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혹시 이것도 신종사기인가요???
1. .........
'14.9.13 11:50 PM (175.182.xxx.106) - 삭제된댓글법원에서 보냈으면 서류에 어느 법원인지 나와 있을테니
직접 법원에 가셔서 확인해보세요.
사기일 수도 있고,
법원의 착오일 수도 있으니까요.2. ..
'14.9.13 11:52 PM (182.218.xxx.58)먼저 시어머님께 확인해보셨어요? 전화사기는 많이들어봐도 등기로 온건 첨인대요 법원가서 알아봐야할듯.
3. .....
'14.9.13 11:56 PM (117.111.xxx.67)사건번호같은거 나오나요?
법원홈페이지에 그런 정보를 본것같은데..
일단 서류는 보내지말고 해당법원에 가보세요
경매를 넣는데 채무자가 모르는것이 비상식적이네요
하도 별별 사기가 많으니 ㅠ4. .....
'14.9.13 11:58 PM (117.111.xxx.67)그리고 금요일부터 주말동안 스팸사기 많아요
등기가 언제왔나요?5. oops
'14.9.14 12:00 AM (121.175.xxx.80)시어머니가 경매신청을 한 채권자가 되어 있다는 말씀같은데....
세상 어디에도 신청자가 신청조차하지 않은 민사사건을 시작하는 법도, 법원도 없습니다.6. 조이
'14.9.14 12:07 AM (125.129.xxx.4)지난금요일받았구요 전화해서 등기는받았지만 주민번호라도 확인해보면 동명이인인게확인되니 그리해달라하니 주민번호는 안나와있다고했어요.그래서 찾아보고확인해본다고 초본을보내라고 하구요...그런데 궁금한게우편물을 받앗다는이유만으로 책임질나쁜일이 생기지는 않겠지요(월요일 법원에 확인은 할겁니다 주말내내신경쓰여서 글 올렸어요)
7. .......
'14.9.14 12:35 AM (175.182.xxx.106) - 삭제된댓글우편물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부당한 불이익은 없어요.
우편물 받고 처리해야 할 일을 안했을때 불이익이 생기죠.
금요일에 받으셨다니 만약 법원에서 보낸게 맞다면
이틀의 주말도 다 계산해서 일처리 할 수 있게 해서 보냈을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월요일 꼭 법원에 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공공기관에서 보낸 서류를 사기겠거니 하고 무시하다 된통 고생한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