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금 반환 절차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 1,965
작성일 : 2014-08-13 11:45:34
집주인분이 전세금 올려서 재계약 한다고 했다가
일방 파기로 판다고 했다가 다시 월세를 돌리신다고 해서

그 와중에 집주인이 욕설과 폭언도 하고요.

궁금해서 등기부 등본 떼어보니 계약했던 사람과 집주인은 바뀌어 있는 상태고 현재 연락하는 사람은 대리인.
대리인이 실소유자인데 세금관계로 명의를 이리저리 바꾸는 듯 하고요.

세금 체납으로 압류되었다가 풀린 내용도 나오고..

도저히 믿을수 없는 사람이라 다른집 계약하고
집 만기일에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실소유자 주소로 보냈고..
저희는 현재 그 집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처리 해둔 상태예요.

곧 이사하는데 터무니 없는 금액의 반전세로 내어놓고
집이 나가야 돈을 주겠다며
부동산 통해서 저희에게 계속 나중에 돈 준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전세금 반환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상황에서 미리 더 준비해둘 법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IP : 223.62.xxx.8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ㅠㅠ
    '14.8.13 12:27 PM (165.246.xxx.30)

    왜 그리 서두르셨는지...
    내용증명은 보냈다고 하셨지요.
    내용증명에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 (20%)및 소송 비용등에 대한 언급도 하셨는지요.

    이미 전세 계약 만기가 지나셨고 이사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신거라면 일단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세요.
    임차권 등기가 지금 사시는 집 등기부 등본에 올라가면 주소를 옮기셔도 됩니다. 한 2주일 정도 걸려요.
    (원글님 글에 그집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처리..가 무슨 말씀인지...)
    그 다음엔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하셔야죠. 전 단계로 '전세금 지급 명령'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임대인이 서류를 반송하거나 하면 바로 소송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구요.
    소송을 하면 임차인이 승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구요. 승소한 이후에도 지급이 미뤄지면 경매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2. //
    '14.8.13 12:31 PM (121.140.xxx.215)

    임차권 등기는 원글님이 집을 빼시면서 할 수 있는 절차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면 만기가 지났더라도 해당이 안 됩니다.
    최근에 올라온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글 몇 개 읽어보시고 살펴보세요.
    그리고 거주 지역이 서울이면, '서울시 전월세보증상담센타'에 전화해서 한 번 상담받아 보세요. 상세하고 전문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 3.
    '14.8.13 12:36 PM (223.62.xxx.87)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이사후 할수 있더라고요

    새로 이사갈 집에 들어갈 돈은 준비 할 수 있고
    집주인의 횡포가 심해 이사갈 마음을 굳혔습니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남편의 전입신고 되어 있는것은 안빼고
    이사갈 집은 제 명의로 계약해서 제 명의로만 확정일자 받으려고요

  • 4.
    '14.8.13 12:36 PM (223.62.xxx.87)

    정확한건 법무사 상담도 해봐야겠네요

  • 5. ...
    '14.8.13 1:40 PM (210.115.xxx.220)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돈을 꼭 받아야하고 전세금액이 크다면 그냥 법무사한테 의뢰하세요. 저도 비슷한 경험 있는데 법무사비용 한 60~70만원 듭니다. 법무사 통해서 바로 임대인 재산 가압류 신청 들어가면 바로 전세금 토해냅니다.

  • 6. ...
    '14.8.13 3:40 PM (210.115.xxx.220)

    전세금 반환 소송은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재산가압류는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법무사 통하는게 좋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1290 (2) 유민아빠가 완치되기를 기원합니다 2 소망 2014/08/22 951
411289 청와대 대통령 사전엔 없는 단어 ㄷㄷ 2014/08/22 624
411288 (1) 유민 아빠의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4 ㅁㅁ 2014/08/22 1,628
411287 슬립온 좀 추천해주세요 2 이 시점에서.. 2014/08/22 1,358
411286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보니 어떤여자가 담배를 피고 있어요 3 .... 2014/08/22 2,270
411285 유민 아버님! 쾌차하셔서 강단있으셨던 그 모습으로 ... 2014/08/22 713
411284 사기결혼 당하고 참고 사시는 분들 25 결혼 2014/08/22 11,602
411283 유민아빠가 병원에 가시겠다고 했답니다 48 소망 2014/08/22 9,544
411282 2014년 8월 22일 경향신문, 한겨레 만평 1 세우실 2014/08/22 859
411281 유민 아빠 건강 악화 강제 호송 고려 중 9 ㅁㅁ 2014/08/22 2,172
411280 백일아기 한시간 거리 버스 8 가을~ 2014/08/22 1,324
411279 귀리 뻥튀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침 2014/08/22 5,158
411278 에휴 얼마전에 본 남자가 생각나요 1 sandy 2014/08/22 1,433
411277 가족이나 주변분중 전체 임플란트 하신분 계신가요? 10 하아...... 2014/08/22 2,645
411276 연예인될려면. 성상납 10 ㄱㄱ 2014/08/22 5,204
411275 A급 친일파 자손 김무성이... 16 차가운분노 2014/08/22 2,931
411274 Other than, otherwise를 사용해서요 1 영어 작문부.. 2014/08/22 829
411273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했다던데..... 4 oops 2014/08/22 2,412
411272 영어사전 아이폰에서 2014/08/22 600
411271 국정원식 물타기 시작했네요 7 ... 2014/08/22 1,584
411270 부천 뉴코아에서 아이 실종 11 찾아 주세요.. 2014/08/22 7,162
411269 우리나라의 문제는 인문학의 부재인것 같아요. 9 30대일상 2014/08/22 1,880
411268 우리나라 대통령은 참..고귀한 자리인가봐요 4 흐유... 2014/08/22 1,129
411267 이밤 누군 잘~자고 있겠지? 8 ... 2014/08/22 1,125
411266 가수 김연우 씨.. 못생긴편인가요? 16 가수 2014/08/22 3,497