:39:24

안녕하세요. 언니들...

힘들때건 좋을때건 82를 제일먼저 찾는 죽순이예요.

 

다른게 아니라

제가 얼마전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반도체 사업부와 카페사업부를 같이 경영하는 회사였구요.

저는 카페사업부에 베이커리를 추가하고 싶다는 사장의 포부때문에

충원된 직원이었습니다.

면접때 얘기한 주된 업무는 카페에 판매용으로 놓을 제품개발 및 생산이구요.

 

그렇게 입사한 회사를 2주다니고 그만뒀는데

이유는

카페사업부에 당장 빵을 풍성하게 진열하라며

제품개발도 안한상태에서 무조건 대량 생산을 요청하여서

저는 혼자서 완전 멘붕

 

(카페에 소속된 베이커리 담당은 오로지 저 하나/저는 이 프로젝트 계획후 두번째 채용된 직원

처음 채용된 직원은 한달만에 나갔고 그직원이 발주한 기계들때문에 베이커리 생산 기계는 이미 설치된 상태)

 

3~4일 정도 미친듯이 제품을 혼자 생산하다가

숨이 막혀서

메일로 퇴사의사를 밝히고

바로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오니 2주동안 소처럼 일한게 억울해서

임금을 요청하였구요.

 수차례 대답이 없다가  오늘 사장으로부터 온 대답은

임금은 주겠으나

저의 무단퇴사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을 요청할꺼라며

민사소송을 걸겠다네요.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온 저는 소송이란 말에 지급 가슴이 너무 답답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안쓰고 그냥 2주 다니다 나왔어요.

 

제가 이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소송으로 가면 제가 많이 불리할까요?

법 아시는분 계세요? ㅠㅠ 아님 위로라고..부탁드려요. 너무 걱정 됩니다. ㅠㅠ

IP : 61.109.xxx.2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4.10.16 11:43 PM (223.62.xxx.99)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노무사에게 상담요청 하세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언 들으실 수 있습니다.

  • 2. 솔거
    '14.10.16 11:46 PM (59.21.xxx.21)

    아니에요. 저 알기로는 님이 무조건 유리해요.
    근로계약서 안쓴것은 아쉽지만 님이 2주 일한 건 증명이 쉬운 반면에
    회사에서 님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실제로 손해가 없기도 하구요.

    악덕 고용주들 흔히 하는 협박성 멘트에요. 쫄거없어요.
    상대하지 마시고 2주 임금 정확히 주는지만 신경쓰시면 되요.

  • 3. 일하기전 근로계약서를 꼭 씁시다
    '14.10.16 11:59 PM (175.195.xxx.86)

    사업주에게 어떠한 손해를 끼쳤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알려달라고 하고 녹취를 해두세요.

    메일로 퇴사 의사 밝힌것을 캡쳐해서 메모리에 저장해둔뒤 고용센타 방문후 상담하시고

    2주간 일한것을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취업을 할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쓰셔야 합니다.

  • 4.
    '14.10.17 12:29 AM (223.33.xxx.42)

    악덕기업주레파토리네요!!
    손해배상청구 말도안되구요 노동부에바로신고하세요

  • 5. 님이 일방적으로
    '14.10.17 12:54 AM (61.99.xxx.210)

    그쪽의 답변도 듣지 않고 퇴사해버린 것은 님 실수에요 다시는 그런 행동하지 마세요
    그러나,회사의 손실을 증명할 수 없을거에요
    맨 위 댓글님 말씀대로 하시구요
    겁 먹지 마세요 아주 못된 인간들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0937 이유없이 뒷목을 젖힐때 아파요 2 왜일까요? 2014/10/26 1,288
430936 6살 딸아이 연예기획사 22 jackie.. 2014/10/26 5,544
430935 맞선보면 맨날 차입니다 ㅠㅠ 22 ... 2014/10/26 10,101
430934 예전엔 안그랬는데 요즘은 커피한잔만 마셔도 잠을 잘 못자는 이유.. 7 궁금 2014/10/26 2,582
430933 잊고싶은실수 1 왕소심 2014/10/26 885
430932 피임약 복용해도 우울증이 오나요? 10 40중반 2014/10/26 4,689
430931 참존 뉴콘트롤 크림 사용 방법 38 싱글이 2014/10/26 27,250
430930 부산 초등학생 시내버스요금 2 초딩맘 2014/10/26 2,489
430929 색조화장품 질문이요~ 2 예뻐지자 2014/10/26 719
430928 새누리 김상민, 방송인 김경란과 내년 1월 결혼 16 3개월만 2014/10/26 11,394
430927 도로공사다니는 분에게 저 부사관할거라하니까.. 2 아이린뚱둥 2014/10/26 1,702
430926 자전거에 자물쇠를 채우지 않는다??? 진실 2014/10/26 595
430925 오늘 저녁 뭐 드시나요?? 21 저녁? 2014/10/26 3,704
430924 사주에서 남편복 자식복 있다하면 그게 뭘까요 3 &&.. 2014/10/26 9,046
430923 며느리 대견합니다 9 저 시엄마.. 2014/10/26 3,872
430922 미국에 있을때 신기했던게.. 13 미국에 2014/10/26 5,794
430921 오랫동안 책상에 붙어서 공부하는사람들 부러워요.. 어떻게 그러죠.. 3 아이린뚱둥 2014/10/26 1,445
430920 부모와 자녀가 동시에 성공하기가 5 as 2014/10/26 1,813
430919 DKNY 싱글 노처자들 컴온 25 싱글이 2014/10/26 2,315
430918 코트 한벌에 얼마까지 지불하실지(노스트롬 잘 아시는분) 13 으.. 2014/10/26 3,232
430917 하교후 아이혼자 챙겨먹을 수 있는 간식좀 추천해주세요 17 고딩맘 2014/10/26 3,310
430916 이승환 콘서트 예매했어요~~ 8 가을흔적 2014/10/26 1,787
430915 실내 자전거 운동기구 추천부탁드립니다. (할머니용) 2 카레라이스 2014/10/26 2,116
430914 흔들리는 한국 수출..진앙지는 중국 3 마음속별 2014/10/26 1,077
430913 내년 하반기 입주 위례 2014/10/26 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